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한 특허권사용료로 보아 세액공제를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한 특허권사용료로 보아 세액공제를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2.5. 결정·고지한 청구법인의 1999.1.1.∼1999.12.31.사업연도 법인세 59,388,5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1991.8.1부터 반도체 감광소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감광소재 개량기술개발에 사용되는 기초적인 특허기술(이하 "쟁점특허기술"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전자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와 실시권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특허기술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후 정액기술료 238,940,000원("쟁점기술료")를 지급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기술료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35,841,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서면분석시 쟁점기술료를 특허권 획득비용이 아닌 특허권 사용료로 보아 동 세액공제를 불공제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3.12.5.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59,388,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0.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기술을 상용화 할 수 있는 개량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시권 허여계약에 의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특허기술을 이전받은 후 쟁점기술료를 지급하였는 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6의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함이 타당함에도 쟁점기술료를 단순한 특허권 사용료로 보아 동 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1999.9.16. 체결된 실시권 허여계약에 따른 쟁점특허기술의 이전은 계약기간 종료 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등의 반환 또는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조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기술료는 쟁점특허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사용료로 지출한 비용으로 보여지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6의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동 세액공제를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제조업. 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기술.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호 생략)
2.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 인력개발비에 다음 각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가) 중소기업이 지출한 기술. 인력개발비(다른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 인력개발비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나) 중소기업 외의 자가 지출한 기술. 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5. 다만,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 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ο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별표 6 [기술.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1. 기술개발(중략)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중략)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 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 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이하 생략)
①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2003.12.31.일 까지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2003.12.31.일까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여하는 당해 소득세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ο 기술이전촉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 또는 민간부분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수립. 추진하며, 기술이전. 기술평가 및 기술정보의 유통 등 그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산업반전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ο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정의]
1.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한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하 "기술"이라 함)이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화"라 함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ο 기술이전촉진법 제13조 [민간기술의 이전촉진 등]
① 정부는 민간기업간에 수평적 내지 수직적 기술이전과 기술협력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술시장기능의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민간기업 기술이전, 기술수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지원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ο 특허법 제102조 [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특허에 대한 실시권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쟁점기술료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 의한 세액공제대상으로 보아 쟁점기술료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35,841,000원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대한 서면 분석시 쟁점기술료는 청구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특허기술을 획득하고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사용료로 지급한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2003년 10월 청구법인에게 서면분석 검토결과 안내를 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서면분석 검토결과 안내의 내용에 따라 쟁점기술료를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특허권 사용료로 보아 동 세액공제 35,841,000원을 불공제하여 이건 처분을 하였음이 법인세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1항에 의하면, 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로서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또한,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에서는 "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 등 기타 기술의 양도·실시권 허여·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 되는 것을 말하며, 기술이전촉진법 제13조에서는 민간부분의 기술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지원이 규정되어 있는 등 실시권 허여로 인한 상용화 기술개발은 국가의 기술경쟁력 차원에서도 적극지원해야 할 부문이며, 동 기술이전촉진법의 취지는 가능한 국내의 특허기술 등의 양도 및 대여로 기술개발을 적극권장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다음, 이건 처분이 있게 된 **지방국세청장의 서면분석 검토결과 안내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기술료는 쟁점특허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닌 사용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술비법의 양도 및 대여의 구별은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내용 중 제공기간 종료시 당초 제공받은 자료 등의 반환 또는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조항 등의 존재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하여야 하므로 쟁점기술료는 쟁점특허기술이전에 대한 획득비용이 아니라 사용료로 보아 동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4. 처분청은 쟁점기술료를 단순한 쟁점특허기술 사용료로 보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인하였으나,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기술 그 자체만으로는 단독으로 상용화 될 수 없는 기초기술을 청구외법인과의 실시권 허여계약에 의하여 쟁점특허기술을 이정 받은 후 이를 수정·변형·추가기술도입의 절차를 거쳐 상용화 할 수 있는 개량기술을 개발하려 했던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기술을 이전 받은 후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용하고 쟁점기술료를 지급한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5. 실시권 허여계약의 제4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기술을 이전 받은 후 30일내에 정액기술료를 지급하고 쟁점특허기술이 상용화 되었을 경우에는 순매출액의 4%를 경상기술료오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동 제6조에 의하면, 쟁점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청구법인이 상용화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그 특허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1999.9.16. 실시권 허여계약에 따라 쟁점특허기술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후 1999.11.3. 외국법인인 Se으로부터 Monomer 합성기술을 추가로 도입한 후 9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2000.7.20. KAIST로부터도 유기 감광재료 조합기술을 도입하고 123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연구원 인건비, 고정자산취득비용, 개발원재료비로 수십억원의 개발비용을 추가로 투입하여 수준 높은 반도체 감광소재의 국산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상용화 할 수 있는 개량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2002년에 개발이 중단되었음이 청구법인의 결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기술 그 자체만으로는 상용화 할 수 없는 기초기술을 실시권 허여계약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후 그 자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수정·변형·새로운 기술의 추가 도입절차를 거쳐 상용화 할 수 있는 개량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쟁점기술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기술료를 특허권사용료로 보기 보다는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봄이 경제적 실질측면 및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규정과 기술이전촉진법의 취지에 부합됨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기술료를 단순히 특허권사용료로 보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35,841,000원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