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75 선고일 2005.05.11

대표이사는 사임 이후에도 가지급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잔액 중 부동산의 공매로 인한 배당금액이 법인의 은행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가지급금이 회수불능임을 전제로 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3.

3.

17.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100,452,240원,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340,702,090원,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252,006,270원과 2003.

6.

9. 경정․고지한 1997과세연도분 갑종근로소득세 250,316,000원, 1998과세연도분 갑종근로소득세 2,640,651,320원, 1999과세연도분 갑종근로소득세 577,878,100원, 2000과세연도분 갑종근로소득세 357,195,850원의 부과처분은

1.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4,610,537,442원은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2. 1998~2001사업연도에 발생한 관계회사 차입금 3,478,510,709원은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며

3. 토지구획정리지구의 체비지 매각분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금액 604,000,000원 중 ○○도 ○○시 ○○면 ○○리 ○○ ○○놋트에 대하여는 대물변제 시기와 금액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며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주○○(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이 1998.

1.

26. 퇴직함에 따라 퇴직일 현재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4,610,537,442원(이하󰡒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회수불가능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또한 ○○도 ○○시 ○○면 ○○리 ○○ ○○놋트 453.4㎡(이하 󰡒 쟁점체비지① 󰡓이라 한다)를 97년 157,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같은 곳 ○○ ○○놋트 1,152㎡(이하 󰡒 쟁점체비지② 󰡓라 한다)를 1997.

8.

30. 4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같은 곳 체비지 ○○ ○○놋트 350.1㎡(이하 󰡒 쟁점체비지③ 󰡓이라 한다)를 1997년에 12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47,000,000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합계금액 604,0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 하였다. 그리고 관계회사 차입금 3,478,510,709원을 청구법인이 가공부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처분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03.

3.

17.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100,452,240원,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340,702,090원,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252,006,270원과 2003.

6.

9. 경정․고지한 1997과세연도분 갑종근로소득세 250,316,000원, 1998과세연도분 갑종근로소득세 2,640,651,320원, 1999과세연도분 갑종근로소득세 577,878,100원, 2000과세연도분 갑종근로소득세 357,195,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6.

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호 ○○빌라 매각수입금액 228,000,000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당초 고지세액 중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88,634,650원과 1999과세연도분 갑종근로소득세 93,696,240원이 감액결정 되었으나, 청구법인은 나머지 처분에 불복하여 2003.

11.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1)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한 1998.

1.

26. 현재의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997.

12.

31. 1998.

1.

26. 1998.

12. 31.에 대표이사에게 발생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각각 금전대여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표이사 소유의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590-6번지 소재 대지 1,605.3㎡(이하 󰡒쟁점담보물건󰡓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며,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사임일인 1998.

1. 26.까지 발생한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1,506,398,200원을 변제하였다. 대표이사는 재직당시인 1996.

7.

1. 청구법인이 ○○은행으로부터 차입시 쟁점담보물건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2001.

12.

5. ○○공사는 부산 연제구청의 의뢰를 받아 쟁점담보물건을 공매한 후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2,167,976,439원을 배분하였다. 쟁점약정서 작성당시의 쟁점담보물건에 대한 담보가치의 실익 여부는 쟁점담보물건의 공매가액에서 위의 청구법인 ○○은행 부채 2,167,976,439원, 제2차납세의무자(대표이사) 지정으로 청구법인 등의 체납세액 납부액 910,939,120원, 대표이사의 개인제세 1,173,123,328원 등 합계금액 4,252,038,887원이 배분되어 모두 충당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담보제공 약정당시에는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쟁점담보물건이 공매되어 ○○은행 등에 배분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은행 부채 2,167,976,439원이 감소되었고, 대표이사가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청구법인 등의 체납세액에 충당되었으므로 이는 법인에서 배당받아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쟁점담보물건은 금전대여약정서상의 회수가능한 담보물건으로 보아야할 것임에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쟁점체비지① 은

○○시청의 매각승인 체비지에 해당하지만 청구법인의 2001.

