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인공어초공사시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대한 급료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89 선고일 2004.10.14

진술한 사업이력과 전산조회한 내용이 부합하는 사실, 공사로 인하여 송금 받은 금액이 그 대가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급한 급료액은 공사와 관련된 원가로서 손금인정 및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9.02. 청구법인에게 경정 ㆍ 고지한

1. 2000.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1,062,320원(2003.11.27 이의 신청결정에 따라 9,517,760원으로 경정감 되었다)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강○○에게 지급한 24,206,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01.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5,634,980원(2003.11.27 이의 신청결정에 따라 13,922,050원으로 경정감 되었다) 및 농어촌특별세 246,9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강규암에게 지급한 58,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2002.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2,940,750원(2003.11.27 이의 신청결정에 따라 47,195,910원으로 경정감 되었다) 및 농어촌특별세 178,2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김대용에게 지급한 136,109,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군 ○○읍 ○○리 ○○번지에 본점을 두고 관급공사를 하도급 받아 인공어초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2000.01.01.~12.31.사업연도에 무안해제지구 인공어초공사(이하 “쟁점1공사”라 한다)를, 2002.01.01.·12.31 사업연도에 무안현경지구(이하 “쟁점3공사”라 한다) 및 신안도초지구 인공어초공사를 하면서, 노무비로 813,728,000원을, 건설업 면허조건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대한 급료로 63,734,000원을 손금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노무비 중에서 현장소장인 청구외 구○○과 전○○에게 송금한 금액을 제외한 262,299,00원과 급료 중 63,734,000원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 부인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2003.09.0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89,638,050원(2000.01.01.~12.31.사업연도: 11,062,320원, 2001.01.01.~12.31.사업연도: 12.31. 사업연도: 52,940,750원) 및 농어촌특별세 425,190원(2001.01.01.~12.31.사업연도:246,920원, 2002.01.01.~12.31.사업연도: 178,2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03 심사청구(2003.10.27.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여, 현장소장에게 지급한 노무비 43,449,000원과 김○○외 7인에 대한 급료 14,779,410원을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가 76,925,030원으로 감액경정 됨)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인공어초 시설공사는 철근거푸집조립, 철근가공조림, 콘크리트타설, 거푸집해체, 운반투하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청구법인이 손금 계상한 노무비는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들이 매월 15일~30일 단위로 인건비 명세를 보내오면 그들에게 송금한 금액과 공정 중 숙련작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인 청구외 강규암과 김대용에게 재하도급을 준 대가이다.
  • 나. 쟁점1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강규암에게 재하도급의 대가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 다. 쟁점3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김대용에게 재하도급의 대가로 149,159,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라. 쟁점3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김대용에게 재하도급의 대가로 149,159,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강○○과 김○○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공사와 관련되었다고 볼만한 하도급계약서등 근거가 없으며, 당초 조사시 제출한 인건비명세와 불복시에 제출한 것이 서로 다른 등, 청구주장이 신빙성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강○○에게 지급한 88,000,000원과 청구외 김○○에게 지급한 149,159,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공사, 쟁점2공사, 쟁점3공사는 청구외 신촌종함건설(주)외 2개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것이며, 관련 수입금액에 누락이 없다는데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노무비 및 급료로 신고한 금액과 조사시 부인금액 및 이의신청에서 인정받은 내용과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천원 사업연도 공사명 신고금액 조사시 손금부인금액 이의신청에서 인정받은 금액 2000 쟁점1공사 급료: 14,781 14,781 김○○외 7인, 2,770 노무비: 178,335 27,545 현장소장 전○○에게 지급한 3,339 2001 쟁점2공사 급 료: 2,558 2,558 김○○외 7인, 870 노무비: 188,700 91,923 현장소장 전○○에게 지급한 33,397 2002 쟁점3공사 노무비: 272,305 136,791 신안도초지구 노무비: 174,388 6,031 현장소장 전○○에게 지급한 6,713 쟁점3공사 및 신안도초지구 급 료: 46,395 46,395 김○○외 7인, 11,238

