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한 현금출납장이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원시장부로서 신빙성이 있고, 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이 쟁점금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현금출납장 등 제장부를 참고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금출납장이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원시장부로서 신빙성이 있고, 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이 쟁점금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므로 현금출납장 등 제장부를 참고로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9.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10.1 ~ 2001.9.30. 사업연도 법인세 67,275,120원, 2001.10.1. ~ 2002.9.30. 사업연도 법인세 82,966,860원은
1. 청구외 권▷▷로부터 2000년 12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127,420,000원(공급대가) 상당액의 매입이 있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2001년 10월부터 2002년 4월까지 462,918,326원(공급대가) 상당액의 매입이 있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70-13번지에서 가방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 물산(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364,181,95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0.10.1 ~ 2001.9.30. 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부터 2001.10.1 ~ 2002.9.30. 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364,181,955원중 457,762,091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라고 적출하여 쟁점매입액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에서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9.8. 2001사업연도 법인세 67,275,12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82,966,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 457,762천원중 127,420천원(공급대가)은 청구법인이 당초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권▷▷으로부터 2000.12.7부터 2002.11.7.까지 127,420천원(공급대가) 상당액의 가방류를 매입하였으나 청구외 권▷▷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위장거래임에도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현지확인없이 전액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2000.10.1 ~ 2001.9.30. 사업연도에는 공급가액 262,792천원 상당액의 가방류를 매입하고 청구외 ○○산업(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으나, 2001.10.1 ~ 2002.4.29.에는 462,918천원(공급대가) 상당액의 가방을 납품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산업(주)가 매입세금계산서는 338,559천원(공급대가)만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 124,358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이 금액만큼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위장거래임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당초 조사시 청구외 권▷▷은 청구외법인의 일용근로자로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발행한 어음중 제2차 이서자가 권▷▷인 11백만원에 대하여 실 매입액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나 실지 매입으로 주장하는 127백만원은 대금지급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당초 조사시 청구외 ○○산업(주)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한 분은 없었고, 단지 청구외 ○○산업(주)이 2002.1기에 청구법인에 세금계산서 교부 후 신고누락한 206,058천원이 확인되어 청구외 ○○산업(주)의 매출누락자료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으며, 또한 당초 조사시에 확인한 청구외 신국산업(주)에 대한 협력업체대장과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한 협력업체대장이 상이하고, 이 건 심사청구시 대금지급에 대한 내역을 보면 2002.9월말 현재 청구외 ○○산업(주)와는 외상매입금 등이 없으나 청구법인의 법인결산보고서에 의하면 2002.9월말 현재 부도어음이 46백만원, 외상매입금이 -67백만원, 선수금 29백만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제품수불 및 대금지급에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중 일부금액은 실지 공급자가 있는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①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금지급내역 중 청구법인이 2001.8.14. 발행한 11,877,000원의 지급어음은 1차이서자가 청구외법인이고 2차이서자가 권▷▷인 어음으로서 2차이서자인 권▷▷은 청구외법인의 일용근로자이므로 이 어음 금액상당액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실지 거래대금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되어 청구외 권▷▷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권▷▷의 확인서는 청구외 권▷▷이 아래 [표1]과 같이 공급대가 127,420,000원(공급가액 115,836,364원) 상당액의 가방 및 핸드백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고, 이에 대한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지급어음사본 및 청구법인의 ○○ 은행 계좌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 8매(126,400,000원, 수취인은 권▷▷, 명신)가 발행되어 청구법인의 ○○ 은행계좌에서 어음상의 지급일에 인출되었음이 확인되나, 이중 2000.10.11. 발행 16,900,000원 및 2000.12.12. 발행 15,200,000원의 발행어음은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외법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지급어음으로 어음지급액 상당액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실물거래대금으로 인정한 어음임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표1] 생략
③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권▷▷에 대한 협력업체대장(거래처매입장)및 거래명세표를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2000.11월부터 2002.5월까지의 권 ○○ (○○)과의 거래내역(일자·품목·수량·단가)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외 권▷▷과의 위장거래로 인하여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금액 127,420,000원(공급대가)의 거래내역과는 월별매입금액, 총매입금액, 매입시기, 대금지급시기가 상이하고, 제시된 서류는 당초 조사 및 처분청에 동일내용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제시하거나 확인된 바 없이 이 건 심사청구시 최초로 제출한 서류임을 알 수 있다. [표2] 생략
④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제시한 협력업체대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월별매입내역, 매입시기 및 대금지급액 및 지급시기가 상이하고 당초 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제시되거나 확인된 서류는 아니지만 제시된 협력업체대장 및 거래명세표상 매입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일자·품목·수량·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어 이를 원시장부로 볼 수 있고 금융자료에 의거 대금지급이 확인되므로 따라서,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등을 참고하여 청구외 권▷▷으로부터 실지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에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226,664,790원(공급대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외 ○○산업(주)가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정상매입으로 보아 청구외 ○○산업(주)의 관할세무서에 매출누락자료로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나,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미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조사한 내역이 없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산업(주)에 대한 협력업체대장(거래처매입장)을 보면 아래 [표3]와 같이 2001년 4월부터 2002년 4월까지의 ○○산업(주)와의 거래내역(일자·수량·단가)이 기재되어 있음은 알 수 있으나, [표3] 생략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확보한 청구외 ○○산업(주)에 대한 2001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의 협력업체대장은 아래 [표4]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협력업체대장과는 월별 매입금액 및 지출금액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표4] 생략
③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통장사본, 지급어음사본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1.4월부터 2002.4월까지의 [표3]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어음 및 현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표5] 생략 상기 [표5]중 연번 4,12,32번(합계 81,376,000원)은 현금출납장상 지출금액이 청구외 ○○산업(주)관련인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도 청구외 ○○산업(주)와 관련된 것인지가 알 수 없으며, 연번 10번(10,000,000원)은 오히려 청구외 ○○산업(주)가 청구법인에 대금을 입금한 내역으로 청구주장과는 반대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④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제시한 협력업체대장이 당초 조사시 확인된 협력업체대장과는 상이하여 원시 장부로 볼 수는 없으나, 제시된 현금출납장은 청구법인의 현금지출내역이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는 원시장부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현금출납장 및 금융자료 등에 의거 2001.4월부터 2002.4월까지 청구법인이 청구외 ○○산업(주)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634,334,476원)이 세금계산서 수취금액(601,351,952원)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따라서,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현금출납장 등을 참고하여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