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과 관련한 수사결과 청구교회가 청구법인의 100% 실질주주임이 확인되었고, 처분청 또한 검찰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검토한 바, 청구교회가 과점주주로서 특수관계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조세범칙과 관련한 수사결과 청구교회가 청구법인의 100% 실질주주임이 확인되었고, 처분청 또한 검찰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검토한 바, 청구교회가 과점주주로서 특수관계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교회는 1996. 10. 2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 로부터, ○○구 ○○동 A번지 대지128.4㎡, 같은 동 B번지 대지 2,359.7㎡, 같은 동 C번지 대지 1,400.4㎡, 같은 동 D번지 대지306㎡ 합계 4필지 4,194.5㎡ 및 그 지상 건물 759.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38억원에 매입하였고,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특수관계이고, 청구외법인이 청구교회에 쟁점부동산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2003. 12. 2 청구외법인에게 1996. 1. 1 ~ 12. 31 사업연도법인세 1,214,606,320원(특별부가세 498,617,380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고, 청구교회를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하였다. 청구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2004. 2. 1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교회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특수관계 및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저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에 건물부분 평가액을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4.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와 그 친족 (중략)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 우”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중략)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이하 생략)
4.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의 범위 등】(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5.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1. 청구교회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38억원에 매입하였고, 처분청은 청구교회와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자이며,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교회에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가액 38억원과 기준시가로 평가한 4,785,575,130원과의 차액 985,575,13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외법인에게 1,214,606,320원을 과세하고, 청구교회를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지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별로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