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로서 전 대표자로 근무한 사실 및 각종 문서상 최종결정권자로서의 결재 등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사실 상의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최대주주로서 전 대표자로 근무한 사실 및 각종 문서상 최종결정권자로서의 결재 등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사실 상의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3.7.14. 청구법인에게 경정 ․ 고지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6,770,850원 및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2,673,780원의 부과 처분은,
1. 청구외 김○○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16,445,000원은 그 귀속자를 청구외 최○○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센타 ○-○호에서 건설업중 토목 공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2000.2~3월 기간에 청구외 ○○건기 고○○(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14,950,000원을(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손금 부인하는 한편, 매출누락 187,945,000원 및 가공원가 11,000,00원을 등 다른 적출 사항 등을 포함하여 2003.7.14.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779,98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96,873,0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2003.10.11. 위 경정 ․ 고지 금액 중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2,106,20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4,981,900원을 직권 취소하는한편, 2003.12.5. 이의신청의 일부취소 결정에 따라 2000사업연도 법인세 85,120,290원을 결정취소 하였다. 따라서 이건 관련 고지세액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 6,770,850원 및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2,673,780원이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4.2.13.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청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1997.6.26. 사업개시하여 건설업중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6.15.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 ○○기계등의 지입차주들이 명의를 도용 당하여 부당하게 매출이 과다 신고되었다는 민원에 대한 조사에서 ○○중기주식회사에 직원 으로 근무한적이 있고, 주식회사○○건설기계의 이사 및 ○○건설기계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외 유○○이 쟁점매입처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음이 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중기를 실제 임차사용하고 그 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수취하고 그 대금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현금지급하고 부가가치세 1,495,000원은 2000.6.1. ○○건설기계등의 다른 지입차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18,900,000원과 합한20,395,000원을 (주)○○건설기계 여직원 청구외 이○○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로 송금하였다며, 그 증빙으로 관련 무통장입금증 사본과 청구법인의 출금전표, 대체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청구외 (주)○○건설기계가 발행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외 이○○가 ○○건설기계등의 여직원 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서에 작업일수 등 그 거래내역에 대한 구체적 명세는 기재되어있지 않고 세금계산서와 같은 금액이 일괄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현금지급하고 부가가치세만 2~3개월 후인 2000.6.1.에 별도로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금액 관련 거래확인서는 자료상거래의 전형적인 한 형태인 점, 쟁점거래처는 포크레인 한 대만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임에도 2000.3.31에 공급가액 4,800,000원과 5,100,000원의 두장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일반적으로 포크레인 한 대의 수입금액은 월 500만원 전후임에도 2000.3월 매출금액이 990만원으로 과다한 점, 청구법인이 중기사용에 대한 작업일보 등 구체적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외 이○○가 쟁점거래처의 지입회사인 (주)○○건설기계의 직원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김○○는 명의상 대표자 일 뿐 실제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지분율 40%)인 청구외 최○○이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의 청구외 최○○, 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 김○○,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최○○, 경리담당 고○○ 등의 인감증명 첨부한 확인서와 청구외 최○○이 회장 및 사장 결재란에 결재한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전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김○○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 하였으나, 청구외 최○○은 1998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주식12,000주(지분율 4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73,507,4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외 최○○은 개업일인 1997.6.26.부터 1998.10.25.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1998.10.26. 청구외 김○○로 변경되었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김○○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청구외 최○○은 1998~200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지분4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1997.6.26.부터 1998.10.25.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직을 사임한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0년까지 계속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외 최○○, 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 김○○,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최○○, 경리담당 고○○ 등이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를 청구외 최○○이라고 확인한 점, 청구외 최○○이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전표 사본등의 회장 및 사장 결재란에 결재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김○○는 명의 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청구법인의 경영 및 운영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는 청구외 최○○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외 김○○에게 쟁점금액을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근로소득 금액 등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그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하여 과세하는 것과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 청구외 최○○에게 상여 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