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특수관계법인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103 선고일 2004.08.23

실질내용이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우회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한다면 당해 예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하역업 및 창고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9. 6. 30. 은행 지점(2002. 7. 2.부터는 은행 인점)에 30억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의 정기예금을 하였고,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실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같은 날 쟁점예금을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금액 30억원을 대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은행을 담보로 청구외법인이 대출을 받은 것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직접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다는 **지방국세창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관런지급이자 816,603,140원 [1999사업연도(사업연도는 매년 1.1 ~ 12.31.임) 134,105,270원 2000사업연도 271,798,515원, 2001사업연도 226,259,444원 [1999사업연도 92,574,995원, 2000사업연도 102,070749원, 2001사업연도 102,000,000원, 2002사업연도 55,413,700원] 을 익금산입하여, 2003. 9. 15.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112,540,33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75,952,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2. 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할 수 없는 차입금이자는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를 위임받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서 "법 제28조 제1항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하여, "자금의 대여액"임을 명확히 하였을 뿐 그와 유사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질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은 자금의 대여액으로 판정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예금에 대한 금융기관차입금이자와 정기예금이자 차이에 따른 분여이익(인정이자 상당액) 352,059,444원의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과세는 이의가 없으나, 관련지급이자 816,603,140원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1999. 6. 30. 정기예금(쟁점예금)에 가입하면서 같은 날 질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청구외법인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정기예금을 한 목적자체가 담보제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쟁점예금의 이자율은 평균 7.18%이나 청구법인 차입금 중 최고이자율은 1999년 18.17%, 2000년 11.75%, 2001년 11.9%, 2002년 9%로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을 상회하는 바, 청구법인이 담보제공을 위한 전기예금에 가입하지 않고 그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상환하였을 경우 회사는 그만큼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그 예치금을 담보로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대출함으로써 직접 자금을 대여한 형태는 아니나, 그 실질내용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우회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므로, 쟁점예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예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1998.12.28 개정)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8.12.28 개정) ο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53조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1998.12.31 개정) ο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법인의 특구관계자임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1999. 6. 30. 은행 지점(2002. 7. 2. 은행 지점으로 변경)에 30억원(쟁점예금)을 예금은 사실 및 청구외법인이 같은 날 쟁점예금을 담보로 쟁점예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3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쟁점예금통장, 여신거래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및 지연배상금에 대한 추가약정서 등의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도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쟁점예금 이자율은 당초 예금시 7.10%였다가 1999. 9. 30.자 7.6%로, 2002. 4. 4.자 7%로 각 변경되었음을 2003. 8. 11. 청구법인이 중부지방국세청장에서 낸 보정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한편, 청구법인 차입금 중 최고이자율은 1999년 18.17%, 2000년 11.75%, 2001년 11.9%, 2002년 9%임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최고 연 18.17%의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의 자금차입을 돕기 위하여 연 7 ~ 7.6%의 낮은 이자율로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도 동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인정이자 상당액) 352,059,444원의 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과세는 정당함을 인정하고 있다.

6. 반면,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만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일 뿐 그와 유사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질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은 자금의 대여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대여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그 규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자금을 은행 지점(2002. 7. 2. 이후는 은행 지점)에 예치하고 은행 지점(은행 지점)이 그 예치금(쟁점예금)을 담보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출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직접 대여한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우회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2002서2599, 2003.2.13. ; 국심2000중1318, 2001.1.12. 같은 뜻)이므로, 동 우회적인 자금대여 역시 법인세법상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7.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예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관련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