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 실제 거래사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100 선고일 2004.04.12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아닌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금액이 ○○산업사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물로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 소재에서 주방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01.01. ∼12.31. 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 중에 자료상인 청구외 ◆◆금속 장○○로부터 공급가액 110,04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3.10.0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33,696,6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금속 장○○와는 거래한 사실은 없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2002.7월 ∼ 2002.11월 기간 동안 ○○남도 ○○시 ○○면 △△리 *** 소재 주식회사☆☆재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주방용품 제조 주자재인 알류미늄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임박하여 청구외법인 명의가 아닌 ◆◆금속 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명의가 달라 재교부를 요청한 바, 청구외법인과 ◆◆금속은 청구외법인의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하여 청구법인은 그런 줄만 알고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이는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금속 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금속 장○○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실거래는 주방용품 알선업을 영위하는 박△△의 소개로 서울시 ○○○구 ○○동소재 (주)□□유통과 거래하고, 그 대금은 어음 등으로 결제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까지도 실거래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가,

(2) 이 건 심사청구시 다시 거래선을 바꾸어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 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 ◆◆금속 장○○과는 실물거래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 ◆◆금속 장○○에 대한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주방용품 알선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박△△의 소개로 서울시 ○○문구 ○○동소재 (주)□□유통과 거래하고, 그 대금은 어음 등으로 결제하였으나, 청구외 박△△이 교부하여 준 ◆◆금속 장○○ 명의의 쟁점금액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세원관리과장은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의 자료상 자료가 발생하여 청구법인에 소명 요구한 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금속 장○○로부터 찜기, 후라이팬 등을 매입하여 특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자, 2003.04.에 조사과에 현지확인조사를 의뢰하였고,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에 임하여 현지확인한 바, 쟁점금액의 실거래처를 밝힐 수 있는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방용품 제조의 주자재인 알미늄판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단위: 원) ┌───────┬───┬──────┬──────┬───────────┐ │ 거 래 기 간 │ 수량 │ 금액 │ 대금결제 │ 비 고 │ ├───────┼───┼──────┼──────┼───────────┤ │2002.2기 예정 │24,843│ 72,043,000│ 55,000,000│ 현금지급 │ ├───────┼───┼──────┼──────┼───────────┤ │2002.2기 확정 │16,899│ 49,005,400│ 66,048,400│ 현금지급 │ ├───────┼───┼──────┼──────┼───────────┤ │ 계 │41,742│ 121,048,400│ 121,048,400│대금은 약간 뒤에 결제 │ └───────┴───┴──────┴──────┴───────────┘

(5) 청구법인은 상기 〈표 1〉에 대한 거래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단가 및 공급가액의 기재가 없고, 입금표에는 그 대금을 영수한 자의 서명날인도 없다.

(6)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 후인 200303.24.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실경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은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 ◈◈산업사(대표 배☆☆, 이하 “◈◈산업사”라 한다)의 실질 사주로서, ◈◈산업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압력밥솥을 납품받아 주거래처인 청구외 □□유통 등에 납품하였으나, 납품대금조로 받은 어음 등이 부도가 나서 그 여파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대금 중 일부는 ◈◈산업사가 받은 어음을 배서하여 결제하였고, 일부는 청구법인이 주재료로 사용하는 알미늄판을 청구외법인에서 현물로 배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산업사에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199,134천원, 2002년 제2기 확정 과세기간에 172,086천원을 매출한 사실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189,811천원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2년 제1기 이전 및 2002년 제2기 예정기간 중에는 청구외 ◈◈산업사에 매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외 ◈◈산업사에게 매출한 대금을 청구외 ◈◈산업사로부터 그 대금을 결제받아야 하나, 청구외 박△△이 실질사주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물로 상환받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금속 명의로 받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금속에 대한 세무조사시는 청구외 박△△의 소개로 서울특별시 ○○문구 ○○동소재 청구외 (주)□□유통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실제 거래하였다고 이 건 청구내용과는 다른 주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주장대로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산업사를 하나의 실제로 가정한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 중에 ◈◈산업사에 매출한 금액은 199,134천원이나 청구법인 또한 같은 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189,811천원으로 거의 비슷하여, 2002년 제2기 예정기간에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산업사 및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금액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고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인 쟁점금액에 대하여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뚜렷한 이유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청구외 ◈◈산업사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현물로 상환받은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