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대표이사의 급여를 추계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74 선고일 2004.04.12

대표이사 급여에 대하여 갑근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급여지급에 관한 증빙서류와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법인세 추계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1997.12. 1.부터 분양대행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01.12.31.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택건설(대표자 ○○○)로부터 분양알선수수료 262,78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122,271,534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30,085,34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동 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5.12. 이의신청(2003. 8.27. 기각결정)을 거쳐 2003.11. 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시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는 공제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유○○의 급료 40,000,000원을 공제한 82,271,534원을 이 건 법인세과세표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2) 법인금융계좌, 금융계좌분석표, 자금관리직원 홍○○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이익금은 전액 팽○○에게 지급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유○○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은 실지귀속자인 팽○○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 유○○의 갑근세 원천징수 사실 없고 지급사실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이익금 전부를 청구외 팽○○이 가져갔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는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청구외 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 유○○의 급여를 추계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부

(2) 대표이사에게 처분된 인정상여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외 팽○○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 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율(이하 “표준소득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2001년도 중 대표이사의 급여와 관련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음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유○○의 급여가 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홍○○의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나 동 확인서는 사적인 서류로서 객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급여지급에 관한 증빙서류와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③ 따라서 대표이사의 급여 40,000,000원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의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택건설(대표자 김☆☆)로부터 362,715,237원의 분양수수료를 받아 동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분양대행용역 계약서에 의하면 의뢰인(분양자로 청구외 김☆☆와 그의 처 김△△)과 대행인(분양대행인으로 청구법인 및 청구외 팽○○)간에 2001. 3. 8. ○○시 ☆☆동 ***-5외 1필지 소재 “△△프라자빌딩”에 대한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은 분양의뢰인인 김☆☆의 청구법인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에 신용이 두터운 청구외 팽○○을 보증인격인 대행인으로 같이 등록하였고 분양이행보증금 3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자금부족으로 청구외 팽○○이 대신 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이익금은 전액 청구외 팽○○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실지 소득자인 팽○○에게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금융계좌, 금융계좌분석표, 자금관리직원이었던 홍○○의 사실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한다.

④ 한편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심에서 청구외 김☆☆에게 전화통화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김☆☆가 청구법인의 신용도를 믿지 못하여 청구외 팽○○을 보증인 자격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였으나 분양대행수수료는 전액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⑤ 청구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금융계좌분석표에 의하면, 2001. 3.31.부터 2001.12.23.까지 청구외 김☆☆로부터 428,761,960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외 팽○○에게 155,403,894원, 부동산 수수료로 47,337,200원, 기타경비로 171,258,394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지출액을 뒷받침할 근거서류의 제시는 없다.

⑥ 위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받은 분양대행수수료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법인과 청구외 김☆☆가 청구법인의 신용 때문에 청구외 팽○○을 보증인 자격으로 계약서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외 팽○○을 이 건 분양대행사업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로 청구외 팽○○에게 지급한 155,403,894원 (분양대행계약시 청구외 팽○○이 보증금조로 지급한 30,000,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된 금액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고, 보증인 자격으로 참가한 청구외 팽○○에게 이익금 전액을 송금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치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따라서 청구법인의 실질소득이 청구외 팽○○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⑦ 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수입금액을 362,715,237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유○○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