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의 재고자산이 기말재고 포함 여부와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72 선고일 2004.04.26

쟁점세금계산서 품목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되어 있는 재고자산명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인출 후 재입금된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8.02.01.부터 서울시 강남구 ○○동 ***-1 소재에서 원단 제조/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료상인 청구외 ○○섬유(이하 “○○섬유”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2001.10.31.자 공급가액 100,625천원, 2001.11.30.자 공급가액 104,082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01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81,430,040원을 2003.7.3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인 225,17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3.08.2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하 “청구외 ○○○”라 한다)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2003.10.10. 청구법인에게 청구외 ○○○의 근로소득세 88,761,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4.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자료상인 ○○섬유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결산시 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말재고액에 계상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만큼 2001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청구외 최○○는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2001.12.26.과 2001.12.27. 양일에 걸쳐 40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2001.12.27. ○○섬유에 쟁점금액을 결재하고 다음날인 2001.12.28. ○○섬유로부터 230,000천원을 되돌려받아 청구법인의 통장에 재입금시켰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상품재고액 36,561,450원, 원재료재고액 170,042,02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그 부속명세에는 쟁점세금계산서 품목(교직물 9520 × 3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2001사업연도 법인결산시 기말재고액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포함되어 청구법인의 2001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2001.12.27.자로 ○○섬유에 쟁점금액을 결재한 후 다음날인 2001.12.28.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30,000,000원을 돌려받아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시켰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최○○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재고자산이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 결산시 기말재고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1) 청구법인은 2003.02.11. 자료상인 ○○섬유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국세청 TIS조회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원가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81,430,040원을 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외 최○○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후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88,761,28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확인서, 자료처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섬유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재고금액을 2001사업연도 법인결산시 기말재고액에 포함시켰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① ○○섬유는 2000.12.07. 제조/섬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2.05.31. 폐업된 사업자로서 2003.02.11. 대구○○경찰서에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업체임이 국세청 TIS 자료상조회서 등에서 확인된다.

②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 기재내역을 보면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고자산명세를 보면 〈표2〉와 같은데 〈표1〉과 〈표2〉를 비교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말재고자산명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기말재고액으로 남아 있어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만큼 과소계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 ┌──────┬────────┬───────┬──────┬─────┐ │거 래 일 자 │ 품 목 │ 수량ㆍ단가 │공급가액(원)│세 액(원) │ ├──────┼────────┼───────┼──────┼─────┤ │2001.10.31. │교직물(9520×30)│87,500Y×1,150│100,625,000 │10,062,500│ ├──────┼────────┼───────┼──────┼─────┤ │2001.11.30. │교직물(6600×20)│125,400Y×830 │104,082,000 │10,408,200│ └──────┴────────┴───────┴──────┴─────┘ <표2>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기말재고자산 내역 ┌─────┬───────────┬──────┬─────────┐ │ 구 분 │ 품 목 │ 수 량 │ 금 액(원) │ ├─────┼───────────┼──────┼─────────┤ │ 상 품 │ G7109(NNP450D) │ 1,984M│ 12,258,382 │ ├─────┼───────────┼──────┼─────────┤ │ │ GH1583W(PNP150D) │ 3,011M│ 21,928,764 │ ├─────┼───────────┼──────┼─────────┤ │ │ N/C20S │ 1,505Y│ 2,374,304 │ ├─────┼───────────┼──────┼─────────┤ │ │ 소 계 │ │ 36,561,450 │ ├─────┼───────────┼──────┼─────────┤ │ 원재료 │ N/C20S PLAIN │ 5,374Y│ 5,015,580 │ ├─────┼───────────┼──────┼─────────┤ │ │ N/C20S 1/2TWILL │ 13,576Y│ 14,813,018 │ ├─────┼───────────┼──────┼─────────┤ │ │ N/NC30S PALIN │ 28,476Y│ 15,722,511 │ ├─────┼───────────┼──────┼─────────┤ │ │ NP290T │ 25,095Y│ 5,608,370 │ ├─────┼───────────┼──────┼─────────┤ │ │ F/D OFORD │ 20,000Y│ 39,000,000 │ ├─────┼───────────┼──────┼─────────┤ │ │ N/PC 30S PLAIN │ 17,354Y│ 20,760,347 │ ├─────┼───────────┼──────┼─────────┤ │ │ PNP150D TWILL │ 57,634Y│ 45,459,394 │ ├─────┼───────────┼──────┼─────────┤ │ │ NNP450D OFORD │ 25,000Y│ 23,662,800 │ ├─────┼───────────┼──────┼─────────┤ │ │ 소 계 │ │ 170,042,020 │ ├─────┼───────────┼──────┼─────────┤ │ │ 합 계 │ │ 206,603,470 │ └─────┴───────────┴──────┴─────────┘

