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66 선고일 2005.08.22

세금계산서의 수취가 가공인지 위장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위・수탁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4.

10. 20.부터 ○○광역시

○○ 구

○○ 동 64-17번지에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료상인

○○ 중기 등으로부터 1998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1,482,354,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148,235,4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2003.

2. 5.부터 2. 14.까지 실시하여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매출누락분 330,727,000원(이하󰡒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한편, 쟁점매입금액에 쟁점세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고, 쟁점매출금액에 부가가치세액과 합산한 금액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03.

7.

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표1> < 경정․고지 내역 > (단위: 원) 과세기간 가공매입 (상여) 매출누락 (상여) 부가세 법인세 상여 소득자

1998. 1기 187,280,000 1,480,000 -(시효완성) 107,222,130 298,419,000 김○○

1998. 2기 82,530,000 30,969,900

1999. 1기 158,750,000 46,820,000 44,382,790 481,681,660 177,895,666 889,478,334 김○○ 이○○

1999. 2기 686,090,000 62,739,000 144,900,850

2000. 1기 102,500,000 15,687,720 22,855,930 382,143,300 이○○

2000. 2기 235,204,000 9,415,000 48,733,160

2001. 1기

• 106,025,000 39,591,250 181,526,650 264,301,400 이○○

2001. 2기 30,000,000 50,249,000 569,880 합 계 1,482,354,000 330,728,000 324,835,550 793,286,37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0.

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업종의 특성상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는 중기업체를 중개하는 배차사무실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입금표 및 반입증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쟁점매출금액은 실지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매입금액과 쟁점매출금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입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반입증과 입금표는 건설폐기물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반입되었다는 증빙은 될 수 있어도 건설폐기물 위탁자가 직접 반입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운반비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며, 공사현장별 계약서․작업일보․차량별 거래내역 등의 전반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가공원가로 보여지고, 거래처에서 확인한 세금계산서 등 자료에 의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경정하였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인지 여부와 쟁점매출금액이 실지 매출누락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금,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2003.

2. 5.부터 2. 14.까지 실시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건설현장으로부터 건설폐기물을 넘겨받아 이를 청구법인의 폐기물처리장에 운반․처리하고 건설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이를 재원으로 폐기물 운반비 등을 지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1998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폐기물 운반용역을 제공한 중기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자료상인 ○○중기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1,279,364,000원과 거래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은 공급가액 202,990,000원을 합한 1,482,354,000원은 가공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330,728,000원을 과세기간별로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 청구법인 조사내용 > <표2> (단위: 원) 과세기간 가공매입(상여) 매출누락(상여) 합 계 자료상 매입 상대방 무신고 매출누락 청구법인 주장 거래부인 유보 (장부반영)

1998. 1기 187,280,000 91,380,000 95,900,000 1,480,000 1,480,000

1998. 2기 82,530,000 28,240,000 54,290,000

1999. 1기 158,750,000 135,950,000 22,800,000 46,820,000 46,820,000

1999. 2기 686,090,000 686,090,000 62,739,000 62,739,000

2000. 1기 102,500,000 102,500,000

2000. 2기 235,204,000 235,204,000 9,415,000 9,415,000

2001. 1기

• - 160,025,000 107,640,000 52,385,000

2001. 2기 30,000,000 30,000,000 50,249,340 6,830,000 43,419,340 합 계 1,482,354,000 1,279,364,000 202,990,000 330,728,340 225,509,000 105,219,340

  • 나) 청구법인이 당초 심사청구 청구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첨부된 업무처리과정 및 증빙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중기업체나 지입차주를 중개하는 업체(이하 󰡒배차사무실󰡓이라 한다)를 통하여 운반용역을 공급받고, 개별차량이 건축폐기물을 싣고 오면 전국건설폐기물연합회 ○○광역시 지회장 명의로 발행된 반입증에 차량번호, 적재량을 기재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기사에 교부한다.

(2) 배차사무실은 그 반입증을 월별로 모아 청구법인에 제시하여 요금을 정산 받아 이를 개별차주 등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결재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는 배차사무실에서 청구법인에게 교부하고, 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지급하되 1998년에서 2000년까지 거의 변동없이 운반요금은 21.5톤의 차량은 90,000원, 15톤 차량의 경우 60,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반입증, 현장작업일보, 현장별 실제운반내역서, 일자별 차량별 거래 내역, 폐기물 처리카드, 건축물폐재류 반출송장 등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일부분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1998년 제1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폐기물 운반용역을 제공한 실제 운송대행업체는 아래 <표3>과 같이 거래하였다고 거래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 실거래 운송업체 > <표3> (단위: 천원) 과세기간 금 액 실제 운송대행업체

1998. 1기 165,280 정

○○ (105-01-*): 165,780, 한

○○ (214-29-*): 19,000 양

○○ (109-81-*): 48,730, 임

○○ (107-81-*): 14,300

1998. 2기 82,530

1999. 1기 158,750 양

○○ (109-81-*): 80,250, 임

○○ (107-81-*): 134,850 정

○○ (139-03-*): 170,900, 김

○○ (107-50-*): 160,000 한

○○ (214-29- *): 140,000, 김

○○ (541215- 1): 158,840

1999. 2기 686,090

2000. 1기 102,500 양

○○ (109-81-*): 21,000, 이

○○ (670215-2): 176,500 정

○○ (121-05-*): 80,000, 김

○○ (137-02-*): 60,204

2000. 2기 235,204

2001. 1기

• 정

○○ (121-05-*): 30,000

2001. 2기 30,000 합 계 1,460,354 국세청 전산 확인결과 양

○○: 109-01-*, 임

○○:

