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가공거래라고 과세한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금조달 경위와 지출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장부와 대가지급관계 및 전・후거래 내역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처분청이 가공거래라고 과세한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금조달 경위와 지출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장부와 대가지급관계 및 전・후거래 내역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주문] 수원세무서장이 2002.12.12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1999.1-1999.12 사업연도 법인세 74,283,310원과 2000.1-2000.12 사업연도 동 14,205,630원 및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39,221,520원과 근로소득세 84,892,330원 합계 212,602,790원은 다음의 자금조달 및 대가지급 내용과 그에 따른 전. 후거래 내역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 793번지에 본점을 둔 제조회사로 1995.8.20 개업 이래 옥내 외 간판설치공사를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강서세무서장이 자료상거래 혐의자로 확정. 고발한 청구외 ☆☆기업(이후 ○○산업으로 상호변경)으로부터 1999.1.6 공급가액 31,920,000원외 7건 합계 200,070,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 이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이를 실물수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74,283,310원, 2000년 동 14,205,630원, 1999.1 부가가치세 39,221,520원과 근로소득세 84,892,330원 합계 212,602,790원을 2002.12.12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3.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6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법인은 가평군 362번 지방도 및 안성시의 도로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공사 등에 사용할 알미늄과 강관 등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공사에 투입했음에도 동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이 실거래라는 주장으로 동 대가의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원, 자재총괄집계표, 당시 청구외 ☆☆기업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청구외 강서경찰서에 고발된 자로 쟁점매입은 2억에 달하는 다액임에도 전액 현금처리 되었고, 나아가 이의 공사투입을 입증할 공사장별 자재사용에 관한 시방서, 입출고 수량 등에 관한 수불부 등 신빙성 있는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8.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