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법인의 금융계좌에서 실대표자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실대표자에게 법인소득이 귀속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무리임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110 선고일 2004.10.11

법인 금융계좌에서 실대표자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실대표자에게 법인소득이 귀속되었다고 추정과세 하였으나, 관련장부 및 원시증빙,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실대표자의 소득이 아닌 차입금의 반제에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

[주문]

○○세무서장이 2003년 10월 1일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86,285,0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년 12월 23일 법인설립등기를 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186-5번지 소재 (주)☆☆하우징이라는 상호로 1999년 1월 4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으며, 1998년 12월 23일에 상가분양사업의 시행자인 청구외 (주)○○제강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80-1외 7필지 소재 개봉지구 한마을아파트 단지내 상가 및 유치원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1999사업연도 중 해당용역을 제공하여 936,194,206원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619,420원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22,010,164원을 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2년 9월 청구외 (주)○○제강에 대한 세무조사중 청구법인의 임원인 청구외 최준◎이 청구법인의 금융계좌에서 170,60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자신이 분양받은 상기 한마을아파트 단지내 상기1동 105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잔금으로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년 10월 1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임원인 청구외 최준◎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1999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86,285,09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고, 동 금액을 청구외 최준◎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년 12월 31일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제강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기 전에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회사운영자금을 주주 등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최준◎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였다가 반제한 금액 중 일부임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및 청구외 최준◎이 청구법인의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한 사실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청구외 최준◎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최준◎에게 대하여 단기대여금이 현금으로 입금되어 영업자금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김상◇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면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1,739,597원을 계상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확인되고,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상 청구외 최준◎에 대한 가지급금의 발생 및 회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1,739,597원이 청구외 최준◎의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등에 대한 대여 및 반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거래관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급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임원인 청구외 최준◎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렵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1998.12.28 개정)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8.12.28 개정) 3)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1998.12.31 개정)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1998.12.31 개정)

