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 금액에 상당하는 부외인건비를 번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 금액에 상당하는 부외인건비를 번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 못하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2001.2기에 ○○시 ◇◇동 ○○ 소재 (주)☆☆데이타시스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공급가액 250,054,54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2001.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 폐업일 이후 거래분으로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 여부에 대하여 소명 요구한 결과 세금계산서 이외에 대금결제 등 증빙서류에 의한 거래사실을 소명하지 못한다 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 불산입하여 2003.7.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108,440원과 2001.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98,070,7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은 사실이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만큼 직원 및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성과급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인건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해 주고 실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라고 처분청의 과세에 대하여 취소청구를 하여 기각 결정되자,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이고 실지내용은 직원 및 아르바이트 학생의 성과급으로 지급한 인건비라고 동일한 과세사항에 대하여 청구내용을 달리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되고, 성과급을 특정프로젝트에 대한 용역제공 완료 후 직원 및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1인당 18백만원에서 39백만원가지 고객을 일시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며, 실제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ο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1998.12.31 개정) ο 법인세법기본통칙 4-0...2【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 건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외 (주)☆☆데이타시스템은 전선 도매업으로 1992.5.10. 개업일로 사업자등록 한 후 2001.6.30. 폐업한 회사에 ○○세무서에서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3.3.31. ○○세무서장이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자료상 및 자료중개인 조회결과 확인되며,
② 청구법인이 2003.10.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때의 청구법인의 주장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을 실제로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정당한 거래당사자라 주장하였으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심사청구서의 불복이유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없이 자료만 받은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만큼 성과급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고 실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③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실지 인건비로 지출 했다고 주장 하면서, 인건비로 지출한 근거자료로 2001.12.4. ○○건설(주)에서 현금 5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령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2001.12.4. 현금 434,160,000원을 인출하여 성과급 275,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근거자료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④ 청구법인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직원들에게 당심에서 직접 성과급 수령근거와 사용내역을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서면 답변하고 있다. <성과급 수령 및 사용내역> (천원) ┌────┬───┬──┬────┬─────────────────────┐ │ 소 속 │성 명│연령│ 지급액 │ 조 회 결 과 │ ├────┼───┼──┼────┼─────────────────────┤ │ 직원 │진가◇│ 38 │ 39,000│부채변제, 가사사용 │ ├────┼───┼──┼────┼─────────────────────┤ │ 〃 │장용□│ 34 │ 37,000│현금수령, 물품구입, 가사사용 │ ├────┼───┼──┼────┼─────────────────────┤ │ 〃 │정구△│ 35 │ 37,000│현금수령, 물품구입, 가사사용 │ ├────┼───┼──┼────┼─────────────────────┤ │ 〃 │이명▽│ 27 │ 36,000│현금수령, 물품구입, 유흥비 사용 │ ├────┼───┼──┼────┼─────────────────────┤ │ 〃 │박종◁│ 29 │ 36,000│부채상황, 물품구입, 유흥비 사용 │ ├────┼───┼──┼────┼─────────────────────┤ │ 〃 │이상♤│ 30 │ 36,000│미회신 │ ├────┼───┼──┼────┼─────────────────────┤ │ 일용 │김상♡│ 28 │ 18,000│현금수령, 3명이 분배 사용 │ ├────┼───┼──┼────┼─────────────────────┤ │ 〃 │이중♧│ 28 │ 18,000│현금수령, 5명이 분배 사용 │ ├────┼───┼──┼────┼─────────────────────┤ │ 〃 │오현⊙│ 28 │ 18,000│반송 │ ├────┴───┴──┼────┼─────────────────────┤ │ 합 계 │ 275,000│ │ └───────────┴────┴─────────────────────┘
⑤ 청구법인의 결산시에 의한 최근 3년간 법인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법인세 신고현황> (천원) ┌───────┬────────┬────────┬────────┐ │ 구 분 │ 2001사업연도 │ 2000사업연도 │ 1999사업연도 │ ├───────┼────────┼────────┼────────┤ │ │ │ │ │ │ 매 출 액 │ 1,565,771 │ 1,187,407 │ 870,988 │ ├───────┼────────┼────────┼────────┤ │ │ (767,977) │ │ │ │ 매출 원가 │ 1,042,977 │ 588,825 │ 383,611 │ ├───────┼────────┼────────┼────────┤ │ │ (797,794) │ │ │ │ 매출총이익 │ 522,794 │ 598,582 │ 487,377 │ ├───────┼────────┼────────┼────────┤ │ │ (375,741) │ │ │ │ 인 건 비 │ 100,744 │ 77,021 │ 104,157 │ ├───────┼────────┼────────┼────────┤ │ │ (51.0%) │ │ │ │ 매출이익율 │ 33.4% │ 50.4% │ 56.0% │ ├───────┼────────┼────────┼────────┤ │ │ (24.0%) │ │ │ │ 인건비구성비 │ 6.4% │ 6.5% │ 12% │ └───────┴────────┴────────┴────────┘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직원 및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성과급 지출증빙으로 2001.12.4.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 434,160,000원을 인출한 통장사본만 제시할 뿐 현금을 사용한 내역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직원 및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성과급을 직원별로 1인당 18백만원 ~ 39백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사용하였다는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위 사실관계 "⑤"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성과급 지급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원가 또는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1.1.1. ~ 12.31. 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율은 33.4%로 직전 및 직전전 사업연도 매출이익율 50.4% 및 56.0% 보다 현저하게 낮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면 51.0%로 직전 및 직전전 사업연도와 비슷한 반면, 2001년 사업연도 법인의 결산서상 인건비 구성비는 6.4%로 전년도 6,5%와 비슷한 수준이나,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인건비로 계상하면 24.0%로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인건비로 지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건설(주)에서 수주한 "건설사업종합정보시스템구축" 업무의 계약금액 5억원(부가가치세 제외)중 인건비가 275백만원으로 55%를 점유하는 데, 청구법인의 연도별 인건비는 매출액 대비 6 ~ 12%를 점유한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지출액이 인건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위와 같이 살펴 본 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대가 상당액을 성과급으로 지출한 인건비라는 주장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통장사본을 제외한 증빙서류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달리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의하여 3년 동안 법인세 신고 현황을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이 실지 인건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