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외부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하였으며, 가공원가가 총원가의 27.85%에 불과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외부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하였으며, 가공원가가 총원가의 27.85%에 불과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번지에서 2001. 2. 13. 설립되어 철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산업(대표자 최봉○,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2년 1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도 ○○시 ○○동 ○○카센타신축공사(건축주: 강보◎, 이하 "쟁점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토목 및 판넬공사 용역제공대가 51,445,673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사실과 2002. 12. 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63,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가공자료임을 확인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6,877,340원 및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8,684,550원, 2002. 1. 1. ~ 2002.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21,651,880원 합계 37,213,770원을 2003. 7. 1.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 8. 이의신청을 거쳐 2003. 11. 17. 심사청구 하였다.
1.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현장의 토목 및 판넬 부대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이강◇(이하 "이강◇"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케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 이강◇가 쟁점공사를 도급 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인부들의 노무비 19,780,000원을 미지급하여 청구외 안훈□(이하 "안훈□"이라 한다)외 8인이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사를 받은 내용 및 대금지급시 사용된 이강◇ 명의의 은행통장 제시를 통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매출누락이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이강◇ 단독의 매출이므로 이강◇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외법인과 이강◇가 공모하여 63,000,000원(공급가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사수입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처리한 잘못은 있지만, 청구법인은 2002. 11. 8. 청구외 △△산업기계로부터 ○○ 집진설비를 88,650,000원(공급가액)에 하도급 받아 2002. 11. 12. 중 ○○진입로 수해복구공사와 ○○하수도 개수공사의 노무비지급액 11,540,000원 외에는 원가가 발행된 사실이 없으므로 대응되는 원가가 "0원"이어서 이는 법인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레 규정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1. 쟁점공사현장의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미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법인의 통보서에는 발신인이 『▽▽산업(주) 이강◇』라 기재되어 있고, 건축주인 청구외 강보◎이 2002. 7. 19. 작성한 공사확인서에도 토목공사, 철근공사, 조적공사, 판넬, 샤시 등 공사를 ☆☆산업(주) 김갑♤과 『▽▽산업(주) 이강◇』가 공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강◇는 2001년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고 2001년 근로소득수입금액이 8,038,800원, 2002년 근로소득수입금액이 16,077,600원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매출과 관련된 행위가 법인을 대표하는 행위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2002 사업연도 손금불산입되는 가공원가계상액 63,000,000원은 청구법인 총공사원가 226,168,032원의 27,85%에 지나지 않아 이를 두고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어서 원가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매출에 대한 공사를 실제로 청구법인이 아닌 이강◇가 하였는지 여부와
2. 쟁점매입금액 전체를 손금불산입한다면 기 계상한 공사수입 45,454,546원에 대응되는 원가가 없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략)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8.12.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1998.12.31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1998.12.31 개정)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1998.12.31 개정)
1. 청구법인이 2001. 7. 1. ~ 2002. 12. 31. 기간 동안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3. 4. 2. ~ 2003. 4. 29.까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2003. 5. 16. ○○경찰서에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하던 중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이자 대표이사의 처남인 이강◇가 청구외법인에게 2002년 1기 중 쟁점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미수금액을 청구외법인에 청구하기 위하여 발송한 『통보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건축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사인 김갑♤이 도급을 받아 이를 청구법인에게 공급대가 51,445,673원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케 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용역을 제공완료 하였으나, 양자간 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먼저 쟁점1) 쟁점매출에 대한 공사를 실제로 청구법인이 한 것이 아닌 이강◇가 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3. 쟁점2) 쟁점매입금액 전체를 손금불산입 한다면 기 계상한 공사수입 45,454,546원에 대응되는 원가가 없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본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