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신축관련 경비 중 운반비, 숙소비, 어음할인료, 노무비 등 지급사실을 재조사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재경정함이 타당
빌라신축관련 경비 중 운반비, 숙소비, 어음할인료, 노무비 등 지급사실을 재조사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재경정함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3.10.16. 결정 고지한 청구법인의 2001.1.1.~2001.12.31.사업연도 법인세 216,444,180원과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액 513,419,549원 및 2002.1.1.~ 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118,174,520원과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액 325,219,558원의 처분은,
1. 청구법인이 추가 손금으로 주장하고 있는 2001사업연도 공사현장 중 ○○빌라 2차공사현장의 2001년 2월 노무비 240,108,500원은 청구법인이 제시한일일 작업일보및노무비 지급원장, 공사현장의노임 명세서, 처분청의 당초 조사 시 작성한실제 지급한 노무비 내역등으로 사실상 지급된 노무비인지를 재조사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울산 한국△△△△△ 공사현장의 2001년 5월 노무비 117,798,000원은 2001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하고,
2. 운반비, 숙소비, 어음할인료에 대하여는, 붙임 운반비 지급내역서, 숙소비 지급내역서, 어음할인수수료 명세서로 그 지급사실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고,
3. 위 1항과 2항에 의해 추가로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인정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고,
4.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청구법인은 1992.5.12.부터 ○○도 ○○시 ◇◇동 620번지 431호에서 건설(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2001.1.1.~200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고 한다)의 법인 결산 시 공사원가인 노무비를 8,635,429,000원으로 계상하였고, 2002.1.1.~2002.12.31.(이하 “2002사업연도”라고 한다)에는 동 노무비를 7,312,105,802원을 각각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조사 시 과다하게 계상한 노무비 2,559,329,456원(2001사업연도 1,507,323,198원, 2002사업연도 1,052,006,258원) 중에서 장부기장으로 누락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각 공사현장 급여, 식대, 기타경비 등 1,720,690,349원(2001사업연도 993,903,649원, 2002사업연도 726,786,700원)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838,639,107원(2001사업연도 513,419,549원, 2001사업연도 325,219,558원, 이하 “쟁점노무비”라고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216,444,18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8,174,520원을 2003.10.16. 결정 고지함과 동시에 쟁점노무비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이 시공한 □□빌라 2차 현장의 2001.2월 노무비 240,108,500원과 한국△△현장의 2001.5월 노무비 117,798,000원, 2001년~2002년 노무비가불 및 퇴직 등으로 중간 지급 임금 176,294,100원(2001년 16,850,000원, 2002년 11,700,000원)의 지급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2001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이하 "2개 사업연도"라고 한다) 기간 중 용인 등 14개 현장에서 각 자재의 운반 등에 필수적으로 발생된 운반비 153,168,000원(2001년 73,928,000원, 2002년 79,240,000원)의 지급사실이 관련증빙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3) 2개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은 용인 등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의 숙소비로 지급한 108,189,000원(2001년 32,538,000원, 2002년 75,651,000원)을 이를 장부에 계상 누락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은 2개 사업연도 중 주거래처인 청구외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할인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16,812,036원(2001년 14,125,596원, 2002년 2,686,44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5) 청구법인은 ◎◎건설과 하도급계약의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공사 중 재해 발생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비용 129,78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6) 위 (1)~(5)항에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불복청구 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빌라 2차 신축공사 급여 240,108,500원 등 970,699,636원(이하 "부외경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조사 당시 제시한 사실이 없어 그 진위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당초 조사 시 청구법인이 허위로 과다하게 계상한 노무비 2,559,329,456원 중에서 장부에 기장 누락된 비용으로 확인된 1,720,690,349원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인정상여 처분에서도 제외하여 조사 종결한 바 있음에도,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던 입증자료(영수증, 확인서 등)를 제시하면서 추가로 손금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ο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ο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ο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ο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1998.12.31 개정)
3. 인건비(1998.12.31 개정)
6. 자산의 임차료(1998.12.31 개정)
7. 차입금이자(1998.12.31 개정)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 청구법인은 전문건설(철근 콘크리트 시공)업체로서, 대부분 ◎◎건설로부터 도급을 받는 노임공사가 주업인 것으로 처분청 조사 시 확인되었다.
