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0019 선고일 2004.11.08

청구법인이 실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쟁점금액의 공사를 도급받아 실행할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실지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실내. 외장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실업으로부터 203,845,000원, 청구외 (주)○○종합유통으로부터 186,898,000원, 청구외 (주)◎◎◎유티로부터 119,506,000원 등 매입세금계산서 25매, 합계 공급가액 510,249,000원(이하 위 세 곳의 매입거래처를 "쟁점거래처"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 25매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2002년 제2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금액을 2002.1.1 ~ 12.31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이를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 중 청구외 (주)☆☆실업과 (주)◎◎◎유티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4.9.30 ○○지방검찰청 ○○지청에 직고발하였고, 청구외 (주)○○종합유통을 같은 이유로 2004.8.18. ○○ 경찰서에 직고발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8,187,890원을, 또한 쟁점금액을 2002.1.1.~12.31. 사업연도 각 사업년도 소득세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168,065,590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마트 등 실내장식공사와 관련하여 ◇◇디자인 대표 청구외 신교□과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완성하여 청구외 신○○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하나, 청구외 신○○은 갑자기 매출이 신장되는 관계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청구외 신교□이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고 부득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실제 대금지급은 세무상식이 무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백△의 개인계좌 및 조흥은행 법인계좌에서 현금인출하여 청구외 신○○에게 330,146천원 (부가가치세 포한)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31,127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청구외 신교□의 하도급업자인 청구외 민성▽, 임홍♤, 엄성♡에게 무통장입금하여 지급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감수하나, 쟁점금액을 2003.1.1.~12.31. 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신교□이 매출이 갑자기 급증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외 신교 □이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보면 2인으로 신고되어 있고, 신교□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더라도 3개월만에 쟁점금액의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영세한 소규모사업자로 보여지며,

(2)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공사대금결재시 청구외 신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330,146,900원 중 실제로 청구외 신교□에게 무통장입금한 금액은 4,000,000원 뿐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백△의 개인통장 및 법인통장에서 현금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부분도 출금전표, 입금증, 영수증 등 내부통제 증빙서류가 없어 위 현금인출액이 실제로 신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3) 청구외 신교□의 하도급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민성▽, 임홍♤, 엄성♡에게 무통장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실제 지급은 하였으나, 동 청구외 3인은 사업자가 아니며, 지급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인지의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4) 처분청이 자료상인 점정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2002.1.1.~12.31. 사업연도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168,065,5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12.28 개정)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분 부각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서 25매 공급가액 510,249,000원을 교부받아 2002.1.1.~12.31. 사업연도 각 소득에서 손금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각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외 신교□은 ◇◇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장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2.9.1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자이며, 그 이전에는 사업을 한 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확인되며,

• 청구외 신교□이 개업하여 현재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매 출 액 │ 비 고 │ ├───────────┼─────┼────────────────┤ │ 2002.09.01 ~ 09.30 │ 700 │ │ ├───────────┼─────┼────────────────┤ │ 2002.10.01 ~ 12.31 │ 56,080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기간임 │ ├───────────┼─────┼────────────────┤ │ 2003.01.01 ~ 06.30 │ 66,959 │ │ ├───────────┼─────┼────────────────┤ │ 2003.07.01 ~ 12.31 │ 227,285 │ │ ├───────────┼─────┼────────────────┤ │ 2004.01.01 ~ 06.30 │ 98,365 │ │ └───────────┴─────┴────────────────┘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기간 중 청구외 신교□이 종업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명, 천원) ┌─────┬────────┬────────┬────────┬─────┐ │ │ 총지급액 │ 종업원 │ 일용근로자 │ 원천징수 │ │ 귀속연월 ├───┬────┼───┬────┼───┬────┤ │ │ │ 인원 │ 금 액 │ 인원 │ 금 액 │ 인원 │ 금 액 │ 금 액 │ ├─────┼───┼────┼───┼────┼───┼────┼─────┤ │ 2002.10 │ 4 │ 3,815 │ 2 │ 2,500 │ 2 │ 1,315 │ 0 │ ├─────┼───┼────┼───┼────┼───┼────┼─────┤ │ 2002.11 │ 5 │ 6,130 │ 2 │ 2,500 │ 3 │ 3,630 │ 0 │ ├─────┼───┼────┼───┼────┼───┼────┼─────┤ │ 2002.12 │ 7 │ 7,655 │ 2 │ 2,500 │ 5 │ 5,155 │ 0 │ ├─────┼───┼────┼───┼────┼───┼────┼─────┤ │3개월간계 │ - │ 17,600 │ - │ 7,500 │ - │ 10,100 │ 0 │ └─────┴───┴────┴───┴────┴───┴────┴─────┘

