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의 대전제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와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등기가 지연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의 대전제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와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등기가 지연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 10. 1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사업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이하 같다) 법인세 7,747,46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351,998,09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307,507,20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67,112,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도 ○○의 주공장에서 화공제품 포장용 공포대(PP-BAG)와 방수포대를 생산하여 국내 유화업체 등에 판매 및 수출하고 있는 중소ㆍ상장 제조업체로서, 1998. 12. 8.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이하“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도 ○○군 ○○면 ○○리 ○○번지(○○공업단지내) 소재 공장용지 42,653㎡ 및 건물 4,686.19㎡(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65억원(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수, 1999. 2. 3.까지 계약금과 1~3차 중도금 합계 60억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2002. 12. 21.에 하였다. 처분청은,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액 60억원을 매매를 가장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2,009,095,891원(1998년 16,561,644원, 1999년 687,452,055원, 2000년 660,000,000원, 2001년 645,082,192원)을 익금산입하여, 2003. 10. 15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고, 이하 같다) 법인세 7,747,46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351,998,09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307,507,200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67,112,980원, 합계 934,365,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2. 17.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공장 취득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같은 공단내 청구외 (주)○○ 등도 별 어려움이 없이 공장을 양도한 사실이 있어서, 청구법인도 쟁점공장을 인수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줄 알았다고 하는바, 실제로 쟁점공장 매매계약 전에 같은 공단내 타 업체들이 아래와 같이 공장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양도업체 양수업체 토지면적(㎡) 건물면적(㎡) 용적률(%) 소유권이전일 (주)
○○
○○ 식품(주) 42,656.00 10,583.29 24.81 1992.11.02. (주)
○○ 상사 (주)
○○ 46,160.00 6,076.28 13.16 1994.12.06.
○○ 산업(주) (주)
○○ 16,530.00 17,013.58 102.92 1995.02.22. (주)
○○ (주)
○○ 42,653.00 10,907.85 25.57 1997.08.16.
3. 쟁점공장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 선급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는 과세관청의 입증은 없다.
4. 전소유자가 1990~1997사업연도에 매년 결손이 발생하여 자본잠식상태에서 1997~1998사업연도에 부도위기에 있었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는바,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이 1990사업연도부터 자본잠식상태가 된 것은 맞으나, 1991사업연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1997~1998사업연도에 부도위기에 처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정황이 그렇다는 것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고 한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자본총계 1990 △1,030,954 △1,477,780 1991 1,006,285 △383,094 1992 △978,248 △1,652,007 1993 △753,111 △2,405,118 1994 △411,146 △2,816,265 1995 △501,267 △3,317,532 1996 △628,801 △4,490,978 1997 △478,115 △3,862,177
5. 또한 처분청은, 2001. 11. 29. 청구법인이 3차 중도금 15억원을 회수한 것은 청구법인의 자금난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확인한 결과 역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는 답변이며, 한편 당심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하여 본바, 2001. 12. 31. 현재 청구외 ○○알미늄(알미늄박 독점기업)의 경우 당좌비율이 84.13%, (주)○○(백세멘트 독점기업)의 경우 당좌비율이 69.97%인데, 15억원을 회수하기 직전 청구법인은 83.92%로서, 이들 업체들과 비교해도 당좌비율이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구분 일자 당좌자산(A) 유동부채(B) 당좌비율(A/B) 평상시 연도말 2000.12.31. 17,764,813 24,866,356 71.44 15억원 회수 직전월말 2001.10.31. 17,800,260 21,401,274 83.17 15억원 회수 직전일 2001.11.28. 17,006,952 20,265,690 83.92 15억원 회수후 연도말 2001.12.31. 16,066,472 17,271,279 93.02
6. 위의 ‘1)부터 5)까지’의 일련의 사실로 보아 이 건 계약금과 중도금은 부동산매매대금의 선급금으로 인정된다.
7. 한편, 소유권이전등기가 장기간 지체된 데는 청구법인보다 전소유자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인데, 등기지연에 따라 그 기간동안 올릴 수 있었던 기대수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당해 자산의 시가(매매가 65억원) × 50% × 정기예금이자율]에 정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864,500천원임에 비하여, 변경계약서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 보상으로 매매가액을 10억원 감액하고 전소유자가 매매계약 후에 증축한 1억원 상당의 건물을 무상 양수 받았는바, 이를 감안하면 쟁점공장 매매대금의 선급금을 부당행위부인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