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인정여부 및 상여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51 선고일 2003.10.27

매출누락액이 버스구입 등 자산취득 또는 소요경비 등 회사운용자금으로 사용되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출내용이나 금융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출누락액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

[이유]

1. 처분 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전세버스 운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고속관광(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탈세제보에 의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운송수입금액 2000사업연도분 9,957,230원 및 2001 사업연도분 265,782,950원 합계 275,740,1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269,920원, 2000년 제2기분 1,181,500원, 2001년 제1기분 33,314,400원 2001년 제2기분 1,010,500원과 쟁점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2000년 귀속분 2,942,060원, 2001년 귀속분 20,885,000원을 2003.06.21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원○○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2003.06.2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2003.09.01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근로소득세 2000년 귀속분 45,184,190원, 2001년 귀속분 96,015,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8.18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처분청의 세무조사는 청구인이 인정하지 않는 탈세제보자의 조작된 제보자료를 과세처분의 대상으로 하였고, 또 이 건 ○○세무서에서 이미 조사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동일사안에 대하여 중복 조사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중복조사의 금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②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차량에 소요된 인건비, 유류대 등 필수적인 원가 등을 인정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나 확인, 자료제출 요구 없이 쟁점금액 전부를 법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았으며, 쟁점금액은 청구외 이□□ 명의의 회사운용 통장에 입금되어 다른 자금으로 유통된 바 없이 버스구입 등 자산취득 또는 소요경비 등 회사운용자금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인정 상여처분은 것을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2002년 1월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청구외 이□□의 통장을 제시받아 2001년 3월 이후분만 조사하였으나, 처분청에 재차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는 당초에 제출하지 않은 승차권 및 현장입금표 등 증빙자료와 제보자의 진술이 있어 제시한 증빙이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인 증거임을 확인한 후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탈루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에 의거 재조사 결정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차량에 소요된 인건비, 유류대 등 필수적인 원가 등을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금액은 다른 자금으로 유통된 바 없이 버스구입 등 회사운용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은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에 청구법인에는 신고당시 작성된 결산서 및 전표만을 보관하고 △△대학의 운송관련 서류는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가에 대한 증빙 및 쟁점금액이 회사운용자금에 사용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바,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탈세제보자료가 적정한 자료인지 및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②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원가 인정여부 및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중복조사의 금지]에서는 『세부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중복조사의 금지] 에서는 『법 제81조의 3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 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에서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탈세제보자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269,920원, 2000년 제2기분 1,181,500원, 2001년 제1기분 33,314,400원, 2001년 제2기분 1,010,500원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2000년 귀속분 2,942,060원, 2001년 귀속분 20,885,000원을 2003.06.21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원○○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2003.06.2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2003.09.01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근로소득세 2000년 귀속분 45,184,190원, 2001년 귀속분 96,015,17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경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고지서 송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의 세무조사는 탈세제보자의 조작된 제보자료를 과세처분의 대상으로 하였고, 이 건 ○○세무서에서 이미 조사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동일사안에 대하여 중복조사를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중복조사의 금지)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처분청에 재차 접수된 탈세제보자료에는 당초에 조사한 ○○세무서에 제출되지 않은 승차권 및 현장입금표 등 새로운 증빙자료가 제출되었고, 제보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임을 확인한 후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2002년 1월에 ○○세무서장이 탈세제보자료조사시에는 청구외 이□□의 통장을 제시받아 2001년 3월 이후분만 조사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2001학년도 입시철과 2001년 2월 개강 이전에 대학생 개개인이 직접 온라인 입금한 입금증과 탈세제보시 제출된 월권, 3월권, 학기권, 일일승차권 및 현금입금표, 명함 등을 세밀하게 대사·확인하여 학생이름이 중복되고 기경정된 내용을 제외하고 누락된 수입금액만 추가적으로 과세한 사실, 제보된 증빙서류와 내용일 사실이었음이 통학 버스운행계약서, 통학버스운행안내문, 탈세제보자료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위의 사실내용과 같이 탈세제보자료와 내용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에 탈루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재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②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차량에 소요된 인건비, 유류대 등 필수적인 원가 등을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금액은 청구외 이□□ 명의의 회사운용 통장에 입금되어 다른 자금으로 유통된 바 없이 버스구입 등 자산취득 또는 소요경비 등 회사운용자금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매출누락액에 대한 원가상당액이 이미 손금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고(대법 86누 732, 1987.06.09 같은 뜻),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원가상당액을 법인이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없고 매출누락액에서 직접 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차감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인바,(국심 81서51. 1981.03.23 같은 뜻)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인건비, 유류대 등 필수적인 원가를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금액이 버스구입 등 자산취득 또는 소요경비 등 회사운용자금으로 사용되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출내용이나 금융관련 증빙 등을 심리일 현재까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신고 누락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금액에서 직접 원가상당액과 버스구입비 등 회사운용자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원가상당액과 회사운용자금 지출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매출누락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동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2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