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4-0002 선고일 2004.05.17

청구외법인이 지입료 이외의 운송료 등에 대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운송용역 제공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또한 실지거래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도로화물 및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광역시 ○○구 ○○면 ○○리 ○○번지 소재 (주)○○운수(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75,409,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7,540,9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상자료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때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결제 등 관련증빙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공 매입으로 확정하여 1998.2기 부가가치세 9,803,200원, 1998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136,540원, 1999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813,120원 및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 22,082,960원, 합계 51,835,820원 2003.6.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 처분청에 이의신청(2003.10.14. 기각 결정)을 거쳐 2004.1.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운송용역 중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청구외 김○○에게 그 관리 및 대금계제를 위임하고, 월별 정산서에 의해 대금을 송금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이 가공매입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중의 일부이며 이에 대해서는 무통장입금증, 당좌예금통장, 대구 협력차량 차임내역, 육지차임 발췌내역 및 원장 등에 의하여 실지 거래하였음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 입증자료로 ○○시 협력차량 차임내역, 육지차임 발췌내역, 원장, 무통장입금증, 당좌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장에 기재된 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동안 타지역의 운송용역은 291,491,000원으로, 청구법인이 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의 타지역 운송용역의 공급가액 936,939,000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로 주장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이 실시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시에 직영한 화물차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ο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ο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ο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ο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1998.12.28. 개정되기 전의 법률)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제2항의 경우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2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1998.12.28 개정)

④ 제73조·제98조 및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2001.12.31 개정) ο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장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경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결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자료상자료 현지확인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료상 과세자료 현지확인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요청에 대해 타지역의 운송용역은 청구외 김○○에게 위임하고, 청구외 김○○은 청구외 최○○에게 재위임하여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육지차임 발췌내역, 원장, 무통장입금증, 당좌예금통장, 대구협력차량 차임내역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할 뿐,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대금결제 및 운송의뢰내역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또한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직영화물차가 없으며, 지입료 이외의 운송료 등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이은 청구외 김○○에게 타지역 운송용역의 관리 및 대금결제를 위임하였고, 대부분에 대해서는 월별 정산서에 의하여 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청구외 김○○에게 위임하고, 청구외 김○○은 청구외 최○○에게 재위임하여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육지차임 발췌내역, 원장, 무통장입금증, 당좌예금통장 등을 증거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과 관리업무를 재위임 받은 청구외 최○○를 통하여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서류로 대구 협력차량 차임내역서(1998년 10월 ~ 12월)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육지차임 발췌내역 및 원장사본에 의해 확인된 육지차임 291,491,000원과 청구법인이 1998.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해 확인된 타지역 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 936,939,000원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청구법인의 장부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신뢰할 수 없고, 청구외 김○○에게 1998. 10월 ~ 12월 사이에 무통장입금증에 의행 확인된 송금액이 43백만원인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다는 관련증빙은 전혀 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건 거래는 가공거래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 및 쟁점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육지차임 발췌내역 및 원장에 의한 육지차임 291,491,000원과 1998.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 타지역 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 936,939,000원과는 금액 차이가 현격하여 청구법인의 장부 및 세금계산서 수수 자체에 대하여 신뢰성을 가질 수 없고,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주장하는 입증자료로 제시한 1998.10월 ~ 12월 사이의 당좌예금 거래내역과 무통장입금 내역을 보면 청구외 김○○에게 대금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다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이 업무를 재위임한 청구외 최○○를 통하여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육지차임 발췌내역, 원장, 무통장입금증, 당좌예금통장, 대구협력차량 차임내역서를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서류 어디에서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라) 그리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시 직영화물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지입료 이외의 운송료 등에 대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부 실제 운송용역의 제공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역시 실지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대하여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들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증거서류로 채택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제시할 입증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