④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에 의하면, 기말상품재고액은 36,561,450원으로 되어 있고, 기말원재료 재고액은 170,042,02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⑤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2001사업연도 원ㆍ부자재 수불대장에 의하면 총 기말재고액은 1,896,47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기재내용도 일자순으로 재고자산 수불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불부의 재고금액과 재무제표상의 재고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2001사업연도 상품과 원재료 수불대장도 2001사업연도 중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⑥ 또한, 청구법인은 자료상인 ○○섬유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2.12.2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에 따른 법인세 수정신고는 한 사실이 없다.

⑦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가 2001사업연도 법인결산시 기말재고액으로 남아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쟁점세금계산서 품목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되어 있는 재고 자산명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하겠다.

(3) 그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청구법인의 2001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원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섬유에 2001.12.27. 지급하였다가 다음 날 바로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시켰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 최○○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회계처리내역은 〈표3〉과 같은 바, 청구외 최○○가 2001.12.26.자로 200,000,000원, 2001.12.27자로 20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차입하여 청구법인의 통장(외환은행 077--***-2)에 입금한 후 같은날 330,210,650원을 인출하여 이 중 ○○섬유로 225,177,7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또한, 쟁점금액을 ○○섬유에 지급하였다고 하는 2001.12.27.의 다음날인 2001.12.28. ○○섬유로부터 230,0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받아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여 청구법인의 외환은행통장(077--***-2) 사본을 살펴본 바, 2001.12.28. 현금 140,000,00원과 90,000,000원으로 2차례로 분산되어 입금된 금액은 있으나 동 230,000,000원이 ○○섬유로부터 되돌려 받은 현금이라고 볼 수 있는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25,177,700원을 ○○섬유에 결재하였다가 이보다 많은 220,00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고 하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③ 더욱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섬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자료상인 ○○섬유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청구주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은 제시함이 없이 청구법인의 가수금과 가지급금원장 및 청구주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과 청구외 최○○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④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섬유에 지급하였다가 다시 되돌려받아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재입금하였다고 주장만 하고 있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고, 제시된 예금통장사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 하겠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회계처리 내역 ┌──────┬─────────────────────────┐ │ 일 자 │ 분 개 내 역 │ ├──────┼─────────────────────────┤ │2001.10.31. │재고자산 100,625,000원 / 외상매입금 110,687,500원 │ │ │부가세대급금 10,062,500원 │ ├──────┼─────────────────────────┤ │2001.11.30. │재고자산 104,082,000원 / 외상매입금 114,490,200원 │ │ │부가세대급금 10,408,200원 │ ├──────┼─────────────────────────┤ │2001.12.26. │보통예금 200,000,000원 / 가수금 200,000,000원 │ ├──────┼─────────────────────────┤ │2001.12.27. │보통예금 100,000,000원 / 가수금 100,000,000원 │ ├──────┼─────────────────────────┤ │2001.12.27. │보통예금 100,000,000원 / 가수금 100,000,000원 │ ├──────┼─────────────────────────┤ │2001.12.27. │외상매입금 225,177,700원 / 보통예금 330,210,650원 │ │ │외상매입금 105,032,950원 │ ├──────┼─────────────────────────┤ │2001.12.28. │보통예금 230,000,000원 / 가수금 140,000,000원 │ │ │ 가수금 90,000,000원 │ └──────┴─────────────────────────┘

(2) 그러하다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최○○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후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