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7.18.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0,862,990원은,
1. ○○도 ○○시 ○○군 ○○읍 ○○리 XXX-11 주식회사 ★★으로부터의 매입액 22,900천원을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대상처분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읍 △△리 XX-42에서 건설/토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1.1.∼12.31.사업연도에 서울특별시 □□구 □□동 XXX-1 소재 주식회사 ○○○○건설기계(대표자: ○○○, 업종: 건설/전문건설하도급)로부터 공급가액 15,000천원, 같은 곳 소재 주식회사△△△건설기계(대표자: △△△, 업종: 건설/전문건설하도급)로부터 공급가액 15,000천원, 경기도 ▽▽군 ▽▽면 ▽▽리 XX 소재 ▽▽주유소(대표자: ▽▽▽, 업종: 소매/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50,054천원, 합계 공급가액 80,054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법인세 신고시 손금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3.7.18. 청구법인에게 2001.1.1.∼12.31.사업연도 법인세 30,862,990원(이 건 청구시 위장매입액 22,900천원을 손금인정하여 17,311,630원을 경정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주유차주 및 장비사업주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부가율(40.19%)에 못 미치는 35%로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수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공매입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제공한 위장자료이기에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금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1.1.∼12.31. 사업연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기계로부터 공급가액 15,000천원,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기계로부터 공급가액 15,000천원,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50,054천원, 합계 80,054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세 신고시 손금계상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기계와 주식회사 △△△건설기계를 2003.1.6. 세금계산서 교부위반혐의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02.12.31. 청구외 ▽▽주유소 대표 ▽▽▽를 세금계산서 교부위반혐의로 관할경찰서장에게 고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3)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관련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였다가 이 건 청구시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수취한 자료 중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남편(청구외 ###)의 신용카드결제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유류대금 22,900천원(매입처: 경기도 ○○시 ○○군 ○○읍 ○○리 XXX-11 소재 주식회사 ★★)을 손금추인하여 2003.12.19. 법인세 17,311,630원을 감액 결정하여 청구대상처분이 없어졌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각하하고 내용심리를 생략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처분청에서 직권 감액한 부분을 제외, 이하 동일함)는 가공매입분이 아니라 매입처에서 제공한 위장자료이기에 가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작성 교부한 거래사실확인서ㆍ사업자 등록증사본ㆍ인감증명서만을 제시할 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누구에게 얼마만큼을 매입하고 받은 것인지 매입처별원장, 외상매입장부, 대금지급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기계ㆍ주식회사 △△△건설기계ㆍ▽▽주유소가 재화ㆍ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임이 고발장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③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의 매입액 22,900천원을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청구는 대상처분이 없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