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상에는 청구구입시기가 달라 정상적의 거래로 보기 어렵고, 계약서와 거래명세서상의 금액의 차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거래명세서상에는 청구구입시기가 달라 정상적의 거래로 보기 어렵고, 계약서와 거래명세서상의 금액의 차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건기(대표: 금○○,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997.10.23. 개업, 1999.6.30. 폐업, 이하 “○○건기Ⅰ”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1998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천원)와 같은 동 같은 번지에 소재하는 ○○건기(대표: 최종분,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996.8.20. 개업, 1999.6.30. 폐업, 이하 “○○건기Ⅱ”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1998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00천원), ○○건기Ⅰ과 ○○건기Ⅱ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하는 ○○철재(대표: 송○○,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992.4.10. 개업, 1999.12.27. 폐업, 이하 “○○철재”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1998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60천원)와 같은시 ○○구 ○○동 ○○번지 소재하는 (주)○○물산 〔(대표 하○○,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996.2.10. 개업, 2000.3.25. 폐업, 이하 “○○물산” 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5,000천원), ○○철재와 ○○물산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이를 손금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젱점①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손금 불산입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0,000원과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57,80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4,440,690원, 합계 22,898,490원을 2003.7.7. 청구법인에게 경정 및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①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위장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고, 쟁점②세금계산서도 청구법인의 1998 사업년도 수입금액이 1,595,753천원임을 감안할 때 공사에 따른 철근구입대금 30,060천원은 1998년 제2기 철근구입의 일부에 해당되고 전기공사 하도급비 51,363천원도 수입금액의 일부로서 그 금액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실제 투입되었으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자료상 확정자인 ○○철재로부터 구입한 철근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물산도 계약서상 1998년도 전기공사를 하였으나 처분청에 제출한 ○○물산의 확인서 등에는 1999년 4월부터 8월말까지 공사하였다는 등 공사기간이 서로 다르고, 대금지급 내역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 2. 제16조의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로, 쟁점②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음이 확인된다. 【표1】 (단위: 천원) 기분 발행자 공급가액 거래유형 부과내역 부가가치세 법인세 1998년 제1기
○○건기 (금○○) 5,000 위장거래 (쟁점①세금 계산서) 1,300 14,440
○○건기 (최종분) 5,000 1998년 제2기
○○철재 (송○○) 30,060 가공거래 (쟁점②세금 계산서) 7,157 (주)○○물산 25,000 계 65,060 8,457 14,440
(2)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기 대표 청구외 금○○은 본인 및 자부 청구외 최○○ 명의로 청구법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1999.9.29. 청구외 금○○을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장에 고발한 사실이 전말서 및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①세금계산서의 실질적인 거래자는 ○○중기 서○○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실지 하도급자인 ○○중기에게 관련자료를 파생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철재 대표 송○○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1.3.2. ○○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에 고발되었음이 확인되고, 둘째, ○○철재가 2003.6.7. 작성한 각서에는 (주)○○종합건설에서 시공중인 현장에 98년 5월부터 11월까지 철근을 납품하고 이에 대한 철근대금 삼천삼백육만육천원을 부가세 포함하여 수령함이라고 작성하였으나, 거래명세서상에는 1998.10.6. 9,902천원, 1998.10.28. 5,940천원, 1998.11.10. 8,316천원, 1998.11.30. 8,908천원으로 작성되어 철근구입시기가 서로 달라 정상적인 거래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계약서와 거래명세서 상의 차이에 대한 사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없어 ○○철재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거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진다. 셋째, 또한, 청구법인과 거래한 ○○물산이 확인한 확인서에는 1999년 4월부터 8월말까지 (주)○○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 동구 범일동 대성주택 신축공사에서 전기공사를 발주받아 공기내에 시공 완료하고 공사금액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는 1998.12.31.이고, 확인서에는 1999년 4월부터 8월말까지 공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확인서상의 공사기간과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제출한 공사계약서상의 날짜가 수정되는 등 진정한 공사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대금지급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빙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물산과의 거래를 가공세금계산서를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