2. 당해 법인의 주주 등(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1998.12.31 개정)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 다. 사실관련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제강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기전에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회사운영자금을 주주 등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최준◎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였다가 반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1998년 12월 23일 신규 설립한 법인으로 1999년 1월 4일부터 2001년 3월 31까지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 김상◇ 51%, 이사 최준◎ 30%, 최준□ 14%, 최준△ 5%로 구성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변동상황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1998년 12월 23일 청구외 (주)○○제강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80-1외 7필지 개봉지구 한마을아파트 단지내 상가 및 유치원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이하 "용역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을 보면 제4조에 청구법인이 수행할 용역의 범위는 분양을 위한 홍보, 광고의 기획 및 실행, 분양계약 대상자 선정업무 등 관련된 업무일체임이 나타나며 제6조에 청구외 (주)○○제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기간동안 분양된 목적물에 한하여 분양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4%를 용역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제8조에 청구법인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주)○○제강에 150,000,000원을 분양보증금으로 예탁하도록 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3. 서울지방국세청은 2002년 9월 청구외 (주)○○제강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최준◎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제강이 분양대행업체 선정시 법인만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며, 분양대행 계약건과 관련하여 설립한 이후 동 건 이외에 사업실적이 전혀 없고, 실질 분양대행업무는 주주인 최준◎이 총괄하여 집행하였으며, 분양대행 용역업무가 계약사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청구외 (주)○○제강의 분양대행수수료가 청구법인에 적정하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동 분양대행수수료로 받은 936,194,206원 중 170,606,000원을 청구외 최준◎이 인출하여 쟁점상가(최준◎개인소유)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최준◎의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4. 처분청은 2003년 3월 6일 청구법인에게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인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해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중개수수료를 청구외 최준◎에게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고 쟁점금액을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1999 사업연도 법인세 86,285,090원을 2003년 10월 1일 청구법인에 경정. 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외 최준◎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9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와 총계정원장 및 청구법인 금융계좌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 가) 세무조정계산서 가지급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에 나타난 대표자 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적수와 총계정원장의 주주. 임원. 종업원단기차입금 계정(이하 "임원등차입금"계정이라 한다) 및 주주. 임원. 종업원단기대여금계정(이하 "임원등대여금"계정이라 한다)에 나타난 일자별 잔액의 적수가 일치하며, 이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는 1, 739,597원이고 대표이사 김상◇에게 원천징수할 세액은 347,910원으로 확인된다. 다만, 처분청에 제출된 1999년도 세무조정계산서에는 가지급등의 인정 이자조정명세서(갑),(을)이 없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에 대한 부속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법인(국세청 고시 1997-1호, 1997.1.15,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 중 당해 서류를 세무사가 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 보관하는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등에 해당하는 법인)에 해당되어 동 명세서 제출을 생략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제시한 장부내용을 검토하면, 현금출납 계정에는 청구법인이 임원등으로부터 받은 차입금은 대부분 차입 당일 신문사광고비. 정보통신비. 일용인부임금. 중개수수료 등으로 출금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 (주)○○제강으로부터 1999년 4월 3일 1차 분양대행수수료등 345,115,356원을 수령하고 1999년 4월 7일 18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임원등차입금 178,000,000원 반제 등에 사용하였으며, 1999년 4월 8일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임원등차입금 96,400,000원 반제 등에 사용하였고 1999년 6월 10일 2차 분양대행수수료등 834,698,270원을 수령하고, 1999년 6월 21일 이 중 583,853,000원을 인출하여 253,200,000원은 임원등차입금 잔액을 전부 반제하고 319,200,000원은 임원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1999년 6월 21일 인출된 금액 중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과세자료로 통보한 쟁점금액(170,606,000원)이 청구외 (주)○○제강으로 입금되어 청구외 최준◎의 쟁점상가 분양대금으로 납부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청구법인의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619,420원을 1999년 7월 26일 청구외 최준◎이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임원등대여금 계정에서 106,000,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계상하고 있다.
