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원가가 총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아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87 선고일 2004.05.17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외부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하였으며, 가공원가가 총원가의 27.85%에 불과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번지에서 2001. 2. 13. 설립되어 철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산업(대표자 최봉○,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2년 1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도 ○○시 ○○동 ○○카센타신축공사(건축주: 강보◎, 이하 "쟁점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토목 및 판넬공사 용역제공대가 51,445,673원(공급대가, 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사실과 2002. 12. 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63,00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가공자료임을 확인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6,877,340원 및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8,684,550원, 2002. 1. 1. ~ 2002.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21,651,880원 합계 37,213,770원을 2003. 7. 1.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 8. 이의신청을 거쳐 2003. 11. 17.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현장의 토목 및 판넬 부대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이강◇(이하 "이강◇"라 한다)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케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 이강◇가 쟁점공사를 도급 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인부들의 노무비 19,780,000원을 미지급하여 청구외 안훈□(이하 "안훈□"이라 한다)외 8인이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사를 받은 내용 및 대금지급시 사용된 이강◇ 명의의 은행통장 제시를 통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매출누락이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이강◇ 단독의 매출이므로 이강◇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외법인과 이강◇가 공모하여 63,000,000원(공급가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사수입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처리한 잘못은 있지만, 청구법인은 2002. 11. 8. 청구외 △△산업기계로부터 ○○ 집진설비를 88,650,000원(공급가액)에 하도급 받아 2002. 11. 12. 중 ○○진입로 수해복구공사와 ○○하수도 개수공사의 노무비지급액 11,540,000원 외에는 원가가 발행된 사실이 없으므로 대응되는 원가가 "0원"이어서 이는 법인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레 규정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공사현장의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미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법인의 통보서에는 발신인이 『▽▽산업(주) 이강◇』라 기재되어 있고, 건축주인 청구외 강보◎이 2002. 7. 19. 작성한 공사확인서에도 토목공사, 철근공사, 조적공사, 판넬, 샤시 등 공사를 ☆☆산업(주) 김갑♤과 『▽▽산업(주) 이강◇』가 공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강◇는 2001년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고 2001년 근로소득수입금액이 8,038,800원, 2002년 근로소득수입금액이 16,077,600원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매출과 관련된 행위가 법인을 대표하는 행위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2002 사업연도 손금불산입되는 가공원가계상액 63,000,000원은 청구법인 총공사원가 226,168,032원의 27,85%에 지나지 않아 이를 두고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어서 원가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매출에 대한 공사를 실제로 청구법인이 아닌 이강◇가 하였는지 여부와

2. 쟁점매입금액 전체를 손금불산입한다면 기 계상한 공사수입 45,454,546원에 대응되는 원가가 없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략)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1998.12.28 개정)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8.12.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1998.12.31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1998.12.31 개정)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1. 7. 1. ~ 2002. 12. 31. 기간 동안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3. 4. 2. ~ 2003. 4. 29.까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2003. 5. 16. ○○경찰서에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하던 중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이자 대표이사의 처남인 이강◇가 청구외법인에게 2002년 1기 중 쟁점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미수금액을 청구외법인에 청구하기 위하여 발송한 『통보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건축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이사인 김갑♤이 도급을 받아 이를 청구법인에게 공급대가 51,445,673원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케 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용역을 제공완료 하였으나, 양자간 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먼저 쟁점1) 쟁점매출에 대한 공사를 실제로 청구법인이 한 것이 아닌 이강◇가 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 가) 이강◇(1969.3.19. 