(2) 2001사업연도 법인 결산 시 공사원가인 노무비를 8,635,429,000원, 2002사업연도에는 동 노무비를 7,312,105,802원 합계 15,947,534,802원을 계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부 및 결산서에 노무비로 계상한 15,947,534, 802원 중에서 이 건 조사 시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노무비 13,388,847, 524원을 제외한 2,559,329,456원을 적출하고, 다시 동 적출한 노무비 금액에서 지출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공사현장 급여 475,384,800원, 공사현장 식대 1,150,068, 689원, 공사현장 기타경비 95,236,860원 등 합계 1,720,690,349원을 제외한 쟁점노무비 838,639,107원(2001사업연도 513,419,549원, 2002사업연도 325,219,558원)을 최종적으로 손금불산입 하여,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216,444,18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8,174,520원 합계 334,618,700원을 결정 고지함과 동시에 쟁점노무비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음, 쟁점(1) 노무비지급에 대하여 】 <○○빌라 2차 신축공사 2001.2월 노무비 240,108,500원>
(1) 청구법인과 ◎◎건설 간에 2000.9.30. 체결된 ○○빌라 2차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이라 한다)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2000.10.1.부터 2001.11.30.까지 이며, 공사도급금액은 1,668,190천원(변경된 금액임)으로 체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시 작성한실제 지급한 노무비내역서에 2001년도 중 쟁점공사로 지급된 노무비는 668,882천원(1월: 126,225천원, 2월: 24,677천원, 3월: 149,943천원, 4월: 63,902천원, 5월: 32,596천원, 6월: 39,334천원, 7월: 34,426천원, 12월: 197,777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처분청에서 노무비지급에 대한 원시자료로 채택한 쟁점공사의 2001.2월 노무비 지급원장에 의하면, 다른 공사 현장과는 달리 심◇◇외 2인(반장)의 노무비 6,900천원과 CRC보드 17,777천원 합계 24,677천원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노무비 금액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에서 제시한 쟁점공사의일일 작업일보에 의하면, 2001.2월 중 상당히 많은 노무인력이 쟁점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1. 2월 노무비로 인정한 금액은 공사현장 반장급에 대한 노무비 등 24,677천원만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 진다.
(4) 또한, 쟁점공사현장에서 2001.3.19. 노무비를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 노임명세서 10매에는 총 지급할 금액이 240,108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2001.2월분 노무비를 2001.3.21. ○○은행 ○○지점(계좌번호 000-00-0000-*)에서 80,600천원 및 2001.3.23. 같은 지점에서 149,855천원, ○○은행계좌(000-00-****)에서 13,000천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노임지급액은 동 ○○은행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중 190,000천원은 100,000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2001.2월에 많은 공사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일일 작업일보를 제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인정한 2001.2월 노무비는 반장급 노무자의 임금과 일부 CRT노무비만 실제 지급된 노무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일 작업일보 및 노무비 지급원장, 공사현장에서 청구된 노임명세서 등 관련증빙으로 사실상 2001.2월분 쟁점공사에 대한 노무비 240,108천원의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손금산입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울산 한국△△공사현장의 2001년 5월 급여 117,798,000원>
(1)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실제 지출된 노무비에 대한 원시기록으로 채택한현장별 노임지급원장B24쪽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울산 한국△△ 신축현장의 5월분 노무비가 117,798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당초 조사 시 실제 지출된 노무비로 인정한 13,388,847천원에는 동 117,798천원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2) 처분청에서 작성한실제 지급한 노무비내역에서도 동 현장의 노무비가 지급된 기간은 2001.3월부터 7월까지 임에도 2001.5월분 노무비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2001년부터 2002년도숙소비 지급현황표에 의하면, 울산 한국△△ 현장의 인원은 3월 29명, 4월 85명, 