12. 31.현재 재무제표상의 상품명세서에는 재고자산 156,876,4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를 매각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각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내용은 부당하고 쟁점체비지② 는

12. 31.현재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상품명세서에는 재고자산 398,59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이사이었던 박○○가 법인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고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임의로 명의를 편취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서는 박○○를 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지방법원에 고발한 상태임에도 청구법인이 양도 후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 하여 행정관청의 취득세 과세대장상의 서류만으로 청구법인에게 400,000,000원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현재까지도 ○○지방법원에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수입금액누락으로 상여처분한 내용은 부당하다. 쟁점체비지③ 은 청구법인이 1997. 11월 부도이후 자금경색으로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급매물로 ‘98. 5. 10.에 주위의 평균시세인 ㎡당 346천원 보다 낮은 ㎡당 214천원 정도의 가격인 75,000,000원에 매각하였으며, 당시에는 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원가 121,134,600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1998.

5.

10. 75,000,000원에 양도한 내용을 1997년도에 122,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차액 47,000,000원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3)에 대하여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관계회사 (주)○○(이하 󰡒○○󰡓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은행 부채 2,541,569,340원, 청구법인이 미지급한 일반관리비 161,825,059원 등 합계금액 2,703,394,399원이고 이중 ○○은행 대위변제액 2,541,569,340원은 ○○은행의 대위변제통지서와 여신관리팀에서 발행한 상환내역서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1998년도에 관계회사 ○○석재(주)(이하󰡒○○석재󰡓라 한다)가 청구법인의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775,116,310원 중 700,000,000원은 ○○석재가 당 법인 금사공장 매각대금으로 ○○은행 부채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은행 대위변제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과 ○○석재는 청구법인의 ○○은행 차입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에 기인하여 2000년도에 부산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정상적인 부채로 판결을 받았으나, 처분청은 관계회사 간에 이루어진 소송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상과 같이 관계회사인 ○○과 ○○석재가 변제한 위의 금액은 사실적인 대위변제액으로 확인되고, 1999년도 법인세 결산시 관계회사 차입금 명세서에도 나타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대위변제한 내용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라 하여 가공부채로 판단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처분한 내용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약정서 작성당시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담보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없고, 1997.

12.

31. 쟁점약정서 작성당시 쟁점담보물건에 대해 담보설정등기를 하지 않아 동 약정서 작성이후 쟁점담보물건의 소유자인 대표이사와 임대업자인 청구외 ○○의 국세체납이 계속 발생하여 쟁점가지급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 설정된 선순위 담보의 존재로 담보실익이 없어 회수가능한 담보물건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1998.

1.

26. 사직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도난 청구법인에 가지급금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쟁점체비지①, 쟁점체비지②, 쟁점체비지③ 매각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현황과 조합 등을 통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3)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소송판결로 부채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지급명령서는 청구법인이 부도난 시점인 1997년 11월이 훨씬 지난 2000년도에 관계회사 간 이루어진 소송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관계회사에서 청구법인의 ○○은행 부채를 대위변제한 부분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주장은 부도이후 추가 담보설정이 없으면서 1998년 중에 34억원이 넘은 차입금을 계상한 점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볼 수 없어 가공부채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대표이사가 퇴직한 날의 쟁점가지급금 잔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쟁점체비지①, 쟁점체비지②, 쟁점체비지③을 매각하고 이를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3) 관계회사 차입금을 가공부채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01.11.1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93.2.1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98.3.1신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데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1997.

11. 18.부터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1998.

1.

