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호텔의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점, 호텔 임대 전에 종사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호텔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 정당함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호텔의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점, 호텔 임대 전에 종사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호텔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시 ○○구 ○○동 ○○번지 소재한 ○○관광호텔(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 에 대하여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호텔을 청구외 김◇◇에게 1993.07.02~1998.07.02까지 임대하였음에도 직영한 것으로 위장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기 신고한 쟁점호텔의 수입금액은 이를 임차 운영한 청구외 김◇◇의 사업소득수입금액으로 경정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 1995사업연도분 417,818,180원, 1996사업연도분 387,471,730원, 1997년 사업연도분 381,545,454원, 1998년사업연도분 190,661,768원, 합계 1,377,497,132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체 1995년 제1기분 24,141,900원, 1995년 제2기분 24,174,450원, 1996년 제1기분 22,621,040원, 1996제2기분 21,902,650원, 1997년 제1기분 21,878,240원, 1997년 제2기분 21,902,650원 합계 136,620,930원 쟁점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 1995년 귀속분 21,478,020원, 1996년 귀속분 22,701,050원, 1997년 귀속분 65,861,470원, 1998년 귀속분 60,568,820원 합계 170,609,360원울 2003.09.05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0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청구외 김◇◇은 전문경영인(대표이사)로 쟁점호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지출품의서 및 전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임대차계약에 계약당사자로 표시된 것은 형식상의 표시에 불과할 뿐이며 실질은 쟁점호텔의 운영 소득중 일정금액은 법인에 귀속시키고 청구외 김◇◇과는 전문경영인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은 임대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쟁점호텔의 소유주인 청구외 윤▽▽이 건강악화(간암)로 투병중인 상황에서 호텔운영을 청구외 김◇◇에 위임하였고 청구외 김◇◇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 및 취임하여 쟁점호텔의 운영과 관련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고 청구외 윤▽▽은 소극적인 입장에 있었음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임대차계약 사실을 숨기고 5년 동안 임대수입을 탈루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체적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① 임대차계약서, 공증인증서 및 임차인 청구외 김◇◇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지급영수증에 의해 쟁점호텔이 청구외 김◇◇에 1993.07.02~1996.02.25 기간동안 전세보증금 400,000,000원과 월세 35,000,000원, 199.02.26~1998.07.02 기간동안 전세보증금 300,000,000원과 월세 32,5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김◇◇은 임차기간동안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임차기간 종료시점에 별도로 정산한 사실이 장부에 의해 확인되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청구외 김◇◇이 호텔을 임차하여 5년간 직접 경영한 사실이 공증서 보증금영수증, 제 장부, 확인서, 문답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외 김◇◇이 전문경영인이었으며 실제로 임대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며
②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탈루혐의를 적용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임차인인 청구외 김◇◇을 법인의 공동대표로 등기하고 소유주인 청구외 윤▽▽을 회장으로 청구외 김◇◇을 사장으로 호칭하게 하고 5년 동안 쟁점호텔의 임대사실을 위장 은폐하고 직영한 것으로 기장하여 법인세 등 제세를 신고한 것은 임대 수입을 탈루하기 위한 기타 가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① 쟁점호텔을 실제 임대하였는지 여부와
②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청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법인의 가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대
2. <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약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이하생략>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호텔에 대하여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호텔을 청구외 김◇◇에게 199.07.02~1998.07.02까지 임대하였음에도 직영한 것으로 위장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기 신고한 쟁점호텔의 수입금액은 이를 임차 운영한 청구외 김◇◇의 사업소득수입금액으로 경정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1995년 제1기분 24,141,900원, 1995년 제2기분 24,174,450원, 1996년 제1기분 22621,040원, 1996제2기분 21902,650원, 1997년 제1기분 21,878,240원, 1997년 제2기분 21,902,650원 합계 136,620,930원과 법인세 1995년 귀속분 21,478,020원, 1996년 귀속분 22,701,050원, 1997년 귀속분 65,861,470원, 1998년 귀속분 60568,820원 합계 170,609,360원을 2003.09.05 결정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고지서 송달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영업임대차계약에 계약당사자로 표시된 것은 형식상의 표시에 불과할 뿐이고 전문경영인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호텔을 임대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법인을 "갑". 전 대표이사 청구외 윤▽▽을 "을", 임차인 청구외 김◇◇을 "병"에게 쟁점호텔의 부동산과 운영에 관한 권리일체를 임대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에 임대보증금 400,000,000원과 월임대료 35,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제3조에 계약의 존속기간은 1993.07.02~1998.07.02로 되어 있고 제9조에 "병"운 종사원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채용하되 "병"이 영업을 개시한 날 이전까지 발생한 각종 세금 및 모든 종사원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을 "갑"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6.02월에 재작성한 영업임대차계약에는 임대보증금이 300,000,000원으로 월임대료가 32,500,000원으로 조정된 것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윤▽▽이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임대보증금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매월 월임대료를 수수한 사실이 임대료 수입, 지출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쟁점호텔 임대 이전에 발생한 종사원에 대한 퇴직금은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임대기간동안의 종사원에 대한 퇴직금은 청구외 김◇◇이 1998년 임대계약 종료시에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제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외 김◇◇과 청구외 김▽▽(전무)의 문답에 쟁점호텔을 임차하여 직접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호텔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영업임대차계약이 형식상이고 청구외 김◇◇은 전문경영인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② 5년 동안의 임대사실과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첫째,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김◇◇이 1993.10.25~1998.07.10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공동대표는 청구외 윤▽▽의 제의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청구외 김◇◇의 문답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임대차계약서, 문답서 등에 의하여 청구외 김◇◇은 쟁점호텔을 임차하여 별도의 개인자격으로 호텔을 운영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법인의 공동대표로 등기를 하고 대주주인 청구외 윤▽▽을 회장으로 청구외 김◇◇을 사장으로 호칭하게 하고 임대한 5년동안 쟁점호텔의 임대사실을 위장 은폐하고 직영한 것으로 허위 기장하여 제세 등을 신고하여 쟁점호텔의 임대수입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규정에 의하여 10년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것으로 과세관청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넷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윤▽▽과 김◇◇을 동 법인의 공동대표로 위장 등기를 하는 한편 윤▽▽을 회장으로 김◇◇을 사장으로 호칭하게 한 것이 호텔업종의 특성상 명의변경의 곤란 등 불가피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청구법인은 5년 동안 쟁점호텔의 임대사실을 위장 은폐한 채 허위로 제세 신고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수입 전액을 탈루한 것은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어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구 법인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