5월 106명, 6월 145명, 7월은 174명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더구나, 당심에서 청구법인의 조사공무원에게 5월 급여 117,798천원의 기 손금산입액에서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한 바, 원시기록인실제 지급한 노무비내역을 집계하면서 착오로 누락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117,798천원을 추가로 손금산입 함과 동시에 인정상여 처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가불금 및 중간지급노무비 176,294,100원> 청구법인은 작업 기간 중에 퇴직한 자의 노무비 등 176,294,1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추석 등 명절상여금 등 28,550,000원> 청구법인은 설, 추석, 휴가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업무기여도가 높은 성실한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급여 이외에 상여금 28,5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령자의 형식적인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 쟁점(2) 운반비 153,168,000원에 대하여 】
(1)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일반관리비와 공사원가명세서상의 경비 계정과목과 계정별원장을 검토하여 본 바, 운반비의 계정과목으로 계상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2001사업연도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운반비 지급내역표 7매(붙임1 참조)와 지출결의서 320장, ○○은행계좌(000-00-) 폰뱅킹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표 276장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바, 총 지급한 73,928,000원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는 10,578,000원(41건)은 지급사실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금융자료에 의하여 운전수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62,730,000원(현장 직원에게 지급된 620,000원은 제외)은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 진다. 아 래 (단위: 천원) ┌────┬─────┬─────┬─────┬────┬─────┐ │ 합 계 │운전수에게│ 현장직원 │ 현금으로 │기 손금 │ 손금추가 │ │ │ 송금① │에게 송금 │ 지급 │산입액②│ 인정①-②│ ├────┼─────┼─────┼─────┼────┼─────┤ │ 73,928 │ 62,730 │ 620 │ 10,578 │
• │ 62,730 │ └────┴─────┴─────┴─────┴────┴─────┘
(3) 2002사업연도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운반비 지급내역표 7매(붙임2 참조)와 지출결의서 314장, ○○은행계좌(000-00-)의 폰뱅킹 저축예금거래 내역명세표 302장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바, 총 지급한 79,240,000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는 13건에 4,420,000원은 지급사실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73,650,000원에서 기 손금산입한 15,910,000원을 차감한 57,740,000원은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 진다. 아 래 (단위: 천원) ┌────┬─────┬─────┬─────┬────┬─────┐ │ 합 계 │운전수에게│ 현장직원 │ 현금으로 │기 손금 │ 손금추가 │ │ │ 송금① │에게 송금 │ 지급 │산입액②│ 인정①-②│ ├────┼─────┼─────┼─────┼────┼─────┤ │ 79,240 │ 73,650 │ 1,170 │ 4,420 │ 15,910 │ 57,740 │ └────┴─────┴─────┴─────┴────┴─────┘ 【 쟁점(3) 현장 숙소비 108,189,000원에 대하여 】
(1)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와 2002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의 일반관리비와 공사원가명세서상의 경비 계정과목과 계정별원장을 검토하여 본 바, 숙소비의 계정과목으로 비용 및 경비 계상된 금액은 15,910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2001사업연도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숙소비 지급내역표 7매(붙임3 참조)와 지출결의서 84장, ○○은행계좌(000-00-) 폰뱅킹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표 48장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바, 총 지급한 32,538,000원에서 현금지급분 중 지급받는 자의 확인서가 없는 9,189,000원과 현장직원에게 송금한 금액 중 확인서가 없는 7,572,000원은 지급사실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자료와 지급받은 자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금액 15,777,000원은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 진다. 아 래 (단위: 천원) ┌───┬───┬─────┬────┬────┬────┬───┬─────┐ │합 계│집주인│ 직원송금 │직원송금 │ 현금 │ 현금 │기손금│손금추가 │ │ ① │ 송금 │ (확인서×)
