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농수산물 수입 판매 법인의 소득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해 실지조사 결정 주장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0005 선고일 2004.04.12

과반의 수입 농산물에 대한 매출의 확인되지 않고 또한 훼손, 멸실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이 불가능하므로 수입동관금액에 일부 확인된 거래의 매매이익율을 이용,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9.9월부터 2003.6월까지 농수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무역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2002사업연도 법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사업연도 수입금액을 132,000천원으로 추계 결정하여 2003.10.28. 이의신청한 결과 2003.12.26. 일부인용으로 고지세액이 5,385,780원으로 감액결정되었으나, 청구법인은 동 세액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2004.1.24.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2002사업연도 수입통관자료에 의한 매입액 156,550천원(6,000천원 반송)을 매매이익율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187,554천원으로 추계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총매출액은 120,000천원으로 총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면 결손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추계절정방법에 의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무신고자로서 당해 사업연도 사업수입금액을 법인세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104조 및 105조에 의거 수입통관자료에 의해 매입금액 150,550천원으로 확인되고,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사업수입금액 187,554천원을 산정하고, 동금액에 의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와 매입원가를 합한 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 14,122천원에 대하여 법인세 5,385,78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통관자료를 매입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o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하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o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 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o 법인세법시행령 제105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 대상법인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의 2002년 사업연도 중 수산물 수입액은 수입통관자료에 의하면 156,550천원(6,000천원 반송)으로 일본 및 러시아에서 2002.5.5~2002.12.3. 기간동안 수입한 내역이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이 2002.12.31. 청구외 ○○물산에 이건 수산물을 매출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내용을 보면 품목란에 대게 20,000㎏, 단가 6,000원으로 확인되는바, 수입통관자료 중 2002.12월중에 수입된 물량 20,121㎏을 로스율을 감안하더라고 ㎏당 단가 6,000원에 청구외 ○○물산에 납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러나 청구외 ○○물산에 매출하고 계산서 교부한 120,000천원에 대응되는 수입원가는 70,632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수입통관액 150,550천원에서 70,632천원을 제외한 79,917천원에 대해서는 그 대응하는 매출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한 증빙 제시와 해명이 따로 알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수입통관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총액 150,550천원에 매매총이익률(19.73%)을 적용하여 환산한 187,554천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준경비 22,881천원과 수입통관액 150,550천원을 합한 173,431천원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하여 수입금액과의 차액 14,122천원을 과세표준으로 이건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것임이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입통관한 금액은 150,550천원임을 인정하면서도 2002사업연도 매출액은 청구외 ○○물산에 납품한 120,000천원뿐이므로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결손으로 처분청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관련 상품수불부 등 장부 제시가 없고, 위 매출액에 대한 대응원가 70,632천원을 차감한 79,917천원에 대한 매출처 또는 사용처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수산물이 훼손 또는 멸실된 사실 등을 밝힐 만한 객관적인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무신고에 대하여 확인된 수입통관 한 금액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