  • 가) 처분청은 2003.7월 당초 조사시 급료와 노무비 과목에 대해 적출하였는데, 급료는 건설업 면허조건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인 청구외 김애자외 7인에 대한 것을 부인하였고, 노무비는 신고한 노무비지급명세서상의 금액 중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황애심과 실질 대표자인 김웅기(황애심의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현장소장인 전화봉과 구태중의 예금계좌로 송금해준 금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 나) 대표자의 계좌에서 현장소장에게 송금된 부분만을 노무비로 인정한 경위를 보면, 2003.7월에 청구법인과 청구외 김○○가 상법위반, 업무상횡령(청구법인은 법인통장에 입금된 공사대금을 대표자 개인통장에 입금하여 공사비등을 지출한 후 남은 잔액을 연말에 법인통장에 다시 입금하고 있는데 법인통장에서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것을 업무상횡령으로 본 것임)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청구외 김○○의 진술(노무비는 현장소장에게 송금한 것이 전부다)에 근거하였음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처분청에 보낸 2003.08.04일자 “조세버처벌위반사법 고발 의뢰”에 의해 알 수 있다.
  • 다) 2003.11.27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서 청구주장이 일부 인용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급료에 대하여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에 의해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14,779,41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노무비에 대하여 당초 조사당시 누락된 통장 거래내역과 청구외 김○○와 청구외 전○○의 진술을 근거로 43,449천원을 추가로 손금 인정하였으나, 이건 쟁점인 청구외 강○○과 김○○에게 재하도급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라) 청구외 강○○ 외 1에게 지급한 금액을 노무비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재하도급이라면 있어야 할 재하도급계약서가 없고, 인건비명세서가 당초 조사시의 것과 다르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마)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이유는, 이건 공사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 종합건설(주)외 2개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인데 재하도급을 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저촉(하도급의 재하도급 금지)되어 새로운 문제가 생길 것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인건비 명세는 현장소장에게 지급하는 방법과 같이 강1 등에게 송금시켜 주고 있는데 그들이 원천징수를 피하기 위해 50,000원 이하의 소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3.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을 말하며, 과세표준의 계산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므로 이 건 금액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지는 재하도급계약서가 있는지 등의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수익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 되었는지의 여부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하수급인은 그가 사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공사와 쟁점②공사와 관련하여 일부를 청구외 강○○에게재하도급을 주고 공사비로 각각 30,000,000원과 58,000,000원을 송금하여 주고, 쟁점③공사와 관련하여 일부를 청구외 김○○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공사비로 149,159,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공사별·공사대금 송금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공사별ㆍ공사대금 송금내역 (단위: 원) 공사명 송금일자 송금인 송금액 수령인 계좌번호 성명 성명 계좌번호 무안해제 지구인공 어초공사 쟁점① 00.7.4

○○은행 000-000-000000 황○○ 10,000,000 강○○

○○은행 000-000-000000 00.8.12 상동 “ 10,000,000 “ “ 00.9.4 상동 “ 10,000,000 “ “ 소계 3건 30,000,000 신안지도 지구인공 어초공사 쟁점②공사 01.5.23

○○은행 000-000-000000 김○○ 5,000,000 강○○

○○은행 000-00-000000 01.6.20 상동 “ 5,000,000 “ “ 01.7.20 상동 “ 23,000,000 “ “ 01.8.11 상동 “ 20,000,000 “ “ 01.8.21 상동 “ 5,000,000 “ “ 소계 5건 58,000,000 무안현경 지구인공 어초공사 쟁점③공사 02.6.1

○○은행 000-000-000000 김○○ 5,000,000 김○○

○○은행 000000-00-000000 02.7.4 “ “ 5,000,000 “ “ 02.7.22 “ “ 1,000,000 “ “ 02.8.5 “ “ 1,700,000 “ “ 02.8.14 “ “ 20,000,000 “ “ 02.9.7 “ “ 2,000,000 “ “ 02.9.19 “ “ 50,000,000 “

