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한 사업이력과 전산조회한 내용이 부합하는 사실, 공사로 인하여 송금 받은 금액이 그 대가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급한 급료액은 공사와 관련된 원가로서 손금인정 및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진술한 사업이력과 전산조회한 내용이 부합하는 사실, 공사로 인하여 송금 받은 금액이 그 대가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급한 급료액은 공사와 관련된 원가로서 손금인정 및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3.09.02. 청구법인에게 경정 ㆍ 고지한
1. 2000.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1,062,320원(2003.11.27 이의 신청결정에 따라 9,517,760원으로 경정감 되었다)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강○○에게 지급한 24,206,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01.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5,634,980원(2003.11.27 이의 신청결정에 따라 13,922,050원으로 경정감 되었다) 및 농어촌특별세 246,9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강규암에게 지급한 58,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2002.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2,940,750원(2003.11.27 이의 신청결정에 따라 47,195,910원으로 경정감 되었다) 및 농어촌특별세 178,2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김대용에게 지급한 136,109,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 ○○군 ○○읍 ○○리 ○○번지에 본점을 두고 관급공사를 하도급 받아 인공어초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2000.01.01.~12.31.사업연도에 무안해제지구 인공어초공사(이하 “쟁점1공사”라 한다)를, 2002.01.01.·12.31 사업연도에 무안현경지구(이하 “쟁점3공사”라 한다) 및 신안도초지구 인공어초공사를 하면서, 노무비로 813,728,000원을, 건설업 면허조건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에 대한 급료로 63,734,000원을 손금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노무비 중에서 현장소장인 청구외 구○○과 전○○에게 송금한 금액을 제외한 262,299,00원과 급료 중 63,734,000원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 부인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2003.09.0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89,638,050원(2000.01.01.~12.31.사업연도: 11,062,320원, 2001.01.01.~12.31.사업연도: 12.31. 사업연도: 52,940,750원) 및 농어촌특별세 425,190원(2001.01.01.~12.31.사업연도:246,920원, 2002.01.01.~12.31.사업연도: 178,2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03 심사청구(2003.10.27.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여, 현장소장에게 지급한 노무비 43,449,000원과 김○○외 7인에 대한 급료 14,779,410원을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가 76,925,030원으로 감액경정 됨)하였다.
청구외 강○○과 김○○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공사와 관련되었다고 볼만한 하도급계약서등 근거가 없으며, 당초 조사시 제출한 인건비명세와 불복시에 제출한 것이 서로 다른 등, 청구주장이 신빙성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쟁점1공사, 쟁점2공사, 쟁점3공사는 청구외 신촌종함건설(주)외 2개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한 것이며, 관련 수입금액에 누락이 없다는데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노무비 및 급료로 신고한 금액과 조사시 부인금액 및 이의신청에서 인정받은 내용과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금액단위: 천원 사업연도 공사명 신고금액 조사시 손금부인금액 이의신청에서 인정받은 금액 2000 쟁점1공사 급료: 14,781 14,781 김○○외 7인, 2,770 노무비: 178,335 27,545 현장소장 전○○에게 지급한 3,339 2001 쟁점2공사 급 료: 2,558 2,558 김○○외 7인, 870 노무비: 188,700 91,923 현장소장 전○○에게 지급한 33,397 2002 쟁점3공사 노무비: 272,305 136,791 신안도초지구 노무비: 174,388 6,031 현장소장 전○○에게 지급한 6,713 쟁점3공사 및 신안도초지구 급 료: 46,395 46,395 김○○외 7인, 11,238
3.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을 말하며, 과세표준의 계산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므로 이 건 금액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지는 재하도급계약서가 있는지 등의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수익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 되었는지의 여부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하수급인은 그가 사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행 000-000-000000 황○○ 10,000,000 강○○