26. 사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퇴직일 현재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계정 원장 잔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일 자 잔 액(원) 비 고

1997. 12. 31 4,463,928,619

1998. 01. 26 4,610,537,442

1998. 12. 31 3,104,139,242

2.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지급 및 회수내용은 청구법인의 결산서 등에 의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일 자 가지급금 가 수 금 가지급금 잔액 비 고 1997.12.31 4,463,928,619 4,463,928,619 당년도 잔액 1998.01.03 340,488,832 4,804,417,451 지급후 잔액 1998.01.06 30,000,000 4,774,417,451 회수후 잔액 1998.01.08 107,940,009 4,666,477,442 회수후 잔액 1998.01.15 55,940,000 4,610,537,442 회수후 잔액 1998.12.31 1,506,398,200 3,104,139,242 회수후 잔액

3. 청구법인이 쟁점가지급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면서 대표이사와 체결한 쟁점약정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구 분 작성일자 대 여 금 원 금 대여일 원금상환 약 정 일 이자율 부동산담보 제공 1997.12.31. 4,463,928,619 1997.12.31 1998.12.31 년11%

○○ 시

○○구

○○ 동

○○번지 대지 1,605.3㎡ (평가액 약200억원) 1998.01.03. 340,488,832 1998.01.03 1998.12.31 년11% 1998.12.31. 3,104,139,242 (잔액기준) 1998.12.31 1999.12.31 년11%

4. 청구법인은 쟁점담보물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채권자로한 근저당설정 사실은 없으나, 청구법인이 은행에서 차입시 이를 ○○은행에 채무담보로 제공하여 1996.

7.

1. 근저당권자를 ○○은행으로, 채무자를 청구법인, 청구외 (주)○○레미콘․○○하고 채권최고액을 56억원으로 근저당설정 한 사실이 쟁점담보물건 등기부등분에 의해 확인된다.

5. ○○공사 ○○지사장이 ○○시 ○○구청 의뢰로 쟁점담보물건을 2001.

12.

05. 공매 후 2002.

1.

16. 채권자에게 발송한 배분계산서에 의하면, 쟁점담보물건을 2001.

12.

5. 204억 5천만원에 공매하고 아래 배분내역표와 같이 채권자에게 배분되었음이 확인된다. 〈공매가액 배분내역〉 (단위:원) 순위 배분 내역 배분금액 교부일자 비 고 1 체납처분비 34,027,620 2002,01.16 2

○○ 구청 556,138,890 2002,01.16 3 근저당권자(○○은행) 2,167,976,439 2002,01.16

○○ 토건의 차입금 4 근저당권자(정

○○) 5,395,000,000 2002,01.16 5 근저당권자(

○○ 은행) 4,500,000,000 2002,01.16 6 근저당권자((주)

○○ 유통) 5,712,794,603 2002,01.16 7 압류권자(

○○ 세무서장) 1,505,700,118 2002,01.16 주○○ 개인의 제세: 1,188,038,000 (주)

○○ 레미콘: 554,214,000 (주)○○: 130,362,790 8 압류권자(

○○ 세무서장) 352,000,000 2002,01.16 9 압류권자(

○○ 세무서장) 226,362,330 2002,01.16

○○ 토건(주)의 부가세 12건 합계 20,450,000,000

6.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쟁점가지급금 중 1,506,398,200원을 변제받아 일부는 ○○은행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내역이 은행 상환내역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가지급금 회수 및 사용내역〉 (단위: 원) 가지급금 대여 및 변제 내역 가지급금 회수후 사용내역 일 자 회수금액 대여금액 대여금잔액 일 자 회수금액 사용처 1998.01.26 4,610,537,442 1998.02.07 30,000,000 4,580,537,442 1998.02.07 30,000,000

○○은행 차입금 변제 1998.03.09 30,000,000 4,550,537,442 1998.03.09 30,000,000

○○은행 차입금 변제 1998.03.30 47,000,000 4,503,537,442 1998.03.31 47,000,000

○○은행 차입금 변제 1998.04.14 30,000,000 4,473,537,442 1998.04.14 30,000,000

○○은행 차입금 변제 1998.04.24 143,000,000 4,616,537,442

○○은행 상업어음 할인 만기결재 자금 1998.05.07 30,000,000 4,586,537,442 결산서상 가지급금회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 1998.05.29 500,000,000 4,086,537,442 1998.05.29 500,000,000 저당권양도로 차입금변제 1998.07.03 400,000,000 3,686,537,442 1998.06.30 400,000,000 저당권양도로 차입금변제 1998.07.31 130,000,000 3,556,537,442 1998.07.31 130,000,000