③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는 하도급업자의 또 다른 하도급업자인 청구외 민성▽, 임홍♤, 엄성♡의 사업이력을 국세청 전산으로 조회한 바 다음과 같다. ┌─────┬──────────────┬────────────────┐ │ 성 명 │ 사 업 이 력 │ 2002년 근로소득발생 내역 │ ├─────┼──────────────┼────────────────┤ │ │ │(주)◆◆앤선무역으로부터 │ │ 민 성 ▽ │ 사업을 영위한 이력 없음 │17,57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음 │ ├─────┼──────────────┼────────────────┤ │ │ │(주)★★에스기획 등으로부터 │ │ 임 홍 ♤ │ " │18,10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음 │ ├─────┼──────────────┼────────────────┤ │ │1994.9.15~1996.9.30 기간동안│1997년 이후 근호소득발생사실 │ │ 엄 성 ♡ │실내장식/건설업을 하였음 │없으며, 사업을 영위한 이력없음 │ └─────┴──────────────┴────────────────┘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제로서는 이마트 등 실내. 외장식공사를 수주하여 ◇◇대자인 대표 청구외 신교□과 공사 하도급계약을 하여 공사를 하고 쟁점금액인 공사대금도 실제 청구외 신교□ 및 신교□의 하도급업자에게 현급 및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②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실내장식/인테리어업종(코드 452106)의 표준 소득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소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 │2002년 매출액 │신고소득│신고소득률│ 표준소득률 │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 │ │ │ │(1-단순경비률)│표준소득률로 환산한 소득│ ├───────┼────┼─────┼───────┼────────────┤ │ 2,018,334 │ 39,919 │ 1.97% │14.6%(1-85.4%)│ 294,676 │ └───────┴────┴─────┴───────┴────────────┘

③ 청구법인은 청구외 신교□이 실제 매입처이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 신교□의 매출이 갑자기 급증하여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법인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신교□은 사실관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종업원이 2명 뿐이며, 그 2명에게 매월 지급하는 총급료는 2,500,000원이며, 3개월(92일)간 일용근로자는 2~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하는 일용잡급은 1일 평균 총 109,782원이며, 청구외 신교□이 처분청에 2002.10.1.~12.31. 3개월동안(2002년 제2기 확정분) 공사실적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56,080,300원으로써,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도급받아 공사를 실행할 능력이 없는 매우 영세한 소규모사업자로 보여진다.

④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공사대금결재시 청구외 신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330,146,900원 중 실제로 청구외 신교□에게 무통장입금한 금액은 4,000,000원 뿐이며, 더욱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백△의 개인통장 및 법인통장에서 현금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부분도,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명목으로 현금이나 수표를 얼마나 주고 받았는지의 대금영수증이나 출금전표, 입금증 등 내부통제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현금인출액이 실제로 신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⑤ 또한, 청구외 신교□의 하도급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민성▽, 임홍♤는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2002년도 중 법인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자이며, 청구외 엄성♡은 1994.9.15.~1996.9.30. 약 2년간 실내장식/건설업을 영위한 이후부터는 근로소득도 없고 사업을 영위한 이력도 없는 이들에게 일부금액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실제 지급은 하였다고는 하나 지급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인지의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자라고 주장하는 신교□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규모의 공사를 도급받아 실행할 능력이 없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이고 또한 대금지급내역도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2002.1.1.-12.31. 사업연도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168,065,5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고, 쟁점금액과 쟁전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백△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