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94 선고일 2004.04.12

어음의 배서인등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였고 받을어음은 배서는 되었으나 추심된 사실이 없어 위장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25에서 통신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9∼2000사업연도에 ○○도 ○○군 ○○면 △△리 *-5 청구외 ○○물산(주)로부터 공급가액 276,370천원(1999연도 58,295천원, 2000연도 218,075천원, 이하 “쟁점①매입액”이라 한다), ○○시 ○○구 □□동 ***-53 청구외 (주)△△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54,479천원(이하 “쟁점②매입액”이라 하고, 쟁점①ㆍ②매입액을 합하여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3.10.15.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17,157,13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110,073,190원, 합계 127,230,5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6.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①매입액은 ○○도 ○○시 ○○읍 ☆☆리 ☆☆아파트 D-에 거주하는 청구외 최○○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물산(주)로부터 수취한 위장매입액이며, 쟁점②매입액도 거래사실이 확실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①매입액의 지급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어음이 은행에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최○○는 통신기기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쟁점①매입액을 청구외 최○○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②매입액의 지급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무통장입금증은 거래사실을 위해 조작된 것이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9∼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계상한 쟁점매입액의 내역은 아래표와 같고, 처분청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 매 입 처 │ 세금계산서 │ │ ├──────┬───────┼──────┬───────┼──────┤ │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발 행 일 │공급가액(천원)│ 비 고 │ ├──────┼───────┼──────┼───────┼──────┤ │ │ │1999.09.29. │ 12,664 │ │ │ │ ├──────┼───────┤ │ │○○물산(주)│132-81-07 │1999.10.29. │ 31,818 │쟁점①매입액│ │ │ ├──────┼───────┤ │ │ │ │1999.11.30. │ 13,813 │ │ │ │ ├──────┼───────┤ │ │ │ │1999년 합계 │ 58,295 │ │ ├──────┼───────┼──────┼───────┼──────┤ │ │ │2000.04.18. │ 26,400 │ │ │ │ ├──────┼───────┤ │ │ │ │2000.04.30. │ 31,680 │ │ │ │ ├──────┼───────┤ │ │ │ │2000.05.12. │ 32,340 │ │ │ │ ├──────┼───────┤ │ │○○물산(주)│132-81-07 │2000.05.30. │ 44,550 │쟁점①매입액│ │ │ ├──────┼───────┤ │ │ │ │2000.07.28. │ 50,061 │ │ │ │ ├──────┼───────┤ │ │ │ │2000.08.29. │ 20,020 │ │ │ │ ├──────┼───────┤ │ │ │ │2000.09.27. │ 13,024 │ │ │ │ ├──────┼───────┤ │ │ │ │ 소 계 │ 218,075 │ │ ├──────┼───────┼──────┼───────┼──────┤ │ │ │2000.10.25. │ 10,500 │ │ │ │ ├──────┼───────┤ │ │ │ │2000.11.13. │ 11,550 │ │ │ │ ├──────┼───────┤ │ │ │ │2000.11.28. │ 8,320 │ │ │ │ ├──────┼───────┤ │ │ ##(주)│210-81-25*** │2000.12.05. │ 10,800 │쟁점②매입액│ │ │ ├──────┼───────┤ │ │ │ │2000.12.17. │ 7,909 │ │ │ │ ├──────┼───────┤ │ │ │ │2000.12.28. │ 5,400 │ │ │ │ ├──────┼───────┤ │ │ │ │ 소 계 │ 54,479 │ │ ├──────┼───────┼──────┼───────┼──────┤ │ │ │2000년 합계 │ 272,554 │ │ ├──────┴───────┴──────┴───────┴──────┤ │ 쟁점매입액: 330,849천원(1999년 58,295천원, 2000년 272,554천원) │ └────────────────────────────────────┘

(2) 먼저, 쟁점①매입액은 청구외 최○○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고 청구외 ○○물산(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입액 중 2000년 매입분 공급가액 218,075천원(공급대가 239,883천원)의 지출증빙으로 청구외 (주)□□□시티(사업자등록번호: 109-81-59)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받을어음 2매 85,000천원(지급기일이 200002.10.인 50,000천원, 지급기일이 2000.10.30. 인 35,000천원), 청구외 (주)○○○성원(사업자등록번호: 215-81-82)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지급기일이 2000.06.03.인 받을어음 85,000천원, 청구외 (주)☆☆기획(사업자등록번호: 1202-81-63***)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 지급기일이 2000.09.29. 인 받을어음 53,000천원, 합계 223,000천원을 배서하여 지급한 것으로 그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②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 (주)□□□시티는 2002.01.18.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청구외(주)○○○성원은 2001.09.18. 서울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청구외 (주)☆☆기획은 2001.03.29. 인천지방검찰청장에 각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 제시되어 추심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으로 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입액은 청구외 최○○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최○○가 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최○○는 휴대폰 관련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점, 고액을 장기간(1999년 9월부터 2000년 9월의 기간)거래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매입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휴대폰을 매입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②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기업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기업은 사업장을 설치한 사실 없이 2000년 7월부터 2000년 12월 사이에 세금계산서 203매 4,002,395천원을 발행,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제시된 무통장입금증에 대하여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무통장입금증으로는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