② │ (확인서○) │ (확인서×)
③ │ (확인서○) │산입④│인정금액│ │ │ │ │ │ │ │ │①-②-③-④│ ├───┼───┼─────┼────┼────┼────┼───┼─────┤ │32,538│10,100│ 7,572 │ 1,200 │ 9,189 │ 4,477 │ - │ 15,777 │ └───┴───┴─────┴────┴────┴────┴───┴─────┘
(3) 2002사업연도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숙소비 운반비 지급내역표 7매(붙임4참조)와 지출결의서 141장, ○○은행계좌(000-00-) 폰뱅킹 저축예금거래내역 명세표 90장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바, 총 지급한 75,651,000원에서 현금 지급분 중 지급받는 자의 확인서가 없는 9,149,000원과 현장직원에게 송금한 금액 중 확인서가 없는 11,472,000원은 지급사실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자료와 지급받은 자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금액 55,030,000원은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 진다. 아 래 (단위: 천원) ┌───┬───┬── ──┬─ ───┬─────┬────┬───┬────┐ │합 계│ 집주인│ 직원송금 │ 직원송금 │ 현금 │ 현금 │기손금│손금추가│ │ ① │ 송금 │ (확인서×)
② │ (확인서○) │ (확인서×)
③ │ (확인서○) │산입④│인정금액│ │ │ │ │ │ │ │ │①-②-③-④│ ├───┼───┼─────┼────┼─────┼────┼─ ─┼ ────┤ │75,651│12,530│ 11,472 │ 23,120 │ 9,149 │ 19,380 │ - │ 55,030 │ └───┴───┴──── ┴────┴─────┴─── ─┴── ┴────┘ 【 쟁점(4) 어음할인료 16,812,036원에 대하여 】
(1) 청구법인은 주로 ◎◎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아 노임공사를 하는 법인체로서 2001사업연도의 경우어음할인 수수료 명세서(붙임5 참조)와 같이 2001사업연도에는 총 발생할인료가 14,125,596원이고, 2002사업연도의 경우에는 2,686,440원인 사실이 할인어음한도 거래조회서 및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은행 000-00-0000- *, ○○은행 408050**), ○○은행에서 발행한 할인내역 조회서, ◎◎카드사에서 발행한 구매카드할인계산서 등에서 확인된다.
(2) 따라서, 2001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발생된 어음할인료 14,125,596원에서 기 장부에 어음할인료로 계상된 7,105,667원을 제외한 7,059,929원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고, 2002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발생된 어음할인료 2,686,440원 중 장부에 기 계상된 212,800원을 제외한 2,473,640원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 쟁점(5) 공상비용 129,780,000원에 대하여 】
(1) 총구법인의 2개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공상비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 │ 일 자 │ 현 장 명 │성 명│ 금 액 │ 비 고 │ ├─────┼───────┼───┼────┼───────────────┤ │2001.3.12.│ ○○빌라 2차 │전창▽│ 1,500 │전창▽ 각서인증(공증 일월) │ ├─────┼───────┼───┼────┼───────────────┤ │2001.7.14.│ 용인수지 │김병▼│ 5,500 │김병▼ 각서인증(공증 동수원) │ ├─────┼───────┼───┼────┼───────────────┤ │2001.9.4. │ 울산 △△ │허성◁│ 17,000 │허성◁ 각서인증(공증 원율) │ ├─────┼───────┼───┼────┼───────────────┤ │2001.9.4. │ ▲▲리조트 │배귀◀│ 10,000 │배귀◀ 각서인증(공증 춘천합동)│ ├─────┼───────┼───┼────┼───────────────┤ │2001.9.17.│ ♠♠복지관 │허기▷│ 19,000 │허기▷ 각서인증(공증 원율) │ ├─────┼───────┼───┼────┼───────────────┤ │2001.10.9.│ ▲▲리조트 │권명▶│ 15,000 │권명▶ 각서인증(공증 춘천합동)│ ├─────┼───────┼───┼────┼───────────────┤ │2001.10.29.│ ▲▲리조트 │한명♤│ 3,000 │한명♤ 각서인증(공증 춘천합동)│ ├─────┼───────┼───┼────┼───────────────┤ │2001.12.11.│대구 공평동 │김홍♡│ 1,700 │김홍♡ 각서인증(공증 춘천합동)│ ├─────┼───────┼───┼────┼───────────────┤ │2001.12.28.│ ▲▲리조트 │홍웅♥│ 5,000 │홍웅♥ 각서인증(공증 대경종합)│ ├─────┼───────┼───┼────┼───────────────┤ │ 소 계 │ │ │ 77,000 │ │ ├─────┼───────┼───┼────┼───────────────┤ │2002.9.17.│ ▲▲리조트 │홍문♧│ 800 │홍문♧ 각서인증(공증 춘천합동)│ ├─────┼───────┼───┼────┼───────────────┤ │2002.10.31.│신봉◎◎빌리지│조영♣│48,480 │조영♣ 각서인증(공증 춘천합동)│ ├─────┼───────┼───┼────┼───────────────┤ │2002.1.14.│대구공평주차장│정재⊙│ 1,800 │정재⊙ 각서인증(공증 대경종합)│ ├─────┼───────┼───┼────┼───────────────┤ │2002.2.21.│ ▲▲리조트 │김용◈│ 1,000 │김용◈ 각서인증(공증 춘천합동)│ ├─────┼───────┼───┼────┼───────────────┤ │ 소 계 │ │ │ 52,080 │ │ ├─────┼───────┼───┼────┼───────────────┤ │ 합 계 │ │ │129,780 │ │ └─────┴───────┴───┴────┴───────────────┘
