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장부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 결정함이 타당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52 선고일 2003.10.13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하도록 하므로,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가 없는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도장 및 철물공사업을 1994.11.7. 개업하여 2002.12.13.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2.1.1.~2002.12.13. 사업연도 수입금액(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162,211,78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2.1.1.~2002.12.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쟁점금액에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추계결정하여 동 사업연도 법인세 534,640원을 2003.8.7.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부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김○○의 건강악화로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노임지불액 72,760,000원과 자재 및 소모품대금 등으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2002.1.1.~2002.12.13. 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엑에 대한 법인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금액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 결정함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1.1.~2002.12.13. 사업연도 수입금액 162,211,788원(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2.1.1.~2002.12.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쟁점금액에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추계결정하여 동사업연도 법인세 534,640원을 2003.8.7. 청구법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음이 이 건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노임지불액 72,760,000원과 자재 및 소모품대금 등으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2002.1.1.~2002.12.13. 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노임지불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의 노임지불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년도 중 노임 72,760,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년도 중 자재 및 소모품 1,620,000원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청구법인이 2002년도 중 노임지불과 자재 및 소모품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74,38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의 2002.1.1.~2002.12.13. 사업연도의 수입금액(162,211,788원)에서 실제 지출이 확인된 위 74,380,000원을 차감할 경우 소득금액은 87,831,788원임을 알 수 있다.

③ 한편, 처분청에서 작성한 청구법인의 2002.1.1.~2002.12.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추계)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쟁점금액(162,211,788원)이고, 추계 과세표준(소득금액)은 2,707,41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위 ②에서 살펴 본 청구법인에서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한 계산한 소득금액(87,831,788원)보다 오히려 적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의 법인세 추계결정 방식이 청구법인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당심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김○○에게 전화(☏00-0000-0000)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은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가 없어서 2002.1.1.~2002.12.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관련법령에 의하면,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가 없어 심리일 현재까지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구법인의 2002.1.1.~2002.12.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2.1.1.~2002.12.13.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해 쟁점금액에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