출생)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정♡의 처남으로 최근 근무처 및 소득자료를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한바,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서 2001년부터 근무하였으며, 2001년 근로소득수입금액이 8,038,800원, 2002년 근로소득수입금액이 16,077,600원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표1』 이강◇의 최근 근무처 및 소득자료 현황 ┌────────┬────────────┬──────────┬─────────┐ │ 과세연도 │ 등록번호 │ 상 호 │ 수입금액 │ ├────────┼────────────┼──────────┼─────────┤ │ 2002 │ 416 - 81 - 30 │ ▽▽산업(주) │ 16,077,600원 │ ├────────┼────────────┼──────────┼─────────┤ │ 2001 │ 416 - 81 - 30 │ ▽▽산업(주) │ 8,038,800원 │ ├────────┼────────────┼──────────┼─────────┤ │ 2001 │ 409 - 81 - 43 │ ♧♧산업 │ 4,098,990원 │ ├────────┼────────────┼──────────┼─────────┤ │ 2000 │ 409 - 81 - 43 │ ♧♧산업 │ 1,034,000원 │ ├────────┼────────────┼──────────┼─────────┤ │ 2000 │ 416 - 81 - 06 │ ⊙⊙산업 │ 580,000원 │ ├────────┼────────────┼──────────┼─────────┤ │ 2000 │ 416 - 81 - 23 │ (주)◈◈건설 │ 11,266,000원 │ ├────────┼────────────┼──────────┼─────────┤ │ 1998 │ 208 - 81 - 02 │ (주)▣▣이엠씨 │ 392,000원 │ ├────────┼────────────┼──────────┼─────────┤ │ 1997 │ 208 - 81 - 02 │ (주)▣▣이엠씨 │ 2,575,000원 │ └────────┴────────────┴──────────┴─────────┘
  • 나) 쟁점공사현장의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미수금 32,945,673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통보서에는 발신인이 "▽▽산업 이강◇"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건축주 강보◎이 2002. 7. 19. 작성한 공사확인서에도 토목공사, 철근공사, 조적공사, 판넬, 싸시 등 공사를 ☆☆산업(주) 김갑♤과 "▽▽산업(주) 이강◇"가 공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처남이자 재직이사로 등기된 이강◇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인부를 고용하여 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 다) 위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인부였던 청구외 안훈□ 외 8인이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미지급임금 19,78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였고, 청구외 안훈□은 위 ○○지방노동사무소에 위임장 없이 동료 진정인 8을 대리하여 단독으로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여수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이 만일 이강◇로부터 고용되었다면 왜 이강◇를 상대로 진정을 하지 아니 하고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진정한 이유를 안후□에게 묻자, 『처음에 이강◇가 데려와서 작업을 했지만 이강◇와 ☆☆산업(주)의 관계를 모르고 감갑♤이 동현장에 있었고 ☆☆산업(주)가 시공하는 회사여서 그리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누가 시공을 하는 자인지 잘 몰라서 청구외법인에게 진정하여 청구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전대표 감갑♤은 이강◇에게 쟁점공사현장의 판넬 및 부대공사 부분을 구두로 계약하여 하도급을 주었으며, 안훈□도 청구외법인의 전대표 김갑♤과 이강◇의 지휘를 받아 공사를 하였고, 이강◇는 안훈□외 8인을 본인이 직접 고용하여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한 진술서에 터잡아 청구주장이 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 라) 그러나, 당심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훈□(620111-1)릉 청구법인의 현대표이사인 안정♡(480111-1)의 친동생인 사실이 밝혀졌고 이강◇는 안정♡의 처남으로 안훈□과 이강◇는 사돈관계여서 실제로 안훈□이 노무제공을 제공한 노무자대표인지 여부조차도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서 이강◇와 안훈□이 근로감독관에게 한 진술서의 내용도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강◇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재직이사로서 쟁점매출과 관련된 행위가 법인을 대표하는 행위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이강◇ 개인이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2) 쟁점매입금액 전체를 손금불산입 한다면 기 계상한 공사수입 45,454,546원에 대응되는 원가가 없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03. 7. 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면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공사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소모자재 및 인건비 관련부분 63,000,000원을 하도급주어 시고케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 간에 계약서 작성 없이 공사를 하고 현금으로 전부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공사부분 중 인건비와 소모자재비 관련 부분만을 하도급을 주었다는 사실도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에 쟁점1)의 쟁점매출금액 중 26,000,000원의 공사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공사를 하도급 주고 관련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유로 이의신청이 기각결정 되었다.
  • 나) 그러자 청구법인은 이건 심사청구를 하면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남인 이강◇와 청구외법인이 공모하여 인건비공사를 청구외법인에 재하도급한 것처럼 위장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2002. 11. 8. 청구외 △△산업기계로부터 ○○집진설비를 88,650,000원(공급가액)에 하도급 받아 2002년 2기 중 기성고 45,454,546원을 수입금액계상 하였으나, 이건 공사수주 이후인 2002. 11월. 12월 중 ○○진입로 수해복구 공사와 ○○하수도 개수공사의 노무비지급액 11,540,000원 외에는 원가가 발생된 사실이 없으므로 가장상 공사관련 원가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나,
  •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때의 주장을 쉽게 번복하고 있어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이 건의 경우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외부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도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자진신고. 납부한 과세표준에 가공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02 사업연도 중 가공원가계상액 63,000,000원은 총공사원가 226,168,032원의 27.85%에 불과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3구 3084, 2004. 01. 15.외 같은 뜻 다수)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6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