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타인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등으로 볼 때,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운송용역을 실지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간이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타인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등으로 볼 때,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운송용역을 실지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기계장치 설치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로서, 청구외 ○○건설기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2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운송원가로 손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758,765천원을 교부하였다 하여 2002년 9월 ○○경찰서에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2.11.11. ○○세무서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3.8.1.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758,11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3,946,370원, 합계 4,704,48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인정하나, 실제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운송용역을 청구외 김○○ㆍ이○○으로부터 제공받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 김○○ㆍ이○○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외 김○○ㆍ이○○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운송용역을 실제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알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금내역은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김○○ 명의의 은행계좌와 청구외 김○○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서로 입출금된 것으로서 그 출금시기와 쟁점세금계산서상 운송용역의 제공시기와 상당한 시차가 있고, 그 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운송용역이 실제 청구외 김○○ㆍ이○○으로부터 제공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원가로 손금산입하여 200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세무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758,765천원을 교부하였다 하여 2002년 9월 ○○경찰서에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내용을 소명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2002.11.11.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세무서의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2003.8.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4,704,490원을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를 중심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을 실제 청구외 김○○ㆍ이○○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첫째, 청구외 김○○ㆍ이○○의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본인들은 간이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어 주차장 동료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김○○는 2000년 10월부터 동년 12월까지 14,000,000원, 2001년 1월부터 동년 3월까지 14,000,000원, 청구외 이○○은 2000년 10월부터 12월까지 6,000,000원의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용역의 제공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동 확인서 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을 청구외 김○○ㆍ이○○이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럽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김○○ㆍ이○○에게 지급한 것을 입증하는 금융자료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 명의의 ○○은행계좌(000-00-000000)와 청구외 김○○ 명의의 ○○은행계좌(000-00-000000)간에 자금이 수수된 내역으로서, 동 계좌의 입출금시기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상당한 기간차이(최대 1년)가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상당한 기간차이(최대 1년)가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교부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바, 아무런 담보나 계약의 조건없이 상당한 시일동안 운송대금을 간헐적으로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를 청구외 김○○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위외 입증자료 이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②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운송용역을 청구외 김○○ㆍ이○○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운송용역)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