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실질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0016 선고일 2004.10.11

최대주주로서 전 대표자로 근무한 사실 및 각종 문서상 최종결정권자로서의 결재 등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사실 상의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7.14. 청구법인에게 경정 ․ 고지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6,770,850원 및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2,673,780원의 부과 처분은,

1. 청구외 김○○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16,445,000원은 그 귀속자를 청구외 최○○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1. 과세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센타 ○-○호에서 건설업중 토목 공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00.2~3월 기간에 청구외 ○○건기 고○○(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14,950,000원을(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손금 부인하는 한편, 매출누락 187,945,000원 및 가공원가 11,000,00원을 등 다른 적출 사항 등을 포함하여 2003.7.14.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779,98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96,873,0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2003.10.11. 위 경정 ․ 고지 금액 중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2,106,20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4,981,900원을 직권 취소하는한편, 2003.12.5. 이의신청의 일부취소 결정에 따라 2000사업연도 법인세 85,120,290원을 결정취소 하였다. 따라서 이건 관련 고지세액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 6,770,850원 및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2,673,780원이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4.2.13.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설기계 대표자 고○○으로부터 중장비를 임차 사용하고 실제 지급한 금액이므로 법인손금으로 인정하는 한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김○○는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40%)인 청구외 최○○이 실제 대표자이므로 쟁점금액을 명의상 대표자 김○○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금액은 청구외 주식회사○○건설기계 ․ ○○건설기계주식회사·○○중기주식회사(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의 지입차주들이 명의를 도용 당하여 부당 하게 매출이 과다 신고되었다는 민원에 대한 조사에서 ○○중기주식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주식회사○○건설기계의 이사 및 ○○건설기계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외 유○○이 쟁점매입처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법인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가공원가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는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외 최○○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의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청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금액이 쟁점거래처와의 실제거래금액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1997.6.26. 사업개시하여 건설업중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6.15.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 ○○기계등의 지입차주들이 명의를 도용 당하여 부당하게 매출이 과다 신고되었다는 민원에 대한 조사에서 ○○중기주식회사에 직원 으로 근무한적이 있고, 주식회사○○건설기계의 이사 및 ○○건설기계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외 유○○이 쟁점매입처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음이 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기를 실제 임차사용하고 그 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수취하고 그 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현금지급하고 부가가치세 1,495,000원은 2000.6.1. ○○건설기계등의 다른 지입차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18,900,000원과 합한20,395,000원을 (주)○○건설기계 여직원 청구외 이○○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로 송금하였다며, 그 증빙으로 관련 무통장입금증 사본과 청구법인의 출금전표, 대체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청구외 (주)○○건설기계가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외 이○○가 ○○건설기계등의 여직원 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서에 작업일수 등 그 거래내역에 대한 구체적 명세는 기재되어있지 않고 세금계산서와 같은 금액이 일괄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현금지급하고 부가가치세만 2~3개월 후인 2000.6.1.에 별도로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금액 관련 거래확인서는 자료상거래의 전형적인 한 형태인 점, 쟁점거래처는 포크레인 한 대만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임에도 2000.3.31에 공급가액 4,800,000원과 5,100,000원의 두장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일반적으로 포크레인 한 대의 수입금액은 월 500만원 전후임에도 2000.3월 매출금액이 990만원으로 과다한 점, 청구법인이 중기사용에 대한 작업일보 등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외 이○○가 쟁점거래처의 지입회사인 (주)○○건설기계의 직원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김○○는 명의상 대표자 일 뿐 실제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40%)인 청구외 최○○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의 청구외 최○○, 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 김○○,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최○○, 경리담당 고○○ 등의 인감증명 첨부한 확인서와 청구외 최○○이 회장 및 사장 결재란에 결재한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전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김○○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 하였으나, 청구외 최○○은 1998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주식12,000주(지분율 4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73,507,4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외 최○○은 개업일인 1997.6.26.부터 1998.10.25.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1998.10.26. 청구외 김○○로 변경되었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김○○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청구외 최○○은 1998~200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지분4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1997.6.26.부터 1998.10.25.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0년까지 계속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외 최○○, 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 김○○,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최○○, 경리담당 고○○ 등이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를 청구외 최○○이라고 확인한 점, 청구외 최○○이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전표 사본등의 회장 및 사장 결재란에 결재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김○○는 명의 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청구법인의 경영 및 운영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청구외 최○○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외 김○○에게 쟁점금액을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금액 등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그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하여 과세하는 것과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 청구외 최○○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