○○은행 000000-00-000000 02.10.14 “ “ 3,000,000 “ “ 02.10.24 “ “ 1,200,000 “ “ 02.11.6 “ “ 4,400,000 “ “ 02.12.11 “ “ 5,000,000 “ “ 03.1.10 “ “ 38,659,000 “ “ 03.1.24 “ “ 200,000 “ “ 03.3.17 “ “ 12,000,000 “ “ 소계 14건 149,159,000

  • 다) 2003.11.11 처분청이 이의신청과정에서 노무비를 추가로 인정한 근거인 현장소장 청구외 전○○의 문답서에 의하면, 노무비가 검찰에서 진술할 때마다 늘어난 이유(이의신청에서 인용 받은 금액)는 당시는 경황이 없어 노무비를 송금 받은 통장이 더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과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무안해제지구와 신안지도지구에서 강○○씨가 일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공사대금이 얼마나 김○○ 사장님으로부터 송금 받았는지는 모른다고 되어 있다.
  • 라) 같은 날, 청구법인의 실대표자인 청구외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자신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했다는 것과 검찰 조사시 노무비를 현장소장인 구○○과 전○○ 외에 강○○과 김○○에게도 송금했다고 말하지 못한 것은 재하도급 문제가 생길까봐 그랬다는 것과 강○○과 김○○에게 송금한 금액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지급분이 아니라, 강○○은 흔히 말하는 오야지로서 거푸집 해체 등 공사에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능숙한 숙련공을 따로 관리하고 그 사람들에게 지급할 대금을 송금한 것이라는 것과 김○○은 철근조립분야를 하도급 받아 일했다고 되어 있다.
  • 마) 같은 날, 청구외 강○○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자신이 강릉에서 건설/수중공사(상호: 삼형개발)를 하고 있다는 것과 현장소장이던 전화봉이 공사시 미진한 분야에 투입을 원할 때 숙련공을 데리고 현장에 참여하였다는 것과 쟁점1공사와 관련하여 30백만원을, 쟁점2공사와 관련하여 58백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2003.12.02자 인증서 제1828호(법무법인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도 위와 같은 내용이다.
  • 바) 그 다음날인 2003.11.12, 청구외 김○○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자신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인공어초 시설공사가 있으면 맡아 하곤 하였고, 쟁점3공사 중 철근가공조립 분야를 맡아 했으며, 그 대금으로 현금 2백만원과 자신의 계좌로 147,159,000원을 송금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2003.12.01자 인증서 제1823호(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도 위와 같은 내용이다.
  • 사) 당심에서 청구외 강○○의 소득자료 및 사업자기본사항을 조회하여 본 바, 1995년부터 2001년가지 소득이 전혀 없고, 2001.11.06. 수중공사를 영위하기 위해 『삼형개발』 이라는 상호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증(000-00-00000)을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 아) 당심에서 청구외 김○○의 소득자료 및 사업자기본사항을 조회하여본 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소득이 없고, 사업자등록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기 손금으로 인정한 바 있는 현장소장에 대한 노무비의 송금방법(청구법인의 대표자 계좌에서 현장소장 계좌로 송금)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외 강○○과 김○○에게 송금한 사실, 청구외 강○○과 김○○이 쟁점공사 중 일부 공정을 맡아 하였다는 당시 현장소장의 진술, 청구외 강○○과 김○○이 처분청에서 진술한 사업이력과 당심에서 전산조회한 내용이 부합하는 사실, 청구외 강○○과 김○○ 스스로도 쟁점 공사를 하였다는 것과 송금 받은 금액이 그 대가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들에 대한 지급액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원가로서 손금인정 및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1공사와 관련하여 30,000,000원의 손금인정 요구는 부인액이 24,206,000이므로 이를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쟁점3공사와 관련하여 149,159,000원의 손금인정 요구는 누무비 부인액이 136,109,000원이므로 이를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