○○은행 차입금 변제 1998.08.31 130,000,000 3,426,537,442 1998.08.31 130,000,000

○○은행 차입금 변제 1998.08.31 204,898,200 3,221,639,242 결산서상 가지급금회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 1998.09.30 117,500,000 3,104,139,242 1998.09.30 120,000,000

○○은행 차입금 변제 합 계 1,649,398,200 143,000,000 실제회수금액 1,506,398,200 〈쟁점체비지①, 쟁점체비지②, 쟁점체비지③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데 대 하여 살펴본다.〉

1. 토지대장과 결산서상 쟁점체비지①, 쟁점체비지②, 쟁점체비지③의 장부상 재고금액과 소유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소 재 지 면 적 장 부 상 재고금액 소유자

○○도

○○ 시 ○○면 ○○리 ○○

○○놋트 (환지후 지번

○○) 453.4 156,876,400

○○ 토지구획 정리조합

○○도

○○ 시 ○○면 ○○리 ○○

○○놋트 (환지후 지번

○○, ○○, ○○) 1,152 398,592,000 박 ○ ○

○○도

○○ 시 ○○면 ○○리 ○○

○○놋트 (환지후 지번

○○) 350.1 75,000,000 김 ○ ○ 선수금 명세서상 금액임

2.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쟁점체비지①, 쟁점체비지②는 매각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체비지③은 75,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3. 쟁점체비지① 쟁점체비지①은 ○○지구 토지구획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이 공사대금으로 청구법인에 지급된 토지이나, 조합이 시행자이므로 2004.

12. 1.현재 토지구획정리 당시부터 구획정리 완료시까지 조합명의로 보존등기 되어 있음을 조합장 이종희가 확인하고 있다.

4. 쟁점체비지②

  • 가) 청구법인은 쟁점체비지②에 대하여 1997.

8.

30. 청구법인의 이사이던 박○○가 청구법인의 도장을 도용하여 체비지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편취한 사실을 알고, 2003.

5.

11. 박○○를 부산지방법원에 고소한 사실이 청구인의 고소장에 의해 확인되나

  • 나) 처분청에서는 경정결정시점까지 당해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고소사실만으로는 과세 여부를 가리기 어려우므로 관할 구청의 취득세 과세현황으로 보아 쟁점체비지②는 이미 양도되었다고 판단하여 398,592,000원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 하였다.

5. 쟁점체비지③

  • 가) 처분청은 1998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선수금명세서에 매수인을 김○○로 하여 선수금 75,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이는 같은 시기에 양도한 인근 체비지의 가격 ㎡당 346천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 ㎡당 214천원에 매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 나) 97사업연도에 ㎡당 346천원 정도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양도가액 122,000,000원에서 98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75,000,000원을 차감한 47,000,000원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였다. 〈관계회사 차입금을 가공부채로 보아 익금산입한데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외 ○○로부터 차입금 2,703,394,399원과 청구외 ○○석재로부터 차입금 775,116,310원이 1997년 11월 법인의 부도발생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서 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한 후 즉시 유출 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가공부채로 보고 전액 익금산입 상여처분 하였다.

2. 대표이사와 배우자 이○○은 부부관계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이들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레미콘․(주)○○․○○석재(주)․○○운수(주)의 주주임이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법인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여 관계회사에 해당된다. 대륙운수㈜ 주주명부 성 명 주식수 지분율 홍기복 27,780 92.60% 강일자 1,110 3.70% 이정숙 1,110 3.70% 합 계 30,000 100.00%

3. ○○석재 및 ○○의 차입금 중 ○○은행 부채상환 내역은 결산서 및 ○○은행 차입금변제 통지서 등에 의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구 분 관계회사 차입금 현황(결산서상)

○○은행 차입금 변제 현황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석재 98.12.10 700,000,000 1998.12.10 506,914,624 1998.12.10 193,085,376

