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사업연도까지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경우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할 수 없는 것이고, 2001.01.01.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도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함
2000사업연도까지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경우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할 수 없는 것이고, 2001.01.01.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도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2.3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1.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23,279,206원과 2000.1.1.∼2000.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251,984,550원의 처분은,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1,130,180,465원(1999사업연도 133,539,879원, 2000사업연도 996,640,586원)을 손금불산입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청구법인은 1973.9.26. 설립되어 현재 ○○도 ○○시 ○○동 XXX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인 ○○○○협동조합으로서 1999사업연도(수입금액 1,795,124천원, 당기순이익 67,908천원)와 2000사업연도(수입금액 16,062,772천원, 당기순이익 690,306천원)의 수익사업(제조ㆍ소매/인삼, 마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에 의한 당기순이익에 법인세율 12%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녹용원(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 등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정보자료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시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양행(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가격표상 50,000원인 쟁점제품을 17,000원부터 20,000원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격표상의 50,000원의 70%를 정상가액으로 임의간주한 후 판매가액과의 차액인 1,130,180천원(1999사업연도 133,540천원, 2000사업연도 996,64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고 한도시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23,279천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251,984천원을 2003.11.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으로서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에는 접대비를 시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2000.12.29. 개정된 법률을 소급적용하여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제품의 가격표에 의하면, 2000.2.1. 현재 80㎖ 60포 1박스 가액이 50,000원임에도 청구외법인에게는 17,000원∼20,000원에 판매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어 쟁점제품 가액의 70%를 정상가격으로 보고 실지 판매가격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 시부인 후 전액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
○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前의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3.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 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 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협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 (이하생략)
③ 제1항 각호의 법인(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판한 규정을 이 법 시행(1999.1.1.)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3.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 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이하 생략)
③ 제1항 각호의 법인(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증 소득세 및 법인세에 판한 규정을 이 법 시행(2001.1.1.)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에서 규정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으로서 1998.12.28. 개정된 같은법 같은 조항에 의하여 결산서상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단일세율 12%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를 한 사실이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각각 의제하여 한도시부인 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법인세 결의서 및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법인으로서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에 의하여 법인세 단일세율 12%를 적용받는 법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관련법령인 2000.12.29. 개정前 법률인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의하면,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 단일세율 12%를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가, 동 규정이 2000.12.29. 법률 6297호로 개정되면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도 2001.1.1.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는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2000사업연도까지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경우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할 수 없는 것이고, 2001.1.1.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도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이 확인된다. (같은뜻: 법인46012-1918, 1995.7.12.: 법인 46012-1463, 2000.6.30.)
(3)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규정은 2001.1.1.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1999사업연도에 133,539,879원, 2000사업연도에 996,640,586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관련법령을 오인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