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실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쟁점금액의 공사를 도급받아 실행할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실지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실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쟁점금액의 공사를 도급받아 실행할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실지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실내. 외장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실업으로부터 203,845,000원, 청구외 (주)○○종합유통으로부터 186,898,000원, 청구외 (주)◎◎◎유티로부터 119,506,000원 등 매입세금계산서 25매, 합계 공급가액 510,249,000원(이하 위 세 곳의 매입거래처를 "쟁점거래처"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 25매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공급가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2002년 제2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쟁점금액을 2002.1.1 ~ 12.31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이를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 중 청구외 (주)☆☆실업과 (주)◎◎◎유티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4.9.30 ○○지방검찰청 ○○지청에 직고발하였고, 청구외 (주)○○종합유통을 같은 이유로 2004.8.18. ○○ 경찰서에 직고발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8,187,890원을, 또한 쟁점금액을 2002.1.1.~12.31. 사업연도 각 사업년도 소득세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168,065,590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마트 등 실내장식공사와 관련하여 ◇◇디자인 대표 청구외 신교□과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완성하여 청구외 신○○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하나, 청구외 신○○은 갑자기 매출이 신장되는 관계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청구외 신교□이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고 부득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 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실제 대금지급은 세무상식이 무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백△의 개인계좌 및 조흥은행 법인계좌에서 현금인출하여 청구외 신○○에게 330,146천원 (부가가치세 포한)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31,127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청구외 신교□의 하도급업자인 청구외 민성▽, 임홍♤, 엄성♡에게 무통장입금하여 지급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감수하나, 쟁점금액을 2003.1.1.~12.31. 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신교□이 매출이 갑자기 급증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외 신교 □이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보면 2인으로 신고되어 있고, 신교□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더라도 3개월만에 쟁점금액의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영세한 소규모사업자로 보여지며,
(2)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공사대금결재시 청구외 신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330,146,900원 중 실제로 청구외 신교□에게 무통장입금한 금액은 4,000,000원 뿐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백△의 개인통장 및 법인통장에서 현금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부분도 출금전표, 입금증, 영수증 등 내부통제 증빙서류가 없어 위 현금인출액이 실제로 신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3) 청구외 신교□의 하도급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민성▽, 임홍♤, 엄성♡에게 무통장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실제 지급은 하였으나, 동 청구외 3인은 사업자가 아니며, 지급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인지의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4) 처분청이 자료상인 점정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2002.1.1.~12.31. 사업연도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168,065,5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12.28 개정)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분 부각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서 25매 공급가액 510,249,000원을 교부받아 2002.1.1.~12.31. 사업연도 각 소득에서 손금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각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외 신교□은 ◇◇디자인이라는 상호로 장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2.9.1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자이며, 그 이전에는 사업을 한 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확인되며,
• 청구외 신교□이 개업하여 현재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매 출 액 │ 비 고 │ ├───────────┼─────┼────────────────┤ │ 2002.09.01 ~ 09.30 │ 700 │ │ ├───────────┼─────┼────────────────┤ │ 2002.10.01 ~ 12.31 │ 56,080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기간임 │ ├───────────┼─────┼────────────────┤ │ 2003.01.01 ~ 06.30 │ 66,959 │ │ ├───────────┼─────┼────────────────┤ │ 2003.07.01 ~ 12.31 │ 227,285 │ │ ├───────────┼─────┼────────────────┤ │ 2004.01.01 ~ 06.30 │ 98,365 │ │ └───────────┴─────┴────────────────┘