○○석재 98.12.10 3,169,915 1998.12.11 3,169,915

○○석재 98.12.10 30,053,110 1998.12.30 30,053,110

○○석재 차입금 합계액

1. 733,223,025 733,223,025

○○ 98.10.31 120,000,000 1998.11.03 120,000,000

○○ 98.12.02 20,000,000 1998.12.03 20,000,000 1998년도 차입금 소계 140,000,000 140,000,000

○○ 99.01.07 100,000,000 1999.01.08 100,000,000

○○ 99.02.12 70,000,000 1999.02.11 70,000,000

○○ 99.03.15 50,000,000 1999.03.13 50,000,000

○○ 99.04.13 70,000,000 1999.04.13 70,000,000

○○ 99.04.27 30,000,000 1999.04.27 30,000,000

○○ 99.05.13 80,000,000 1999.05.13 80,000,000

○○ 99.06.28 100,000,000 1999.06.22 100,000,000

○○ 99.08.06 100,000,000 1999.08.06 51,121,497 1999.08.06 17,298,464 1999.08.06 31,580,039

○○ 99.08.16 45,000,000 1999.08.16 45,000,000

○○ 99.09.13 100,000,000 1999.09.13 100,000,000

○○ 99.10.05 100,000,000 1999.10.05 100,000,000

○○ 99.11.03 250,000,000 1999.11.03 250,000,000

○○ 99.12.01 100,000,000 1999.12.01 100,000,000 1999년도 차입금 소계 1,195,000,000 1,195,000,000

○○ 00.01.10 50,000,000 2000.01.10 50,000,000

○○ 00.02.15 101,351,010 2000.02.15 60,128,134

○○ 00.03.09 100,000,000 2000.03.09 100,000,000

○○ 00.04.10 100,000,000 2000.04.11 100,000,000

○○ 00.06.19 100,000,000 2000.06.19 100,000,000

○○ 00.07.31 101,011,010 2000.07.12 100,000,000

○○ 00.08.01 283,300,000 2000.08.16 280,000,000 2000년도 차입금 소계 835,662,020 790,128,134

○○ 차입금 합계액

2. 2,170,662,020 2,125,128,134

4. 청구법인의 관계회사로부터 차입금 발생 내역은 결산서에 의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관계 회사 연도별 기초 금액 증가 금액 감소 금액 기말 잔액 (주)○○ 1998.12.31 0 686,026,529 1,703,900 684,322,629 1999.12.31 684,322,629 1,120,459,120 1,804,781,749 2000.12.31 1,804,781,749 846,908,750 2,651,690,499 2001.12.31 2,651,690,499 50,000,000 2,701,690,499 합 계 2,703,394,399 1,703,900

○○석재(주) 1998.12.31 0 775,116,310 0 775,116,310 1999.12.31 775,116,310 0 100,603,386 674,509,924 2000.12.31 674,509,924 0 0 674,509,924 2001.12.31 674,509,924 0 0 674,509,924 합 계 775,116,310 100,606,386

5.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간의 약정내용 등

  • 가) 청구법인과 ○○과의 약정사항 등

(1) 청구법인과 ○○은 1997.

11.

11. 대여자를 ○○로 차입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차입 약정금액은 20억원, 이자율은 연 18%, 연체이자율은 연 25%이고 차입기간은 1997.

11.

11. ~ 1998.

12. 31.까지 이다

(2) 또한 청구법인과 ○○은 1999.

1.

1. 위의 약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재작성하고 차입기간만 1999.

1.

1. ~ 1999.

6. 30.로 변경하였다.

(3) 청구법인의 1999.

7.

2. 확인서에 의하면 1999.

6. 30.현재 관계사 ○○에 미상환된 차입금 잔액은 1,093,149,452원임을 밝히고 있으나 1999.

12. 31.현재 결산서상 차입금 잔액은 1,804,781,749원이다.

(4) ○○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유○○의 지급명령서(2000.

