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실지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될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될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산업주식회사라는 컴퓨터통신케이블을 제조하던 사업자로서, 1997년 제2기중에 청구외 ○○공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7,68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각 사업연도에서 손금불산입하여 2003. 08. 05.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99,050원,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19,03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9. 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송○○는 청구법인을 설립만 하였을 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청구외 송○○에게 송달되어 확인한 바, 청구외 신○○가 청구외 송○○ 모르게 법인인감 및 모든 서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송○○에게 고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신○○라는 사람이 청구법인의 인감도장 및 모든 서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외 송○○와는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기에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당서에 청구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고내용중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임이 밝혀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