  • 다) 한편, 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상◇은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청구외 최준◎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 라) 청구법인 금융계좌 및 세무조정계산서상 지급수수료, 임원등대여금 및 임원등차입금 계정의 입출내역은 아래 <표1>청구법인 금융계좌등 입출 내역과 같다. <표1> 청구법인 금융계좌등 입출 내역 (단위: 천원) ┏━━━━━┯━━━━━━━━━━━━┯━━━┯━━━━━━━━━━━┯━━━━━━━━━━━┓ ┃ │ 금융계좌 │지 급│ 임원등차입금 │ 임원등대여금 ┃ ┃ 구분 ├─────┬──────┤ ├───┬───┬───┼───┬───┬───┨ ┃ │ 입금 │ 출금 │수수료│ 차입 │ 반제 │ 잔액 │ 대여 │ 회수 │ 잔액 ┃ ┠─────┼─────┼──────┼───┼───┼───┼───┼───┼───┼───┨ ┃99.1~3월 │ │ │ 903│315100│ │315100│ │ │ ┃ ┠─────┼─────┼──────┼───┼───┼───┼───┼───┼───┼───┨ ┃99. 4월 │ 345,115│ 317,000│ 87003│130900│274400│171600│ │ │ ┃ ┠─────┼─────┼──────┼───┼───┼───┼───┼───┼───┼───┨ ┃99. 5월 │ 6,408│ 20,000│119550│140100│ │311700│ │ │ ┃ ┠─────┼─────┼──────┼───┼───┼───┼───┼───┼───┼───┨ ┃99.6.10. │ 834,698│ │ 53500│ 38500│ │350200│ │ │ ┃ ┠─────┼─────┼──────┼───┼───┼───┼───┼───┼───┼───┨ ┃99.6.11. │ │ 210,000│ 18000│ │192000│158200│ │ │ ┃ ┠─────┼─────┼──────┼───┼───┼───┼───┼───┼───┼───┨ ┃99.6.14. │ │ 44,888│ 71000│ 68500│ │226700│ │ │ ┃ ┠─────┼─────┼──────┼───┼───┼───┼───┼───┼───┼───┨ ┃99.6.18. │ 442│ 10,500│ 79300│ 26500│ │253200│ │ │ ┃ ┠─────┼─────┼──────┼───┼───┼───┼───┼───┼───┼───┨ ┃ │ │ 170,606│ │ │ │ │ │ │ ┃ ┃ │ ├──────┤ │ │ │ │ │ │ ┃ ┃ │ │ 35,790│ │ │ │ │ │ │ ┃ ┃99.6.21. │ ├──────┤ │ │253200│ 0│319200│ │319200┃ ┃ │ │ 377,457│ │ │ │ │ │ │ ┃ ┃ │ ├──────┤ │ │ │ │ │ │ ┃ ┃ │ │소계 583,853│ │ │ │ │ │ │ ┃ ┠─────┼─────┼──────┼───┼───┼───┼───┼───┼───┼───┨ ┃99.7.26. │ │ 443│ │ │ │ 0│ │106000│213200┃ ┠─────┼─────┼──────┼───┼───┼───┼───┼───┼───┼───┨ ┃99.7~12월 │ 1,127│ 1,120│ 1230│ │ │ 0│ │ 82500│130700┃ ┠─────┼─────┼──────┼───┼───┼───┼───┼───┼───┼───┨ ┃ 계 │ 1,187,790│ 1,187,804│430486│719600│719600│ 0│319200│188500│130700┃ ┗━━━━━┷━━━━━┷━━━━━━┷━━━┷━━━┷━━━┷━━━┷━━━┷━━━┷━━━┛
  • 마) 지급수수료 계정내용은 금융기관 송금수수료 등이 2,736,000원이고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427,750,000원이며, 이 중 408,750,000원을 아래 <표2>중개수수료 지급자 명세와 같이 유자▽외 27명에게 지급한 사실이 총계정원장 지급수수료계정에 나타나며, 동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자의 영수증 및 신분증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중개수수료 지급자 명세 (단위: 원) ┏━━━━┯━━━━┯━━━━━━━━┯━━━━━━┯━━━━━━━┯━━━━━━━━┓ ┃ 지급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금 액 │ 연 락 처 │ 비 고 ┃ ┠────┼────┼────────┼──────┼───────┼────────┨ ┃99.04.15│ 유자▽ │ 480112- │ 50,000,000│ 011-227- │ ┃ ┠────┼────┼────────┼──────┼───────┼────────┨ ┃99.04.20│ 김희# │ 680714- │ 9,000,000│ │ 4/20, 4/29 ┃ ┠────┼────┼────────┼──────┼───────┼────────┨ ┃99.04.28│ 김정& │ 740109- │ 10,900,000│ │ 4/28, 6/3 ┃ ┠────┼────┼────────┼──────┼───────┼────────┨ ┃99.04.28│ 송대* │ 800202- │ 6,200,000│ │ ┃ ┠────┼────┼────────┼──────┼───────┼────────┨ ┃99.04.28│ 오금@ │ 541222- │ 8,600,000│ │ 4/28, 5/30 ┃ ┠────┼────┼────────┼──────┼───────┼────────┨ ┃99.04.29│ 유희※ │ 770715- │ 9,000,000│ │ 4/29, 5/20 ┃ ┠────┼────┼────────┼──────┼───────┼────────┨ ┃99.05.03│ 전미★ │ 630210- │ 11,800,000│ │ 5/3, 6/7 ┃ ┠────┼────┼────────┼──────┼───────┼────────┨ ┃99.05.10│ 김진● │ 610519- │ 7,000,000│ │ 5/10, 6/10 ┃ ┠────┼────┼────────┼──────┼───────┼────────┨ ┃99.05.10│ 유민◆ │ 780120- │ 3,000,000│ │ ┃ ┠────┼────┼────────┼──────┼───────┼────────┨ ┃99.05.10│ 최윤■ │ 681228- │ 9,800,000│ │ 5/10, 6/3 ┃ ┠────┼────┼────────┼──────┼───────┼────────┨ ┃99.05.12│ 박순▲ │ 540215- │ 10,200,000│ 011-228- │ ┃ ┠────┼────┼────────┼──────┼───────┼────────┨ ┃99.05.12│ 임종▼ │ 741004- │ 11,100,000│ │ 5/12, 6/8 ┃ ┠────┼────┼────────┼──────┼───────┼────────┨ ┃99.05.13│ 김선◁ │ 630120- │ 6,750,000│ │ 5/13, 6/1 ┃ ┠────┼────┼────────┼──────┼───────┼────────┨ ┃99.05.15│ 윤혜◀ │ 680904- │ 3,000,000│ │ ┃ ┠────┼────┼────────┼──────┼───────┼────────┨ ┃99.05.15│ 한신▷ │ 730416- │ 6,500,000│ │ ┃ ┠────┼────┼────────┼──────┼───────┼────────┨ ┃99.05.16│ 박은▶ │ 681011- │ 8,900,000│ │ 5/16, 6/3 ┃ ┠────┼────┼────────┼──────┼───────┼────────┨ ┃99.05.17│ 손진♤ │ 600713- │ 12,000,000│ │ ┃ ┠────┼────┼────────┼──────┼───────┼────────┨ ┃99.05.20│ 김난♠ │ 591002- │ 12,100,000│ │ ┃ ┠────┼────┼────────┼──────┼───────┼────────┨ ┃99.05.20│ 양종♡ │ 611118- │ 3,000,000│ │ ┃ ┠────┼────┼────────┼──────┼───────┼────────┨ ┃99.05.21│ 조영♥ │ 710412- │ 21,500,000│ 011-9120-**│ ┃ ┠────┼────┼────────┼──────┼───────┼────────┨ ┃99.05.27│ 김용♧ │ 620920- │ 12,500,000│ 011-275-** │ ┃ ┠────┼────┼────────┼──────┼───────┼────────┨ ┃99.06.03│ 이성♣ │ 751127- │ 9,800,000│ 010-6399-**│ ┃ ┠────┼────┼────────┼──────┼───────┼────────┨ ┃99.06.10│ 고병⊙ │ 800214- │ 3,800,000│ │ ┃ ┠────┼────┼────────┼──────┼───────┼────────┨ ┃99.06.10│ 윤순◈ │ 770921- │ 5,300,000│ │ ┃ ┠────┼────┼────────┼──────┼───────┼────────┨ ┃99.06.12│ 함원▣ │ 370311- │ 18,000,000│ │ ┃ ┠────┼────┼────────┼──────┼───────┼────────┨ ┃99.06.14│ 정윤◐ │ 591220- │ 46,000,000│ 016-206- │ ┃ ┠────┼────┼────────┼──────┼───────┼────────┨ ┃99.06.14│ 김타◑ │ 501230- │ 25,000,000│ │ ┃ ┠────┼────┼────────┼──────┼───────┼────────┨ ┃99.06.18│ 이강▤ │ 701028- │ 68,000,000│ 011-261-** │ ┃ ┠────┼────┼────────┼──────┼───────┼────────┨ ┃ │ │ 계 │ 408,750,000│ │ ┃ ┗━━━━┷━━━━┷━━━━━━━━┷━━━━━━┷━━━━━━━┷━━━━━━━━┛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과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감상◇의 확인 및 청구법인의 금융계좌 거래 등을 보아 1999 사업연도 세무조정 계산서에 나타난 대표이사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는 청구외 최준◎에 대한 것이라 봄이 타당할 것이고 그렇다면 최준◎이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외 (주)○○제강과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행보증금 150,000,000원을 예치한 점, (주)○○제강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기 전까지 일체 다른 매출 수익이 없어 임원등차입금으로 광고비. 인건비 등을 지급한 점,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은 후 청구외 최준◎이 쟁점금액 등을 인출하면서 임원등 차입금 반제와 임원등대여금이 발생한 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청구외 최준◎이 납부한 점 등을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외 최준◎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임원등 차입금의 반제에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외 최준◎의 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최준◎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임원등에 지급한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관련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외 최준◎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표2>중개수수료 지급자명세에서와 같이 유자▽외 27명에게 중개수수료 408,75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각 수령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확인서 이외에 최준◎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최준◎의 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이 중개수수료로서 최준◎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임원등차입금 및 임원등대여금 계정 및 지급수수료계정 등에 대한 조사 없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확보하지 않은 채 오직 청구외 최준◎의 확인서만 가지고 이를 임원에게 지급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정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뜻 국심2003서2143, 심사소득2000-271 외 다수)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