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55 선고일 2003.11.17

청구법인은 실지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될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산업주식회사라는 컴퓨터통신케이블을 제조하던 사업자로서, 1997년 제2기중에 청구외 ○○공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7,68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각 사업연도에서 손금불산입하여 2003. 08. 05.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99,050원,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19,03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09. 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송○○는 청구법인을 설립만 하였을 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청구외 송○○에게 송달되어 확인한 바, 청구외 신○○가 청구외 송○○ 모르게 법인인감 및 모든 서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송○○에게 고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신○○라는 사람이 청구법인의 인감도장 및 모든 서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외 송○○와는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기에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당서에 청구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고내용중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임이 밝혀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데 대하여, 청구외 신○○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1997년 제1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 청구법인 등에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위반으로 2003. 06. 09.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1997년 제2기중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67,685,000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이 1998. 12. 31 폐업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송○○의 주소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송○○가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은 사실이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실지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사람은 청구외 신○○이므로 이 건 고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3. 09. 19 청구외 송○○가 청구외 신○○를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고소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가 실지 거래인지에 대한 입증서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설립등기가 완료된 법인으로서 법률상 법인격이 있는 납세의무자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누구인가와는 상관없이 과세관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오류내용을 적정하게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고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폐업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외 송○○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청구법인에게 부과될 조세를 청구외 송○○에게 고지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을 실지 운영한 사업자가 누구인지는 이 건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지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