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실례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준시가를 적용,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매실례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준시가를 적용,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서울시 도봉구 ○○동 706-4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1996. 10. 2. 청구법인 소유의 ○○동 706-2 대지 128.4㎡, 같은 동 706-4 대지 2,359.7㎡, 같은 동 706-5 대지 1,400.4㎡, 같은 동 706-8 대지 306㎡ 합계 4필지 4,194.5㎡ 및 그 지상 건물 759.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하 "청구외교회"라 한다)에 38억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교회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서 특수관계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교회에 쟁점부동산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2003. 12. 2 청구법인에게 1996. 1. 1 ~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1,214,606,320원(특별부가세 498,617,380원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 1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외교회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저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에 건물부분 평가액을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4.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74.12.21 개정)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1976.12.31 개정)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와 그 친족(1993.12.31 개정) (중략)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74.12.31 개정) (중략)
1.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이하 생략)
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의 범위 등】(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4.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994.12.31 개정)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971.12.30 개정)
1. 토지의 평가(1990.05.01 개정)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교회에 쟁점부동산을 38억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교회가 특수관계자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교회에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가액 38억원과 기준시가로 평가한 4,785,575,130원과의 차액 985,575,13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별로 살펴본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