○○은행 000-000-000000 00.8.12 상동 “ 10,000,000 “ “ 00.9.4 상동 “ 10,000,000 “ “ 소계 3건 30,000,000 신안지도 지구인공 어초공사 쟁점②공사 01.5.23
○○은행 000-000-000000 김○○ 5,000,000 강○○
○○은행 000-00-000000 01.6.20 상동 “ 5,000,000 “ “ 01.7.20 상동 “ 23,000,000 “ “ 01.8.11 상동 “ 20,000,000 “ “ 01.8.21 상동 “ 5,000,000 “ “ 소계 5건 58,000,000 무안현경 지구인공 어초공사 쟁점③공사 02.6.1
○○은행 000-000-000000 김○○ 5,000,000 김○○
○○은행 000000-00-000000 02.7.4 “ “ 5,000,000 “ “ 02.7.22 “ “ 1,000,000 “ “ 02.8.5 “ “ 1,700,000 “ “ 02.8.14 “ “ 20,000,000 “ “ 02.9.7 “ “ 2,000,000 “ “ 02.9.19 “ “ 50,000,000 “
○○은행 000000-00-000000 02.10.14 “ “ 3,000,000 “ “ 02.10.24 “ “ 1,200,000 “ “ 02.11.6 “ “ 4,400,000 “ “ 02.12.11 “ “ 5,000,000 “ “ 03.1.10 “ “ 38,659,000 “ “ 03.1.24 “ “ 200,000 “ “ 03.3.17 “ “ 12,000,000 “ “ 소계 14건 149,159,000
- 다) 2003.11.11 처분청이 이의신청과정에서 노무비를 추가로 인정한 근거인 현장소장 청구외 전○○의 문답서에 의하면, 노무비가 검찰에서 진술할 때마다 늘어난 이유(이의신청에서 인용 받은 금액)는 당시는 경황이 없어 노무비를 송금 받은 통장이 더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것과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무안해제지구와 신안지도지구에서 강○○씨가 일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공사대금이 얼마나 김○○ 사장님으로부터 송금 받았는지는 모른다고 되어 있다.
- 라) 같은 날, 청구법인의 실대표자인 청구외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자신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했다는 것과 검찰 조사시 노무비를 현장소장인 구○○과 전○○ 외에 강○○과 김○○에게도 송금했다고 말하지 못한 것은 재하도급 문제가 생길까봐 그랬다는 것과 강○○과 김○○에게 송금한 금액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지급분이 아니라, 강○○은 흔히 말하는 오야지로서 거푸집 해체 등 공사에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능숙한 숙련공을 따로 관리하고 그 사람들에게 지급할 대금을 송금한 것이라는 것과 김○○은 철근조립분야를 하도급 받아 일했다고 되어 있다.
- 마) 같은 날, 청구외 강○○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자신이 강릉에서 건설/수중공사(상호: 삼형개발)를 하고 있다는 것과 현장소장이던 전화봉이 공사시 미진한 분야에 투입을 원할 때 숙련공을 데리고 현장에 참여하였다는 것과 쟁점1공사와 관련하여 30백만원을, 쟁점2공사와 관련하여 58백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2003.12.02자 인증서 제1828호(법무법인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도 위와 같은 내용이다.
- 바) 그 다음날인 2003.11.12, 청구외 김○○과의 문답서에 의하면, 자신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인공어초 시설공사가 있으면 맡아 하곤 하였고, 쟁점3공사 중 철근가공조립 분야를 맡아 했으며, 그 대금으로 현금 2백만원과 자신의 계좌로 147,159,000원을 송금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2003.12.01자 인증서 제1823호(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도 위와 같은 내용이다.
- 사) 당심에서 청구외 강○○의 소득자료 및 사업자기본사항을 조회하여 본 바, 1995년부터 2001년가지 소득이 전혀 없고, 2001.11.06. 수중공사를 영위하기 위해 『삼형개발』 이라는 상호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증(000-00-00000)을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 아) 당심에서 청구외 김○○의 소득자료 및 사업자기본사항을 조회하여본 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소득이 없고, 사업자등록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기 손금으로 인정한 바 있는 현장소장에 대한 노무비의 송금방법(청구법인의 대표자 계좌에서 현장소장 계좌로 송금)과 같은 방법으로 청구외 강○○과 김○○에게 송금한 사실, 청구외 강○○과 김○○이 쟁점공사 중 일부 공정을 맡아 하였다는 당시 현장소장의 진술, 청구외 강○○과 김○○이 처분청에서 진술한 사업이력과 당심에서 전산조회한 내용이 부합하는 사실, 청구외 강○○과 김○○ 스스로도 쟁점 공사를 하였다는 것과 송금 받은 금액이 그 대가임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들에 대한 지급액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원가로서 손금인정 및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1공사와 관련하여 30,000,000원의 손금인정 요구는 부인액이 24,206,000이므로 이를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쟁점3공사와 관련하여 149,159,000원의 손금인정 요구는 누무비 부인액이 136,109,000원이므로 이를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