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토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손익 귀속시기가 확정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56 선고일 2004.04.19

토지 분양에 대한 지분등기는 담보적 의미에 불과하므로 용지조성공시가 완료된 시점은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분양대금 전액을 받고 양수인에게 지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실질적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1.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87,159,000원을 부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토지분양업을 전문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1년 중에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등의 토지 117,244평을 분양한 후 수입금액을 18,816,150,250원으로 하여 2001.1.1.~200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과소신고액 249,876,732원,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리조트에게 토지를 무상 도는 저가 양도한데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액 226,512,250원 및 매출원가 과다계상액 1,973,757,448원 등을 적출하여 법인세 1,201,213,702원을 경정결의하여 2003.7.28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에게는 수입금액 과소신고분 249,876,732원을 대표자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3.8.1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1,201,213,7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온천개발 등에 따른 숙박지구 및 상업지구 등으로 적합하게 토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그 분양의 전제조건이 용지분양계약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숙박, 상업지구 등에 적합하게 토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분양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용지조성사업이 완료된 때라 할 것이며, 다만, 분양을 받은 자에게 용지조성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지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투자채권에 대한 담보목적을 달성하여 주기 위한 담보적 의미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용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분양계약의 토지들에 대하여 수입금액 과소신고 및 토지 취득가액 과다계상 등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의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용지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분양대금 전액을 수납한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지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한 점, 그 등기전 ․ 후를 기준으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한 점 등으로 보아 양수자의 지분등기가 담보적 의미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위 법인세법령에 따라 잔금 수령 후 양수자에게 지분등기를 하여 주고 토지분양에 대하여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하여 법인세까지 신고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바도 없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분양에 대한 지분등기는 담보적 의미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조성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그 손익의 귀속시기가 확정된다고 볼 것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인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 ․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조에서 "상품등" 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본안에 대하여 심리하기 전에 갑종근로소득세 87,159,000원에 대한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취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3.8.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한편, 수입금액 과소신고액 249,876,732원의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자종근로소득세 87,159,000원의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제하여 그 취소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만 하였을 뿐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한 바 없이 그 귀속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2003.12.23 자료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또한, 과세관청의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 성립·확정을 위한 선행적 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그 자체를 독립하여 불복청구할 수 있는 과세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것(심사법인2002-178, 2002.10.25 같은 뜻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결국,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의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8…65 같은 뜻임)

(2) 다음,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용지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온천사업용지 공급 및 공동개발사업자로서의 청구법인과 분양대행사인 청구외 (주)○○P.M 및 양수자인 청구외 박○○등 3자간에 2001. 6. 29자로 작성된 ○○도 ○○군 ○○면 ○○리 ○○번지의 토지 중 공유지분 250평에 대한 토지분양계약 내용인 바, 그 제2조에서 분양대금 42,500,000원(평당 170,000원)을 계약일에 3,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39,500,000원은 2001.7.5 지불하기로 하며, 제3조에서 목적용지의 면적은 조성사업완료시 토지의 현황과 이용에 따라 토목공사 등 제반 개발비용 부담을 양수자가 분양받은 토지면적에서 환지방식 감보율 45% 내외(허용오차 5%내외)를 기준으로 하고, 제4조에서 양수자는 용지조성사업전에 공급용지를 받은 때에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5조에서 분양대금 전액 수령 후 양수자에게 지분등기 이전하기로 하고, 제7조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부과되는 조세 및 공과금은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제9조에서는 양수인에게는 계약 해제권이 없으면서 양수인의 귀책사유 발생시 청구법인에게 해제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점 등으로 보아 양수인에게 지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은 담보적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도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양수인들로부터 분양대금의 전액을 수령한 후 지분등기를 하여 준 것은 토지분양의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하여 토지분양대금을 수입금액으로, 그에 대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온 사실은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계상한 장부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① ○○지구 토지 양도분에 대한 수입금액 과소신고액 249,876,732원 및 ② ○○지구 토지 중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리조트에게 무상 도는 저가 양도분의 부당행위계산부인액 226,512,250원을 익금가산하고, 청구법인이 지급의무없는 개발공로금 등 2,477,260,000원을 미지급금으로 하여 토지 취득가액에 계상하고, 당기 양도분에 해당하는 1,973,757,448원을 매출원가로 계상한데 대하여 ③ 매출원가 과다계상액 1,973,757,448원을 손금불산입하고, ④ 토지가액 과다계상액 2,477,260,000원은 익금불산입하고, ⑤ 미지급금 2,477,260,00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경정하였을 뿐 손익의 귀속시기에 오류가 있다 하여 경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의 경정사항> (단위: 원) 구분 적출유형 금액 세무조정 처분

① 수입금액 과소신고분 249,876,732 익금가산 대표자 상여

② 부당행위계산부인 226,512,250 익금가산 기타 사외유출

③ 매출원가 과다계상액 1,973,757,448 손금불산입 유보

④ 토지가액 과다계상 2,477,260,000 익금불산입 유보

⑤ 미지급금 2,477,260,000 손금불산입 유보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토지 분양대금 전액을 받고 양수인에게 지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보적 목적이 아닌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토지분양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잔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 확정되었다고 하겠다. (라) 또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처리한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오류가 있다고 하여 경정한 사항은 전혀 없이 수입금액 과소신고액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의 익금가산과 과다계상된 매출원가 손금부인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만 다툴 뿐 경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있어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없이 이점에 대한 청구주장은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