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공사발주업체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람에게 전액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공사를 수행한 주체도 청구법인이라 할 것임
청구법인이 공사발주업체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사람에게 전액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공사를 수행한 주체도 청구법인이라 할 것임
[이유]
1. 처분청은 실내장식공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서초구 서초동 1460-16소재 청구외 (주)☆☆프로(구: ○○텍코리아로서,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가 발주한 경북 ○○시 ○○동 466-1 번지 소재 건물의 실내장식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0.3.30자로 교부한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3.7.10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82,975,2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신창◎와 선후배 사이인 ○○구 ○○동 276-2 삼승빌딩 402호 소재 청구외 이근◇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발주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당시 이근◇은 비사업자인 관계로 청구외법인과 계약을 할 수 없어 청구법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고 그 공사대금도 청구외법인이 직접 이근◇에게 결제하거나 위 신창◎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근◇에게 결제였으므로 실제 공사를 수행한 이근◇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을 실제 공사자인 이근◇에게 직. 간접적으로 결제하였다고 제시하는 통장 등의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공사대금 중 청구법인의 통장에 일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근◇의 통장상 입금내역은 거래금액의 일부로서 실질경비로 쓰여진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동□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청구법인과 계액을 하고, 현장공사만 이근◇이 하였다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사실관계 가)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쟁점공사대금지급 등이 대하여 조회한 청구외법인의 2001.7.10자 회신내용에 의하면, 별지와 같이 219,800,000원을 대부분 자가앞수표로 지급하거나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하고 있다.
2. 판단 청구법인은 이근◇이 당시 비사업자라서 명의만 빌려 주었다 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근◇은 2000.5.1자로 실내장식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당시에도 이근◇이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당시에도 이근◇이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었던 상태인데도 굳이 타인의 명의를 빌렸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해 보이며, 청구법인이 이근◇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명의만 빌려 주었다면, 그 공사대금 결제에 있어서도 이근◇이 쟁점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바로 이근◇에게 지급하여 주어야 함이 타당해 보이는데도 그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이 출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수입누락에 대한 대응원가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주체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외법인의 대금지급에 대한 회신 ┌───────┬────────┬────────┬────────────────┐ │ 구 분 │ 대금지급일자 │ 금 액 │ 지급수단 및 관련증빙 │ ├───────┼────────┼────────┼────────────────┤ │ 계약금 일부 │ 1999.08.02 │ 30,000,000 │ 자기앞수표 │ ├───────┼────────┼────────┼────────────────┤ │ 계약금 일부 │ 1999.08.04 │ 41,100,000 │ 자기앞수표 │ ├───────┼────────┼────────┼────────────────┤ │ 중도금 일부 │ 1999.08.25 │ 3,000,000 │ 현금 │ ├───────┼────────┼────────┼────────────────┤ │ 중도금 일부 │ 1999.09.03 │ 5,000,000 │ 영수증 교부 │ ├───────┼────────┼────────┼────────────────┤ │ 중도금 일부 │ 1999.09.03 │ 19,000,000 │ 입금표 교부 │ ├───────┼────────┼────────┼────────────────┤ │ 중도금 일부 │ 1999.09.06 │ 36,200,000 │ 자기앞수표(국민은행) │ ├───────┼────────┼────────┼────────────────┤ │ 잔금 일부 │ 1999.09.22 │ 15,000,000 │ 텔레뱅킹 │ ├───────┼────────┼────────┼────────────────┤ │ 잔금 일부 │ 1999.10.18 │ 6,500,000 │ 무통장입금 │ ├───────┼────────┼────────┼────────────────┤ │ 잔금 일부 │ 1999.12.06 │ 3,000,000 │ 무통장입금 │ ├───────┼────────┼────────┼────────────────┤ │ 잔금 일부 │ 1999.12.08 │ 3,000,000 │ 무통장입금 │ ├───────┼────────┼────────┼────────────────┤ │ 잔금 일부 │ 1999.12.24 │ 15,000,000 │ 무통장입금 │ ├───────┼────────┼────────┼────────────────┤ │ 잔금 일부 │ 2000.01.25 │ 7,000,000 │ 무통장입금 │ ├───────┼────────┼────────┼────────────────┤ │ 잔금 일부 │ 2000.01.31 │ 5,000,000 │ 무통장입금 │ ├───────┼────────┼────────┼────────────────┤ │ 잔금 일부 │ 2000.02.02 │ 4,000,000 │ 무통장입금 │ ├───────┼────────┼────────┼────────────────┤ │ 잔금 일부 │ 2000.03.31 │ 8,000,000 │ 무통장입금 │ ├───────┼────────┼────────┼────────────────┤ │ 잔금 일부 │ 2000.04.24 │ 10,000,000 │ 텔레뱅킹 │ ├───────┼────────┼────────┼────────────────┤ │ 잔금 일부 │ 2000.05.02 │ 3,000,000 │ 텔레뱅킹 │ ├───────┼────────┼────────┼────────────────┤ │ 잔금 일부 │ 2000.05.06 │ 3,000,000 │ 텔레뱅킹 │ ├───────┼────────┼────────┼────────────────┤ │ 잔금 일부 │ 2000.05.31 │ 3,000,000 │ 무통장입금 │ ├───────┼────────┼────────┼────────────────┤ │ │ 계 │ 219,800,000 │ │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