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용역의 제공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선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용역을 제공한 자의 작업일지 및 청구인의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에 의하여 용역제공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에는 산입하여야 함
청구인이 용역의 제공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을 선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용역을 제공한 자의 작업일지 및 청구인의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에 의하여 용역제공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에는 산입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7.10.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27,06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53,19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16,870원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2,451,690, 2002.1.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 2,575,880원의 부과처분은,
1. 2001.1.1.~2001.12.31.사업연도 법인세 22,451,690 및 2002.1.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2,575,88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구 ○○동 ○○ 우인빌딩 3층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건설중기(이하 "☆☆중기"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8매 66,352,500(공급가액, 2001년 제1기 52,652,000원, 2001년 제2기 5,450,000, 2002년 제1기 8,250,500원, 이하"쟁점매입금액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을 교부 받아 각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 상당금액을 공제하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중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3.7.10.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727,06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53,19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16,870원, 2001.1.1.~2001.12.31.사업연도 법인세 22,451,690, 2002.1.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 2,575,880원 등 총 35,824,6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4.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용역은 청구법인의 작업일지 ○○신축현장,○○에서 ○○간 도로개설공사, ○○매립공사, ○○, ○○항 ○○보수공사 등의 작업장에서 용역을 이승◎에게 무통장입금 및 어음 등으로 72,978,75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법인은 각 공사현장마다 이승◎가 ☆☆중기 또는 ◇◇중기로 기재하였으며, 이승◎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건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자료상인 ☆☆중기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이승◎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이승◎가 ☆☆중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준 것으로 이는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발행금액과 건설용역대금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작업일지상 ○○거설기계 및 ☆☆중기가 각각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승◎로부터 2001년 제1기분 35,213천원, 2001년 제2기분 16,374천원, 2002년 제1기분 2,348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8.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1. 청구법인은 2001.3.9.부터 2002.3.29.까지 8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66,352,5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중기(대표 정금□)로부터 교부받아 2001년 제1기 및 제2기,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며, 2001.1.1.~2001.12.31. 사업연도 및 2002.1.1.~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제공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 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중기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표1) (단위: 원) ┌─────┬──┬─────┬─────┬──────┬──┬─────┬─────┐ │ 매입일자 │매수│ 공급가액 │ 세액 │ 매입일자 │매수│ 공급가액 │ 세액 │ ├─────┼──┼─────┼─────┼──────┼──┼─────┼─────┤ │2001.3.31.│ 1 │ 2,000,000│ 200,000│ 2001.11.30.│ 1 │ 5,450,000│ 545,000│ ├─────┼──┼─────┼─────┼──────┼──┼─────┼─────┤ │2001.4.30.│ 2 │13,782,000│ 1,378,200│ 2002. 3.31.│ 1 │ 8,250,500│ 825,050│ ├─────┼──┼─────┼─────┼──────┼──┼─────┼─────┤ │2001.5.31.│ 2 │31,893,000│ 3,189,300│ │ │ │ │ ├─────┼──┼─────┼─────┼──────┼──┼─────┼─────┤ │2001.6.30.│ 1 │ 4,977,000│ 497,700│ 소 계 │ 8 │66,352,500│ 6,635,250│ └─────┴──┴─────┴─────┴──────┴──┴─────┴─────┘
3. 청구법인은 ○○구 ○○동 ○○ ○○빌딩 ○○층에 소재하고 있는 이승◎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중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것으로써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이승◎에게 현금 및 어음 72,978,750원을 지급하였다며, 무통장입금증 및 어음사본, 청구법인이 작성한 ○○ 신축현장, ○○에서 ○○간 도로개설공사, ○○ 매립공사, ○○, ○○항 ○○보수공사 등의 작업일지를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그러나, 처분청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발행금액과 건설용역대금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작업일지상 청구외 ○○건설기계 및 ☆☆중기가 청구법인에게 동시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즉 쟁점거래 외에 청구법인과 청구외 ○○건설기계 이승◎가 2001년 제1기분 35,213천원, 2001년 제2기분 16,374천원, 2002년 제1기분 2,348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5. 먼저, 이승◎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중기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2001년 제1기분 35,213천원, 2001년 제2기분 16,374천원, 2002년 제1기분 2,34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확인되고, 2001.3.31.부터 2002.4.25.까지 7회에 걸쳐 58,462천원을 무통장입금 및 어음 등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이와는 별도로 ☆☆중기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보면,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작업일지에 ☆☆중기 및 ◇◇중기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승◎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2001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청구법인과 본인은 실거래 한 사실을 확인하며, 또한 이승◎는 청구외 ☆☆중기 청금□에게 일부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중기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세금계산서에 문제가 발생하였는 바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아래 표 2와 같이 ☆☆중기 용역과 관련하여 이승◎에게 쟁점금액을 송금 및 지급한 것으로 무통장입금증, 어음사본,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승◎에게 대금지급 내역(표2) (단위: 원) ┌──────┬─────┬─────┬────────────────┐ │ 일 자 │ 지불금액 │ 지불수단 │ 비 고 │ ├──────┼─────┼─────┼────────────────┤ │ 2001.3.24. │ 1,540,000│무통장입금│ │ ├──────┼─────┼─────┼────────────────┤ │ 2001.4.30. │11,758,300│무통장입금│ │ ├──────┼─────┼─────┼────────────────┤ │ 2001.4.25. │10,000,000│ 어음 │ △△건설(주), 자가12293681 │ ├──────┼─────┼─────┼────────────────┤ │ 2001.5.30. │ 9,097,000│ 현금 │ │ ├──────┼─────┼─────┼────────────────┤ │ 2001.6.30. │ 7,514,900│ 현금 │ │ ├──────┼─────┼─────┼────────────────┤ │ 2001.7.30. │11,057,500│ 어음 │ ♡♡종건(주), 자가16494406외1 │ ├──────┼─────┼─────┼────────────────┤ │ 2002.2. 5. │15,368,352│무통장입금│ │ ├──────┼─────┼─────┼────────────────┤ │ 2002.4.30. │ 6,452,198│ 현금 │ │ ├──────┼─────┼─────┼────────────────┤ │ │72,987,750│ │ │ └──────┴─────┴─────┴────────────────┘
7.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 외에 청구법인이 이승◎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중기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이승◎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중기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써 청구법인은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승◎의 확인서, 작업일지 및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이승◎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승◎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