(2) 주거래처인 ◎◎건설과 청구법인과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① 제27조 제1항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 등(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은 ◎◎건설이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청구법인은 시공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동 제2항에서는 청구법인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때 ◎◎건설은 청구법인의 하도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 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 계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③ 동 제3항에서는 ◎◎건설은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건설과의 하도급계약서 이면에 첨부되어 있는 계약특수조건 제2조(안전관리)에 의하면,
① 동 제1항에서 청구법인은 공사 수행 시 인근 주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은 당연하며, 제3자에 대한 안전사고 및 본 공사와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청구법인은 재해발생시 자기비용으로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배상하고 ◎◎건설과 청구법인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명시된 피해자측 연명의 합의서를 공증 받아 ◎◎건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하도급계약서 내용을 모아 볼 때, 위 공상비용 129,780,000원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여 짐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 쟁점(6) 인정상여처분액에 대하여 】
(1)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정기세무조사 시 인정상여처분의 계산근거를 보면, 청구법인이 장부상 노무비 계상액 15,947,534,802원에서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로 본 13,388,847,524원을 제외하고 그 잔액 2,559,329,456원을 허위계상노무비로 계산한 후,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기장누락 된 실지급비용 1,720,690,349원(공사현장급여 475,384,800원, 공사현장식대 1,150,068,689원, 기타경비 95,236,860원)을 차감한 838,639,107원을 최종적으로 손금불산입하여,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에서 확인된다.
(2) 또한, 처분청에서는 이건 불복에 대한 의견서에서도 조사당시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장누락금액 970,699,636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사한 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당초 조사 시 기장누락 된 부외경비 1,720,690,349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인정상여처분에서 제외한 것과 같이, 청구법인이 부외경비인 970,699, 636원 중 이건 불복청구 후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2개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초 인정상여 처분을 감액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1) 청구법인이 추가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비용 중 ○○빌라 2차 공사현장의 2001.2월 노무비 240,108,500원은 위에서 설시한 관련증빙으로 재조사 한 후 실제 지급된 비용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손금여부를 결정하고, 울산 한국△△ 공사현장의 2001.5월 노무비 117,798,000원은 추가로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하며,
(2) 운반비, 숙소비, 어음할인료에 대하여는 붙임 운반비 지급내역서, 숙소비 지급내역서, 어음할인 수수료 명세서로 그 지급사실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며,
(3) 각 사업연도별로 실제 지급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금액을 대표자 인정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당초 조사종결내용을 토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정상여 처분의 감액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4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