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0014 선고일 2005.08.22

자산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수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기에 그 금액 즉 합병차손을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2.15.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0.1.1. ~ 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422,269,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컴퓨터 관련장비를 제조하는 코스닥 등록법인으로서 저장장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테크놀로지를 2000.11.27. 매수법에 의해 매수지분율(합병비율) 1:1.55로 흡수합병하면서, 합병 대가로 청구법인의 주식 31만주(액면가액 500원)를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고, 교부한 주식 31만주를 신주발행일 종가기준(@8,240원)으로 2,554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 621백만원을 초과하는 1,932백만원을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다가 2000.1.1. ~ 2002.12.31.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및 손비로 전액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2002.1.1. ~ 2002.12.31 사업연도 회계감사시 쟁점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기 계상한 감가상각비 등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의 2000.1.1. ~ 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한 서면분석결과 쟁점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2003.12.15. 청구법인에 2000.1.1. ~ 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422,269,03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1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에 합병차익은 익금불산입 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제15조(발행주식 액면초과액 등) 제2항에 의하면 위 합병평가차익은 같은 법시행령제12조(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가액 중에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같은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4항에 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 등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등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의 영업권은 아래와 같이 계상한 것이지 별도로 사업상의 가치를 평가하여 지급한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과정을 보면 합병비율에 의하여 신주를 교부하였고, 기업의 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제9조 제9호(영업권)에 의하여 그 발행가액과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상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지는 않았다.

2. 처분청의 행정관행상으로도 영업권의 인정은 매우 엄격하며 공인된 감정기관 등의 평가 등 객관적인 신뢰성이 없으면 부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영업권은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이라 할 수 없고, 2002년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시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사지적으로 기 계상한 감가상각비등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는 주식등의 가액(합병대가)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고,
  • 마.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법 제44조제1항에 규정한 합병의 경우에는 무조건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합병의 대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요건으로 첫째,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보면,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일 것, 둘째, 합병대가를 95%이상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교부할 것, 셋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손금산입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요건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100% 주식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상기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 바. 따라서, 청구법인은 신주발행일 종가기준으로 평가한 2,554백만원중 액면가액 155백만원을 자본금으로, 2,339백만원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고 토지(토지만 합병일 기준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2,381,887원을 증액표기)를 제외한 자산․부채는 평가한 결과 장부가액과 차이가 없어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보아 승계하였으며, 순자산가액 621백만원과 자본 2,554백만원과의 차액인 1,933백만원은 합병회계준칙에 의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쟁점영업권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법상의 영업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승계한 순자산의 공정가액 621백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1,933백만원을 영업권으로 하여 합병사업연도로부터 20년간 정액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였고 미래주식가치 등을 고려하여 영업권 1,933백만원을 인정하고 합병대가로 액면가액 기준 1:1.55의 합병비율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교부하였다.
  • 다. 국세청장은 2003.7.21. 청구법인의 서면질의에 대하여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같은 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서이46012-11717, 2003.9.27)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기업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매수대가와 승계하는 순자산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2.1.1. ~ 2002.12.31. 사업연도까지 감가상각을 하였다.
  • 마. 따라서, 법인세법상 합병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대가를 액면가로 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면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만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의 합병평가차익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4.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② 법 제17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45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테크놀로지를 2000.11.27. 매수법에 의해 매수지분율(합병비율) 1:1.55로 흡수합병하면서, 합병 대가로 청구법인의 주식 31만주를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하고, 교부한 주식 31만주를 신주발행일 종가기준으로 2,554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 621백만원을 초과하는 1,932백만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가 2000.1.1. ~ 2002.12.31.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및 손비로 전액 계상하였으나, 2002.1.1. ~ 2002.12.31 사업연도 회계감사시 쟁점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기 계상한 감가상각비등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세무조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621,993천원)에 의한 주식가치(@62,199, 621,993천원÷10,000주)보다 높게 평가(@425,283)하여 합병비율을 결정하고 그 비율에 의거 합병대가(신주)를 지급한 것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인정한 것이며, 자산가치 이외의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사업상가치를 별도로 평가한 후 이를 반영한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한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합병대가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세법상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3.12.15. 청구법인에게 2000.1.1. ~ 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422,269,030원을 경정고지 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신주발행일 종가기준(@8,240원)으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한 310,000주의 발행가액 2,554백만원에서 액면가액 155백만원은 자본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2,339백만원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토지(합병일 기준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2,381,887원을 증액하여 표기)를 제외한 모든 자산․부채는 평가한 결과 장부가액과 차이가 없어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보아 승계하였으며, 신주발행가액(자본)에서 순자산가액을 차감한 1,933백만원은 기업인수․합병회계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권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 가)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는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자산․부채 중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모든 자산․부채는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인식하고,(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는 피매수회사 대차대조표상 계상여부와는 관계없이 매수일에 존재하는 모든 식별가능한 자산․부채를 포함한다.)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회계처리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이 기준서에서 무형자산이라 함은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을 말한다. 그 이유는 식별가능성,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 등에 의하여 무형자산의 인식을 하나,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과 그 밖의 무형자산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차이는 매수기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식별가능하지 않고 그 밖의 무형 자산은 식별가능하다는 점인데 식별가능성은 대체로 자산의 분리가능성 여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면 그 무형자산은 식별가능하다. 자산이 분리가능하다는 것은 그 자산과 함께 동일한 수익창출활동에 사용되는 다른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희생하지 않고 그 자산을 임대, 매각, 교환 또는 분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나) 법인세법상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다) 합병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한 부분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합병시점에서 익금산입 과세하고 차후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할 경우 기업의 일시적 자금부담 및 이자비용 부담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2003.9.27. 예규가 나오기 전까지는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 합병법인은 세법상 영업권을 과대계상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합병법인의 자산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합병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여도 이를 세법상 영업권(감가상각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합병차손으로 보아왔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4항에서는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용어의 정의)에서는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제9호(영업권)에서는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의 합병분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주)

○○ 테크놀러지 합병 분개내역(표1) (단위:원) 차 변 대 변 계정과목 금 액 계정과목 금 액 현금 및 현금등가물 1,051,318 매입채무 38,276,646 단기금융상품 48,750,000 미지급금 3,311,986 매출채권 394,557,000 예수금 113,445,810 미수수익 8,032,499 부가세에수금 7,816,800 선급금 550,000 당기차입금 350,000 부가세대급금 4,358,628 미지급비용 9,763,005 제품 41,751,000 미지급법인세 1,380,638 원재료 78,394,200 장기차입금 234,480,000 임차보증금 100,000,000 임대보증금 5,000,000 전신전화가입권 1,028,460 퇴직급여충당금 198,387,634 회원권 26,640,000 국민연금전환금 (15,932,600) 이연법인세차 337,802,515 자본금 155,000,000 토지(공시지가) 14,006,500 주식발행초과금 2,399,400,000 건물 103,784,873 시설물 1,293,314 기계장치 27,803,913 공구와기구 210,629 비품 27,928,486 영업권 1,932,736,584 계 3,150,679,919 계 3,150,679,919

7. 청구법인이 상기와 같이 계상한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31만주의 주식가액에서 순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표기한 것으로 이는 기업 인수․합병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이며, 법인세법상 합병차손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계상한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따라서,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신주발행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순자산가액(공정가액)을 차감한 차액을 영업권(합병차손)으로 계상한 것을 처분청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권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