•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기간 중 청구외 신교□이 종업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명, 천원) ┌─────┬────────┬────────┬────────┬─────┐ │ │ 총지급액 │ 종업원 │ 일용근로자 │ 원천징수 │ │ 귀속연월 ├───┬────┼───┬────┼───┬────┤ │ │ │ 인원 │ 금 액 │ 인원 │ 금 액 │ 인원 │ 금 액 │ 금 액 │ ├─────┼───┼────┼───┼────┼───┼────┼─────┤ │ 2002.10 │ 4 │ 3,815 │ 2 │ 2,500 │ 2 │ 1,315 │ 0 │ ├─────┼───┼────┼───┼────┼───┼────┼─────┤ │ 2002.11 │ 5 │ 6,130 │ 2 │ 2,500 │ 3 │ 3,630 │ 0 │ ├─────┼───┼────┼───┼────┼───┼────┼─────┤ │ 2002.12 │ 7 │ 7,655 │ 2 │ 2,500 │ 5 │ 5,155 │ 0 │ ├─────┼───┼────┼───┼────┼───┼────┼─────┤ │3개월간계 │ - │ 17,600 │ - │ 7,500 │ - │ 10,100 │ 0 │ └─────┴───┴────┴───┴────┴───┴────┴─────┘
③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는 하도급업자의 또 다른 하도급업자인 청구외 민성▽, 임홍♤, 엄성♡의 사업이력을 국세청 전산으로 조회한 바 다음과 같다. ┌─────┬──────────────┬────────────────┐ │ 성 명 │ 사 업 이 력 │ 2002년 근로소득발생 내역 │ ├─────┼──────────────┼────────────────┤ │ │ │(주)◆◆앤선무역으로부터 │ │ 민 성 ▽ │ 사업을 영위한 이력 없음 │17,57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음 │ ├─────┼──────────────┼────────────────┤ │ │ │(주)★★에스기획 등으로부터 │ │ 임 홍 ♤ │ " │18,10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음 │ ├─────┼──────────────┼────────────────┤ │ │1994.9.15~1996.9.30 기간동안│1997년 이후 근호소득발생사실 │ │ 엄 성 ♡ │실내장식/건설업을 하였음 │없으며, 사업을 영위한 이력없음 │ └─────┴──────────────┴────────────────┘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제로서는 이마트 등 실내. 외장식공사를 수주하여 ◇◇대자인 대표 청구외 신교□과 공사 하도급계약을 하여 공사를 하고 쟁점금액인 공사대금도 실제 청구외 신교□ 및 신교□의 하도급업자에게 현급 및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②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실내장식/인테리어업종(코드 452106)의 표준 소득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소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 │2002년 매출액 │신고소득│신고소득률│ 표준소득률 │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 │ │ │ │(1-단순경비률)│표준소득률로 환산한 소득│ ├───────┼────┼─────┼───────┼────────────┤ │ 2,018,334 │ 39,919 │ 1.97% │14.6%(1-85.4%)│ 294,676 │ └───────┴────┴─────┴───────┴────────────┘
③ 청구법인은 청구외 신교□이 실제 매입처이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 신교□의 매출이 갑자기 급증하여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법인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신교□은 사실관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종업원이 2명 뿐이며, 그 2명에게 매월 지급하는 총급료는 2,500,000원이며, 3개월(92일)간 일용근로자는 2~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하는 일용잡급은 1일 평균 총 109,782원이며, 청구외 신교□이 처분청에 2002.10.1.~12.31. 3개월동안(2002년 제2기 확정분) 공사실적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56,080,300원으로써,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도급받아 공사를 실행할 능력이 없는 매우 영세한 소규모사업자로 보여진다.
④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공사대금결재시 청구외 신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330,146,900원 중 실제로 청구외 신교□에게 무통장입금한 금액은 4,000,000원 뿐이며, 더욱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백△의 개인통장 및 법인통장에서 현금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부분도,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명목으로 현금이나 수표를 얼마나 주고 받았는지의 대금영수증이나 출금전표, 입금증 등 내부통제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현금인출액이 실제로 신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⑤ 또한, 청구외 신교□의 하도급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민성▽, 임홍♤는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2002년도 중 법인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자이며, 청구외 엄성♡은 1994.9.15.~1996.9.30. 약 2년간 실내장식/건설업을 영위한 이후부터는 근로소득도 없고 사업을 영위한 이력도 없는 이들에게 일부금액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실제 지급은 하였다고는 하나 지급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인지의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자라고 주장하는 신교□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규모의 공사를 도급받아 실행할 능력이 없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이고 또한 대금지급내역도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2002.1.1.-12.31. 사업연도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168,065,5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고, 쟁점금액과 쟁전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백△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