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0012 선고일 2004.07.26

매매실례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준시가를 적용,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시 도봉구 ○○동 706-4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1996. 10. 2. 청구법인 소유의 ○○동 706-2 대지 128.4㎡, 같은 동 706-4 대지 2,359.7㎡, 같은 동 706-5 대지 1,400.4㎡, 같은 동 706-8 대지 306㎡ 합계 4필지 4,194.5㎡ 및 그 지상 건물 759.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하 "청구외교회"라 한다)에 38억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교회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서 특수관계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교회에 쟁점부동산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2003. 12. 2 청구법인에게 1996. 1. 1 ~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1,214,606,320원(특별부가세 498,617,380원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 1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외교회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라 하나, 청구외교회는 1995년 청구법인의 총주식 40,000주 중 36,643를 소유하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 이전에 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실질적으로 소유주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인 청구외 유△△이 동 청구 건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1,989,900,243을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에 기소되자 이를 근거로 별다른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교회가 주식을 위장분산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교회를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고 이건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청구외교회는 1995. 4. 7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사이에 위치한 도봉구 ○○동 706-3 대지 340.5㎡를 ㎡당 약 881,057원 합계 3억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매매시점은 1996. 10. 2로 그 동안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청구외교회는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위 ○○동 706-3 대지의 ㎡당 가격인 881,057원에 준하여 그 보다 24,891원이 더 많은 ㎡당 905,948원으로 총 38억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실지거래사례에 비추어 정당함에도, 처분청은 양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인 1995. 3. 23자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38억원이 저가라고 보았으나, 동 감정평가서는 쟁점부동산이 교회에 인접해 있어 기피시설이라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고, 위 ○○동 706-3 대지의 ㎡당 매매실례가격이 881,057원임을 비추어 볼 때 과다평가 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저가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의 시가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평가액에 포함하였는바, 청구외교회는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기에 건물부분은 철거할 예정이었고, 동 건물은 노후된 폐차장 시설로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토지의 가격만을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에도,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라. 처분청이 1996. 1. 1 ~ 12. 31 사업연도 법인세를 2003. 12. 2에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별도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청구외교회를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00. 12. 13 서울지방검찰청 특수3부로부터 "청구외교회가 과점주주로서 부담해야 할 약 20억원 상당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동 교회 담임목사인 청구외 유△△을 고발 조치하였는바, 조세범칙과 관련한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청구외교회가 청구법인의 100% 실질주주임이 확인되었고, 처분청 또한 검찰의 수사기록에 대하여 검토한 바 청구외교회가 과점주주로서 특수관계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995. 3. 23자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청구외교회의 매입가격 38억원이 시가가 아니라고 단정하였다 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양도가액과 공시지가 및 감정가액과의 차이를 비교한 바, 부당행위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가의 산정에 있어서 양도일과 감정평가일간에는 1년 6월의 시차가 있어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기에,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 및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교회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후 건물부분을 철거할 예정이었고 동 건물은 경제적가치도 없는바, 이러한 경우 토지의 가격만을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 거래관행이므로, 건물부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제외한 토지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시가가 산정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실지양도가액인 38억원에는 건물의 가액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나, 청구외교회의 당시 담임목사인 청구외 유△△의 1996. 11. 27자 사실확인서를 보면 "건물매입액이 5천만원이고 부지매입액이 37억5천만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비추어 볼 때 건물가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임이 명백히 드러나는 바,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 라. 청구법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1996. 1. 1 ~ 12. 3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7년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외교회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저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에 건물부분 평가액을 포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4.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1974.12.21 개정)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1976.12.31 개정)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와 그 친족(1993.12.31 개정) (중략)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74.12.31 개정) (중략)

1.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이하 생략)

3.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의 범위 등】(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4.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1994.12.31 개정)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971.12.30 개정)

1. 토지의 평가(1990.05.01 개정)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996.06.29 개정)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의2. 건물의 평가(1990.05.01 개정)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1996.06.29 개정)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외교회에 쟁점부동산을 38억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교회가 특수관계자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교회에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가액 38억원과 기준시가로 평가한 4,785,575,130원과의 차액 985,575,13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별로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교회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교회가 1995년 청구법인의 총주식 40,000주 중 35,643주를 소유하다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1996. 10. 2 이전에 모두 처분하였으므로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2000. 12. 13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외교회가 과점주주로서 부담해야 할 약 20억원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정한 방법을 포탈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외교회의 담임목사인 청구외 유△△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2000. 12. 14 청구외 유△△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그 수사기록에서 관련인들(명의위장 주주 등)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교회는 1992년 3월부터 1995년 3월까지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 매입하였고, 1994년 10월경 청구외교회 사무실에서 청구외 유△△ 제직위원회를 열어 청구법인의 부지에 교회를 신축하려면 청구외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여 당시 제직위원 약 24명이 모두 찬성하였고, 이후 교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위장분산하였다"고 진술하며 주변정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관련인들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청구외교회를 100% 과점주주로서 특수관계자로 본 판단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 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교회에 저가에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외교회가 1995. 4. 7 ○○동 706-3 대지 340.5㎡를 ㎡당 881,057원, 합계 3억원에 매입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이 보다 24,891원이 더 많은 ㎡당 905,948원에 매입하였으므로 ○○동 706-3의 매매실례가에 비하여 저가가 아님에도 처분청은 1995. 3. 23자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38억원이 저가라고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동 706-3 대지를 3억원에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인 38억원은 감정평가액인 5,376,056,400원 대비 70.68%, 기준시가인 4,785,575,130원 대비 79.4%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동 706-3 대지의 거래를 매매실례가액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처분청은 양도일과 감정평가일 간에는 1년 6월의 시차가 있다 하여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평가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평가액에 대해 경제적 가치도 없는 건물부분을 평가액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유△△이 1996. 11. 27 도봉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건물매입액이 5천만원이고, 부지매입액이 37억5천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외교회가 비록 건물부분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또한 처분청의 평가에 잘못이 없어 보이고,
  •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996. 1. 1 ~ 12. 31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2003. 12. 2 에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사업연도분 법인세는 처분청에서 수시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에도, 청구법인은 신고기한내에 자진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부과제척기간이 7년에 해당하고,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위 각호 모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