○○ 리스(주) 김

○○: 214-07-*, 이

○○: 122-01-,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됨 1998. 1기 자료상 매입중 이중신고분 22,000,000원을 제외하고 심사청구 제기

2. 판단

  • 가) 청구법인은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개별차량에 대해 차량번호, 적재량을 기재하여 반입증을 교부하고, 이를 중개하는 배차사무실에서 반입증을 회수하여 청구법인에 제출하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를 받아 두었으므로 실제 지급한 운반비용 및 중기임차료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이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하고도 건설․비계구조물해체의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업종코드 452102)과 비슷하거나, 서비스 건축 폐기물 중간처리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업종코드 900100)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표4> < 부가가치율 >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입가액 매출가액③ 부가율 (%) 당초① 경정② 차감 당초

③ -①/③ 경정

③ -②/③ 전국평균

1998. 1기 526,187 338,907 187,280 702,601 25.11 51.76 42.09 (54.20)

1998. 2기 763,244 680,714 82,530 1,257,842 39.32 45.88

1999. 1기 1,142,517 983,767 158,750 1,629,082 29.87 39.61 50.16 (54.47)

1999. 2기 2,020,543 1,334,453 686,090 3,017,733 33.04 55.78

2000. 1기 555,946 453,446 102,500 707,092 21.38 35.87 49.21 (54.20)

2000. 2기 1,263,414 1,028,210 235,204 2,116,273 40.30 51.41

2001. 1기 829,709 829,709

• 1,558,023 46.75 46.75 48.14 (50.88)

2001. 2기 1,449,760 1,419,760 30,000 2,512,148 42.29 43.48 합 계 8,551,320 7,068,966 1,482,354 13,500,794 36.66 47.64 ()는 900100코드

(2) 청구법인은 건축폐기물 운반을 건설업체가 직접 운반하고 처리비만 받았는지 청구법인이 운송용역까지 실제 제공하여 운반비 및 처리비를 받고 운송업자에게 운반비를 지급할 대상인지를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가 가공인지 위장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수탁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3) 심사청구시 일부 제시한 반입증은 건설폐기물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반입되었다는 증빙은 될 수 있어도 건설폐기물 위탁자가 직접 반입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운반비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는 볼 수 없다고 보여진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중기업체나 지입차주를 중개하는 배차사무실을 통하여 운반용역을 공급받고 취합한 현장작업일보․일자별 차량별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지출결의서서가 작성되어 운반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증빙서류로 실지 작업한 개별차량 및 실지 운송대행업체를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실거래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실지 거래한 운송업체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매출금액 330,728,000원 중 225,509,000원은 거래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105,219,000원은 해당 과세연도에 매출은 신고누락 되었으나 전액 회사에 입금되어 각종 경비로 사용한 것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여가 아닌 유보처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이 쟁점매출금액 중 거래부인하고 있는 225,509,000원은 처분청에서 조사시 거래처인 공급받는 자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아래 <표5>와 같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거래를 부인만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표5> < 매출누락 부인명세 > (단위: 천원) 거래일자 거래처 거래부인금액 과세근거

○○개발(주)

14. 1,480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과세 (거래처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집하여 과세) 붙임: 매출세금계산서

1999. 1 기

○○개발(주) 46,820

○○개발

23. 11,935

○○도시개발

28. 40,940

○○개발

30. 9,864

2001. 2.

○○토건

28. 107,640

○○공영

31. 1,830

2001. 12.

○○건설

31. 5,000 합 계 225,509

(2)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을 인정한 105,219,000원에 대하여 가수금 등 관련 계정을 보면, 아래 <표6>과 같이 매출누락업체에 대한 업체명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가수금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면서 매출누락업체에서 입금되었다는 금융거래나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표6> < 매출누락 명세 > (단위: 천원) 거래일자 거래처 공급가액 회사입금 주장 적요란 일자 금액

2000. 2기

○○개발 9,415 2000.10.28. 10,000 󰡒대 표자 일시가수 입금󰡓으로 만 기재되어 있음

2001. 1기

○○구청 4,545 2001.6.3. 5,000

2001. 3.

○○토건

30. 47,840 2001.4.2. 50,000

2001. 2기

○○구청 3,177 2001.12.9. 6,000

2001. 2기.

○○구청 2,773

• -

2001. 2기

○○개발 20,520 2001.11.30. 31,000

○○건설

30. 9,949

20. 7,000 2001.11.21. 7,000 합 계 105,219

  • 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가 가공인지 위장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수탁계약서 및 현장작업일보와 일자별 차량별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작성한 지출결의서 등에 의하여 실지 작업한 개별차량 및 실지 운송대행업체를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실거래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실지 거래 한 운송업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쟁점매출금액 중 105,219,000원은 대표자 일시가수로 입금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매출누락업체에서 입금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나머지 225,509,000원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있는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경정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증거서류도 없이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금액 및 쟁점매출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