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시 공급자의 건설장비 보육시절이 없고 대가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미제시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거래당시 공급자의 건설장비 보육시절이 없고 대가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미제시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건설업(토공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 1. 1~12. 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에 청구외 ○○중기로부터 공급가액 74,5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중기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에서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 12. 12. 2001사업연도 법인세 30,751,7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2. 2.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중기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김○○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중장비 사용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으로부터 장비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은 거래 당시 중기사업자등록이 없으며 당초 공급받은 것으로 제시한 김○○의 건설기계의 소유현황을 확인한 바 2002. 2. 26. 취득하여 건설기계 보유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중기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건설용역(중장비 사용료)을 공급받고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손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건설기계임대 사용확인서,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설기계임대 사용확인서를 보면 2001. 4. 1. 장비기사 김○○이 중기번호 00-0000호를 사용하여 토공사 및 배수작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확인자는 청구법인의 소장인 청구외 고○○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2001년도에 청구법인에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청구외 김○○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청구외 ○○중기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이며, 제시된 쟁점세금계산서 및 수기입금표와 거래명세표를 보면 공급자인 ○○건설기계(당초 ○○건설기계에서 2002. 4. 11. ○○중기로 변경)는 쟁점금액 상당액의 장비사용료를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실지 쟁점금액을 청구외 김○○에게 공사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 등)는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이해관계에 따라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청구외 김○○과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