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로 불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69 선고일 2004.01.12

원시장부 및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ㆍ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가공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당해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번지에서 통신공사, 석공사/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설기계(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 000-00-00000, 이하 “청구외회사”이라 한다)로부터 2000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1,88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2000.1.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이라는 사실과 쟁점금액이 가공자료라는 내용을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법인세신고시 손금계상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1.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3,062,180원을 2003.7.24.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함과 아울러 쟁점금액과 관련 매입세액을 합한 13,750,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분 중 일부 금액인 쟁점금액이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인정하지만, 법인세는 용역의 대가로 비용이 실제 지급되었기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손비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회사와의 거래가 위장거래로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는 인정하나 쟁점금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법인세법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손금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회사가 청구법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이라는 사실과 쟁점금액이 가공자료라는 내용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법인세신고시 손금계상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1.1~2000.12.31 사업연도 법인세 3,062,180원을 2003.7.24.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함과 아울러 쟁점금액과 관련 매입세액을 합한 13,068,000원을 처분하였음이 이 건 법인세결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외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위장거례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법인세 비용에 대하여는 손비로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처분청은 당초 2001사업연도 익금을 2000사업연도 익금으로 잘못 보아 당초결정을 경정감 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 중 ○○건설기계(000-00-00000) 신○○으로부터 공급가액 5,280,000원, ○○건설기계(000-00-00000) 김○○로부터 공급가액 6,600,000원의 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장부 및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00.1.1.~2000.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