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공사계약의 명의자일 뿐 실제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102 선고일 2004.05.17

청구법인이 공사발주업체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람에게 전액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공사를 수행한 주체도 청구법인이라 할 것임

[이유]

1. 처분청은 실내장식공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서초구 서초동 1460-16소재 청구외 (주)☆☆프로(구: ○○텍코리아로서,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발주한 경북 ○○시 ○○동 466-1 번지 소재 건물의 실내장식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0.3.30자로 교부한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3.7.10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82,975,2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신창◎와 선후배 사이인 ○○구 ○○동 276-2 삼승빌딩 402호 소재 청구외 이근◇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발주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당시 이근◇은 비사업자인 관계로 청구외법인과 계약을 할 수 없어 청구법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고 그 공사대금도 청구외법인이 직접 이근◇에게 결제하거나 위 신창◎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근◇에게 결제였으므로 실제 공사를 수행한 이근◇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을 실제 공사자인 이근◇에게 직. 간접적으로 결제하였다고 제시하는 통장 등의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공사대금 중 청구법인의 통장에 일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근◇의 통장상 입금내역은 거래금액의 일부로서 실질경비로 쓰여진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동□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청구법인과 계액을 하고, 현장공사만 이근◇이 하였다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명의자일 뿐 실제 공사를 수행한 사람은 청구외 이근◇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ο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쟁점공사대금지급 등이 대하여 조회한 청구외법인의 2001.7.10자 회신내용에 의하면, 별지와 같이 219,800,000원을 대부분 자가앞수표로 지급하거나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하고 있다.

  •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근◇ 자신이 청구법인 참여없이 자신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2003.12.2자 확인서, 청구외 신창◎가 청구법인과 관계없는 쟁점공사에 대하여 이근◇을 대신하여 결제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를 현금과 자기앞수표로 받아 이근◇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신창◎의 2003.12.7자 확인서와, 이근◇의 계좌(국민은행 853-21-0112-) 및 청구법인의 계좌(상업은행 229-81-34)를 제시하고 있다.
  • 다) 위 이근◇의 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이근◇은 청구법인으로부터 3회에 걸쳐 10,500,000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동□로부터 2회에 걸쳐 22,600,000원, 신창◎로부터 12회에 걸쳐 48,000,000원 합계 81,1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위 청구외법인의 회보내용 및 청구법인의 계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1999.8.2. 3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 13,500,000원이 입금되고, 이근◇은 신창◎으로부터 16,500,000원을 입금받았으며, 1999.8.4 청구외법인이 41,1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한데 대하여 1999.8.4. 4,500,000원, 1999.8.6. 3,000,000원 및 1999.8.23. 3,000,000원만 이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금 등으로 분산 출금되어 사용되는 등 이 근◇이 쟁점공사대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받은 금액도 위와 같이 바로 이근◇에게 전액 입금되지 아니하고 일부만 입금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라) 한편, 국세청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면, 이근◇은 ○○구 ○○동 728-7번지에서 "△플랜" (사업자등록번호 220-02-69***)이라는 상호로 2000.5.1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개업하여 2001.12.31자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청구법인은 이근◇이 당시 비사업자라서 명의만 빌려 주었다 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근◇은 2000.5.1자로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당시에도 이근◇이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당시에도 이근◇이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었던 상태인데도 굳이 타인의 명의를 빌렸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해 보이며, 청구법인이 이근◇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명의만 빌려 주었다면, 그 공사대금 결제에 있어서도 이근◇이 쟁점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바로 이근◇에게 지급하여 주어야 함이 타당해 보이는데도 그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이 출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수입누락에 대한 대응원가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주체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외법인의 대금지급에 대한 회신 ┌───────┬────────┬────────┬────────────────┐ │ 구 분 │ 대금지급일자 │ 금 액 │ 지급수단 및 관련증빙 │ ├───────┼────────┼────────┼────────────────┤ │ 계약금 일부 │ 1999.08.02 │ 30,000,000 │ 자기앞수표 │ ├───────┼────────┼────────┼────────────────┤ │ 계약금 일부 │ 1999.08.04 │ 41,100,000 │ 자기앞수표 │ ├───────┼────────┼────────┼────────────────┤ │ 중도금 일부 │ 1999.08.25 │ 3,000,000 │ 현금 │ ├───────┼────────┼────────┼────────────────┤ │ 중도금 일부 │ 1999.09.03 │ 5,000,000 │ 영수증 교부 │ ├───────┼────────┼────────┼────────────────┤ │ 중도금 일부 │ 1999.09.03 │ 19,000,000 │ 입금표 교부 │ ├───────┼────────┼────────┼────────────────┤ │ 중도금 일부 │ 1999.09.06 │ 36,200,000 │ 자기앞수표(국민은행) │ ├───────┼────────┼────────┼────────────────┤ │ 잔금 일부 │ 1999.09.22 │ 15,000,000 │ 텔레뱅킹 │ ├───────┼────────┼────────┼────────────────┤ │ 잔금 일부 │ 1999.10.18 │ 6,500,000 │ 무통장입금 │ ├───────┼────────┼────────┼────────────────┤ │ 잔금 일부 │ 1999.12.06 │ 3,000,000 │ 무통장입금 │ ├───────┼────────┼────────┼────────────────┤ │ 잔금 일부 │ 1999.12.08 │ 3,000,000 │ 무통장입금 │ ├───────┼────────┼────────┼────────────────┤ │ 잔금 일부 │ 1999.12.24 │ 15,000,000 │ 무통장입금 │ ├───────┼────────┼────────┼────────────────┤ │ 잔금 일부 │ 2000.01.25 │ 7,000,000 │ 무통장입금 │ ├───────┼────────┼────────┼────────────────┤ │ 잔금 일부 │ 2000.01.31 │ 5,000,000 │ 무통장입금 │ ├───────┼────────┼────────┼────────────────┤ │ 잔금 일부 │ 2000.02.02 │ 4,000,000 │ 무통장입금 │ ├───────┼────────┼────────┼────────────────┤ │ 잔금 일부 │ 2000.03.31 │ 8,000,000 │ 무통장입금 │ ├───────┼────────┼────────┼────────────────┤ │ 잔금 일부 │ 2000.04.24 │ 10,000,000 │ 텔레뱅킹 │ ├───────┼────────┼────────┼────────────────┤ │ 잔금 일부 │ 2000.05.02 │ 3,000,000 │ 텔레뱅킹 │ ├───────┼────────┼────────┼────────────────┤ │ 잔금 일부 │ 2000.05.06 │ 3,000,000 │ 텔레뱅킹 │ ├───────┼────────┼────────┼────────────────┤ │ 잔금 일부 │ 2000.05.31 │ 3,000,000 │ 무통장입금 │ ├───────┼────────┼────────┼────────────────┤ │ │ 계 │ 219,800,000 │ │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