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계약당시에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한 후, 계약금과 잔금을 영수하고 간이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이 맡긴 목도장을 이용 도급계약서를 실제 도급금액보다 낮추어 작성한 경우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임
의뢰인과 계약당시에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한 후, 계약금과 잔금을 영수하고 간이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이 맡긴 목도장을 이용 도급계약서를 실제 도급금액보다 낮추어 작성한 경우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임
청구법인은 ○○시 ○○동 ○○번지에서 1996. 7. 20. 설립되어 건축설계 및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2001.2.1.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매출누락 등의 혐의로 통보되어 온 과세자료(이하 "쟁점파생자료"라 한다)에 의하여 1997.1.1.~12.31. 사업연도 (이하 "1997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69,399,930원, 1998.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7,334,440원, 1999.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9,052,070원,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24,255,190원, 합계 250,041,630원을 2003.10.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2. 24. 심사청구 하였다.
(1)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에서 통보된 쟁점파생자료만을 근거로 위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는바, 쟁점파생자료에 매출누락으로 통보된 금액은 건축사법상의 규정보수와 실제 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실제 받지 못하였음에도 검찰조사과정에서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이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2)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것은 아니므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등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파생자료상의 매출누락 등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의 예금통장, 청구법인이 보관한 업무용 노트,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이에 근거한 쟁점파생자료에 의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2) 쟁점파생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도급계약서 등을 적성하지 않고 추후에 실제계약금액보다 낮추어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등을 과소신고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이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등의 과세처분도 정당하다.
① 쟁점파생자료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실과 다른지 여부와
② 1997 사업연도 법인세 등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과세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996.12.30 단서신설) [ 부칙 ]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ο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ο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1. 쟁점 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지방검찰청에서 통보된 쟁점파생자료만을 근거로 위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는데, 쟁점파생자료에 매출누락으로 통보된 금액은 건축사법상의 규정보수와 실제 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실제 받지 못하였음에도 검찰조사과정에서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검찰청장에서 통보된 쟁점파생자료의 내용을 보면, 파생자료의 매출누락 등의 내용이 청구법인 임. 직원의 진술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보관한 장부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자 명의의 예금통장, 청구법인이 보관한 업무용 노트, 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제의 매출금액 등을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금액을 차감하여 매출누락 금액을 1997년 169,724,350원, 1998년 104,357,900원, 1999년 77,377,500원, 2000년 60,635,000원으로 정밀하게 천원단위까지 산정하였고, 청구법인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청구외 조병☆ 등 4인의 급여 77,377,500원이 가공경비로 통보되었는바, 쟁점파생자료의 분량이 3권 7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위 매출누락등의 증빙이 빠짐없이 갖추어져 있고, 매출누락의 귀속도 청구법인의 구성원인 건축사(팀)별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파생자료가 검찰에서 강압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것은 아니므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등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파생자료의 통보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건축관련 서비스 제공시설계 및 감리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계약당시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한 후, 계약금 및 잔금을 영수하고 간이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그 이후 의뢰인이 맡긴 목도장(또는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새긴 목도장)을 이용하여 의뢰인 동의없이 건축물 설계계약서 및 공사감리계약서를 사실보다 낮게 작성(예를 들면, 주택 등 일반건축물 설계 및 감리는 구두계약시 평당 5~6만원인데도 계약서는 설계 3만원, 감리 1만원으로 축소하여 작성)하여 수입금액등을 과소신고하였는바, 이는 국제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이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등의 과세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파생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법인세법 제6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