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가공매출이라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86 선고일 2003.12.29

설비 설치용역은 법인의 종목과 상이하고, 견적서, 대금지급내역 등의 관련 증빙에 의해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를 빌려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9.18.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14,835,410원 및 1998.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7,435,02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8.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시 ○○도 ○○시 ○○구 ○○면 ○○리 ○○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000-00-00000,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화염설비용역을 제공하고 55,9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3. 9. 18. 청구법인에게 1998.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7,435,020원 및 1998.1.1.˜1998.12.31. 사업연도(이하 “1998년사업연도” 라 한다) 법인세 14,835,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1998년 사업연도에 청구외 법인과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거래사실이 없어 어떠한 증빙도 제출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사실과 다른 근거로 과세하였다면 당연히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2) 처분청이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시 청구외 법인에 거래증빙제시를 요청하여 청구외 법인이 거래증빙을 제시하면서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외 최○○은 포항지역의 금속표면처리업체의 화염설비를 제작 납품한 실적이 있었고...”라고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1998.6.11. 설립된 법인으로 화염설비 제조는 영위업종이 아닐 뿐만 아니라, 화염설비를 제작 납품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불가능(설립일과 견적서의 견적일 차이는 불과 4일이며 이 당시는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상태임)하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견적서 사본을 보면, 1998. 6. 15. 견적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회사로고와 ○○라는 상호, 소재지를 ○○시 ○○구 ○○동 ○○, TEL(00)000-0000/FAX, (00) 000-0000 라고 인쇄되어 있는 견적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상호가 유사할 뿐이다.

(4) 청구외 법인이 업무연락을 한 전화번호는 00-000-0000임이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당시 전화번호(000-000-0000)와 상이하여 청구법인과 업무연락이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외 최○○은 1998.7.20.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법인에서 퇴사하여 이때부터는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다. 그런데, 이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1998.9.1.로 되어 있고, 계약금 수령일이 1998.9.16. 잔금 수령일이 1998.10.10.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대금을 지급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이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법인과 개인인 최상철간의 민사적인 관계이므로 ○○세무서에서 통보받은 과세자료통보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딕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제2항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각 호 생략)』 규정하고, 제3항에 『납세지 관찰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6.11. ○○시 ○○구 ○○동 ○○번지 ○○공단 ○○브럭 4롯트를 본점소제지로 하고, 법인명을 (주)○○로 하여, 자본금 50,000,000원, 발행주식수 10,000주로 하여 법인설립 후, 같은 해 6.24.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업종: 제조, 광물처리장비업)을 하였고, 같은해 11.18. 자본금 50,000,000원을 증자(합계 자본금 100,000,000원)하였으며, 2000.7.1. 법인명을 (주) ○○로 변경하였고, 2002. 4. 8. ○○도 ○○시 ○○동 ○○번지 ○○공단 ○마 ○○번지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대표자명 재직기간 대표자명 재직기간 최

○○

1998. 6. 11~1998. 7.19. 주

○○

1999. 9. 27~1999. 11. 28 우

○○

1998. 7. 20~1998. 10. 8 방

○○

1999. 11. 29~2000. 7. 1 김

○○

1998. 10. 9~1999. 3. 28. 박

○○

2000. 7. 1 ~ 현재 이

○○

1999. 3. 29~1999. 9. 26.

(2)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광물처리장비 제조 및 설치업체로서 칠급하는 품목은 분쇄기, feeding system 제작 설치 등 광물처리장비를 취급하고 있는것 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혐의가 있다는 포항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2003.5.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발송 하였고, 청구법인은 사실확인을 하여본 바 청구외 법인과는 거래한 사실이없음을 확인하고 (거래기록이 없어 당시 근무하였던 설계담당 이사인 청구외 김○○씨의 확인), 처분청에 쟁정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이 없음을 소명하고, 만약 청구외 법인이 거래가 사실이라고 주장할 경우 그에 대한 증거를 청구법인에게 확인시켜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거래에 관련된 증빙제시를 요구하여, 청구외 법인이 2003.8.1. 견적서, 세금계산서, 청구외 최

○○ 의 명함, 지급어음부표 등 8가지 관련 증빙을 제시하자, 처분청은 2003.8.22.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는 바, 그 판단 근거를 보면, “청구법인의 기술기술담당 이사 김

○○ 가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인의 확인서로 그 객관적인 증거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외 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부표를 보면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금액 중 18,480,000원이 발행되었음이 확인되며, 1998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최

○○ 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매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대금결재된 부분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에게 입금시켰다고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라고 되어 있다.

(5) 청구외 법인의 회신 공문을 보면 “당시 (주)○○의 대표이사이었던 최○○은 포항지역의 금속표면처리업체의 화염설비를 제작 납품한 실적이 있었고, 또한 제작한 설비의 기계적 성능이 우수하다는 주변 금속표면처리회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당사도 (주)○○를 화염설비의 제작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6)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화염설비의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살펴보면, (가)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사본을 보면 공급자란에 고무명판을 찍고 인장을 날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고무명판과는 상이함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주소가 ○○시 ○○구 ○○동 ○○로 되어 있고, 업태란에 제조라고 되어 있으며, 종목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고무명판을 찍고,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였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 (○○공단 ○○B 4L)로 되어 있고, 업태란에 제조 종목란에 광물처리장비로 되어있다. (나) 청구외 법인이 제시한 견적서를 보면 법인명, 사업장 소재지, 전하번호, 회사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는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법인은 인쇄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워드로 작성하였으며, 회사의 로고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지급 내역을 보면, 1998.9.16. 화염설비 설치 계약금 18,447,000원 현금지급, 1998.10.10 현금 24,563,000원, 어음(지급일: 1998.12.31) 18,48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외 법인의 기록에 나타나 있으며, 지급어음 부표에는 어음번호 자가05056575, 발행일 1998.10.10. 지급일 1998.12.31, 금액 18,480,000원, 수취인 (주)○○ 적요란에 화염설비라고 적혀있다.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기술담당 이사인 청구외 김○○(청구법인을 2000.3월 퇴사한 후 2002.6. 재입사함)의 확인서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부인하자, 청구법인은 그 당시 관리이사였던 청구외 이○○(1998.6.11.- 1999.3.29.재직), 감사였던 청구외 최○○(1998.6.11.-1999.3.29. 재임)으로부터 청구외 법인과 거래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신설 법인으로 법인설립은 1998.6.에 하였으나, 회사 임직원에 대한 급여는 1998.10.부터 비로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외 최○○에게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급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처분청의 의견에서 청구법인과 최○○과의 민사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외 최○○이 청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제14조제1항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최○○을 실질귀속자로 인정하면서 민사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란 것으로 판단된다.

(8) 당심에서 청구외 최○○로부터 쟁점거래에 대하여 경위서를 수취한 바, 청구법인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박○○과 상의하여 동의를 받고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쟁점거래에 대하여 그 당시 청구법인은 자금력이나 기계제작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 본인이 ○○로 계약하고 청구외 이○○에게 하청을 주어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주) 경리차장에게 관련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직원이였다고 주장하나 급여 대장에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최○○은 청구외 법인의 일시 대표이사직에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청구외 (주)○○에 화염설비 제작용역을 제공하고 증빙과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