9. 27)에 의하면 채무자인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주○○은 연대하여 채권자인 ○○에󰡒대여금 1,093,149,452원 및 1999.

6.

22. ~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한 사실이 있다.

  • 나) 청구법인과 ○○석재와의 약정사항 등

(1) 청구법인과 ○○석재는 1997.

11.

11. 대여자를 ○○석재로 차입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차입 약정금액은 20억원, 이자율은 연 18%, 연체이자율은 연 25%이고 차입기간은 1997.

11.

11. ~ 1998.

12. 31.까지 이다

(2) 또한 청구법인과 ○○석재는 1999.

1.

1. 위의 약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재작성하고 차입기간은 1999.

1.

1. ~ 1999.

6. 30.로 변경하였다.

(3) 청구법인의 1999.

7.

2. 확인서에 의하면 1999.

6. 30.현재 관계사 ○○석재에 미상환된 차입금 잔액은 775,116,310원임을 밝히고 있으나 1999.

12. 31.현재 결산서상 차입금 잔액은 674,509,924원이다.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유○○의 지급명령서(2000.

9. 27)에 의하면 채무자인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주○○은 연대하여 채권자인 ○○석재에 󰡒대여금 775,116,310원 및 1998.

12.

10. ~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한 사실이 있다.

  • 라. 판 단 〈쟁점가지급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데 대하여 살펴본다.〉

1.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서 상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상여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법인세법기본통칙 4-0…6), 이 건의 경우 대표이사는 쟁점가지급금과 관련 있는 쟁점담보물건을 1996.

7.

1. ○○은행에 청구법인의 채무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는 약정을 하면서 담보물건을 대표이사가 기 제공한 쟁점담보물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쟁점담보물건이 쟁점가지급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3)

12.

5. 쟁점담보물건의 공매가액이 204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 할 때, 대표이사 사임일전에 담보설정(1997.11.12)된 연제구청의 배분금액 556,138,890원을 차감하더라도 대표이사 사임일인 1998.

1.

26. 현재 쟁점가지급금을 훨씬 상회함을 알 수 있고, ○○은행에 근저당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56억원이므로 쟁점약정서 약정당시 쟁점담보물건의 담보가치는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또한, 대표이사는 사임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은행채무 등을 변제하는 방법 등으로 가지급금 1,506,398,200원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잔액 3,104,139,242원 중 쟁점부동산의 공매로 2,167,976,439원이 배당되어 청구법인의 은행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등을 볼 때, 대표이사 사임일 당시 객관적으로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입증됨에도 쟁점가지급금의 회수불능임을 전제로 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은 부당하다. 〈쟁점체비지①, 쟁점체비지②, 쟁점체비지③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데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체비지①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상품계정으로 처리한 쟁점체비지①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조합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동 조합에서는 쟁점체비지①을 청구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변제시기와 금액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쟁점체비지② 쟁점체비지②의 경우 소유자는 박○○로 되어 있음이 토지대장 등의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7.

8.

30. 청구법인이 박○○에 대하여 법인의 도장 편취 및 체비지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 고소하였으나, 2004.

1.

28. 무혐의 결정이 남에 따라 청구법인이 박○○에게 정상적으로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체비지③ 쟁점체비지③의 경우 조합의 체비지 매매대장상에 매수자 김○○이 청구법인으로부터 1997.10.15.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수자인 김○○이 ○○시장에게 신고한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나타난 취득가액이 121,900천원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관계회사 차입금을 가공부채로 보아 익금산입한데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1998년 ○○석재 차입금 775,116,310원 중 733,223,025원은 ○○은행 부채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은행 상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법인은 2001년까지 ○○ 차입금 2,703,394,399원 중 2,125,128,134원을 ○○은행 부채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은행 상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3.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과 ○○석재는 청구법인을 상대로 대위변제한 ○○은행 차입금에 대하여 2000년에 부산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정상적인 부채로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관계회사 차입금명세서에 의하여 차입한 사실과 그 차입금의 사용용도가 확인됨에도 부도발생법인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 관계회사 차입금을 가공부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