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과 무자료 직거래를 한 것인지, 매출로 반영된 중간도매상과 거래 후 단지 운송편의를 위해 소매점이 직접 인수해간 것인지 그 여부가 제시한 제반 증빙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소매점과 무자료 직거래를 한 것인지, 매출로 반영된 중간도매상과 거래 후 단지 운송편의를 위해 소매점이 직접 인수해간 것인지 그 여부가 제시한 제반 증빙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3.4.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10.1~1998.9.30. 사업연도 법인세 17,498,640원은, 청구법인 및 영업사원 이○○의 통장으로 입금된 48,794,000원이 매출누락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슈퍼’라는 상호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외 조○○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한 결과, 조○○이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 (주)○○직매장(이하 “지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7년 제2기 확정과세기간에 48,794,000원(공급대가로서,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등 1997년 제2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총 1,168,659,640원의 주류를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하였고, 동 주류매입대금을 지점사업장의 영업사원 이○○ 등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음을 적출하여 지점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04.1. 청구법인에게 1997.10.1.~1998.9.330.사업연도 법인세 17,498,6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당초 360,647,431원에서 2003.05.15. 감액경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영업사원 이○○을 통해 주류도매상인 청구외 (유)○○상사(이하 “○○상사”라 한다)와 거래를 해오다가, ○○상사가 효율적인 물류운영을 위하여 지점사업장에서 직접 주문자 조○○에게 주류를 인도하여 줄 것을 제의하였고, 조○○도 주류대금을 받은 ○○상사가 곧바로 청구법인에게 주류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거래가 중단되어 피해를 볼 위험이 있으므로 ○○상사의 동의아래 영업사원 이○○에게 주류대금을 송금하기로 하여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직접 쟁점금액의 주류를 조○○에게 수송상 편의만 관행적으로 제공하였고, ○○상사에게 쟁점금액의 주류판매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주류의 생산, 입ㆍ출고, 판매대금 등을 모두 전산관리하고 있어 매출누락은 불가능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상사의 매출신고 전산자료가 남아 있는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나 ○○상사의 사실확인 없이 조○○의 확인서와 주류대금 송금자료만 믿고 청구법인이 조○○에게 쟁점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의 주류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조○○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의 주류판매액에 대해 이는 주류도매업자인 ○○상사가 주문한 금액으로 ○○상사에게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조○○에게 매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단순한 주장일 뿐, ○○상사의 주문에 대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한 주류판매계산서 및 대금증빙 등도 무자료 매출누락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거래상대방인 조○○이 쟁점금액의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고 쟁점금액을 주류매입대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송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대금 수수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같은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같은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 ○○슈퍼를 경영하였던 청구외 조○○은 ○○세무서의 특별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1997.1.24.~2000.5.29.까지 총 303건 5,062,732,598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주류를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있으며, 동 주류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 이○○ 등의 계좌로 선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작성일:2002.12.5)를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다.
(2) ○○세무서장은 당초(2002.12.13) 조○○의 확인서와 주류판매대금 송금자료를 근거로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이 조○○과 무자료로 거래한 금액이 5,062,732,598원이었다고 통보하였다가, 주류대금을 송금받은 예금주가 ○○맥주(주) 및 김○○인 3,894,072,958원은 그 귀속이 ○○맥주(주)라고 하여 무자료 거래금액을 1,168,659,64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동 금액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정정통보하였음이 ○○세무서의 과세자료 정정통보서(○○세무서 조이46221-43호,2003.01.03)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조○○(차명인 어○○ 명의사용)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의 주류판매대금에 대해 이는 조○○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이는 ○○상사에게 판매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매출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의 확인서(작성일:2003.07.15), 관련 통장사본, 주류판매계산서 및 거래선별 출고내역 등의 전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주류판매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지점사업장의 1997년도 거래처별 매출현황 및 쟁점금액과 관련된 ○○상사와의 전산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산업무흐름도와 전산자료인 거래종합내역서 및 거래선별 출고내역 등과 같이 청구법인은 주류의 생산, 입ㆍ출고, 판매대금 등을 모두 전산관리하고 있어 매출누락이 쉽지 않아 보이고, 또한, 쟁점금액인 48,794,000원은 영업사원 이○○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영업사원 이○○은 송금받은 당일 출금하여 다시 청구법인 통장으로 16,142,400원, ○○맥주(주) 통장으로 32,248,200원, 합계 48,390,600원을 입금하였고, 입ㆍ출금의 차액 403,400원(이○○이 송금받은 48,794,000원에서 다시 송금한 48,390,600원을 차감한 금액임)은 선입금 주문당시와 판매당시의 가격차이이며, 송금받은 금액은 청구법인과 ○○상사와 정상적인 거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통장사본, 통장의 입ㆍ출금내역, 전산자료인 거래종합내역서, 송금받은 금액과 관련된 일자별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사원 이○○이 조○○으로부터 주류매입대금을 선입금 방법으로 송금받은 쟁점금액(48,794,000원) 중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16,142,400원(이○○이 ○○맥주(주) 통장으로 송금한 32,248,200원은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과 거래가 아니라 ○○맥주(주)와의 거래로 보여짐)은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과 조○○의 거래가 아니라 지점사업장과 ○○상사의 거래로 이미 매출신고된 금액이고, 조○○은 ○○상사와의 거래불안 또는 수송상 편의를 위해 지점사업장에서 직접 주류를 인수하고 ○○상사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법인 또는 영업사원에게 주류매입대금을 송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 및 영업사원 이○○이 조○○으로부터 주류판매대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송금받았다고(다툼 없음), 조○○이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 지점사업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쟁점금액의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상사가 쟁점금액의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과 조○○의 거래가 아니라 조○○과 ○○상사의 거래지만 단순히 거래대금만 조○○이 청구법인 또는 영업사원 이○○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확인하거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도 않고 있으며, ○○상사와 총 거래현황 및 대금정산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이 ○○상사와의 거래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바,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이 직접 조○○에게 쟁점금액의 주류를 판매하고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상당액이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과 조○○ 거래분 매출누락액인지 아니면 ○○상사와 거래로서 기 신고된 매출액인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반 증빙서류와 거래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상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