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매에 따른 조합명의 계산서 발행과 수입금액으로 법인세 신고 및 수탁판매처의 판비수수료에 대한 계산서를 조합 명의 수령사실 등으로 보아 순수 생산자 단체가 아닌 위탁판매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농산물 판매에 따른 조합명의 계산서 발행과 수입금액으로 법인세 신고 및 수탁판매처의 판비수수료에 대한 계산서를 조합 명의 수령사실 등으로 보아 순수 생산자 단체가 아닌 위탁판매사업자임이 확인되므로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영농조합법인 ○○양송이라는 상호로 농ㆍ임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 법인으로서 2002사업연도중 양송이(버섯) 판매금액 3,344,995천원 및 판매수수료 142,082천원 합계 3,487,077천원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벌계산서 합계표(이하 “쟁점계산서 합계표”라고 한다)를 기한인 2003.1.31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제출기한내에 미제출한 쟁점계산서 합계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34,870,770원을 쟁점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로 2003.7.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3.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조합원의 양송이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설립된 생산자 단체에 불과하며, 일정량의 양송이가 집합되면 수탁판매업자인 청구외 ○○청과(주)에게 연락하여 주고, 그 대금을 편의상 청구법인이 입금받아 조합원들에게 송금하는 단순한 역할만 하는 단체에 불과함에도 청구법인을 양송이 위탁판매업자로 보아 쟁점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1.4.12. 설립등기한 후 업종을 도ㆍ소매/농ㆍ임산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거래명세서 및 수탁판매정산서와 계산서에 의하면 양송이 공급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2001사업연도에는 정상적으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에도, 2002사업연도에는 쟁점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쟁점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재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중 양송이(버섯) 매출금액이 3,344,995천원에 대하여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판매위탁수수료 142,082천원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도 이를 기한내(2003.1.31)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계산서 합계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34,870,770원(3,487,077,000원× 1/100)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단순히 양송이 생산자 단체로써 쟁점 매출ㆍ매출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발생된 쟁점매출ㆍ매입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① 청구법인은 양송이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2001.4.12. 자본금 50,000천원으로 설려하였고, 2001.5.16. 농ㆍ임산물/ 도ㆍ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매출계산서 3,344,995천원을 발행하고 매입계산서 142,082천원을 수취한 후 제출기한인 2003.1.31.까지 미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1사업연도와 2002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01사업연도에는 상품매출 2,646,601천원과 지급수수료 104,747천원, 포장비242,060천원이 발생된 바 있고, 2002사업연도에는 상품매출 3,344,995천원과 지급수수료 142,257천원, 포장비 260,721천원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2001사업연도에는 정상적으로 매출ㆍ매입계산서를 제출하고 법인세 신고도 하였으나, 2002사업연도에는 매출ㆍ매입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법인세신고도 기한내에 하지 않은 사실이 법인세 질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 된다.
④ 처분청에서 2003.8.6. 양송이 수탁판매자인 청구외 ○○청과(주)에게 요구하여 제시받은 양송이 출하계약서에 의하면, 양송이 판매위탁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청과(주)는 수탁자로 되어 있으며, 그 판매대금은 청구법인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0)에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⑤ 청구법인과 청구외 ○○청과(주)화의 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양송이 매출은 청구법인을 공급하는 자로 하여 청구외 ○○청과(주)에게 발행되었고, 위ㆍ수탁판매 수수료에 대하여는 청구외 ○○청과(주)가 공급하는 자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탁판매 정산서에도 양송이 공급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다.
⑥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양송이 판매와 관련된 위탁판매자가 아닌 순수한 생산자단체라고 하지만 위 양송이 출하계약서와 계산서, 수탁판매정산서 및 법인세 신고시 매출금액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단순한 양송이 생산자 단체가 아니라 양송이를 수집하여 위탁판매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2) 그러하다면, 양송이 위탁판매업자인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발행한 매출계산서 3,344,995천원과 같은해에 청구법인이 판매수수료로 교부받은 매입계산서 142,082천원을 기한내92003.1.31.0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