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매입분은 대여금과 상계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없고, 제장부 등의 기록이 상호 불일치하여 철강매입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자료상 자료에 대한 과세시 가공 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철강매입분은 대여금과 상계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없고, 제장부 등의 기록이 상호 불일치하여 철강매입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자료상 자료에 대한 과세시 가공 매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토건(주)(000-00-00000,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 ○○ ○○호에서 1999.10.1.부터 2003.9.30. 까지 토목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청구외 ○○토건(주)(000-00-, 이하 "○○토건"이라 한다)로부터 2000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0,000,000원, 2000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37,050,000원, 청구외 ◎◎건설중기(주)(000-00-, 이하 "◎◎건설중기"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90,000,000원, 청구외 ◇◇중기통운(주)(000-00-00000, 이하 "◇◇중기통운"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84,000,000원, 합계 세금계산서 10매 공급가액 461,05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0년 제1기. 제2기,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고, 법인소득 계산시 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없이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여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9,102,500원, 2000년 제2기분 40,974,090원, 2001년 제1기분 28,501,200원, 합계 78,577,790원을, 법인세 2000사업연도 116,380,890원, 2001사업연도 55,615,150원, 합계 171,996,040원을 2003. 6. 1.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인정상여분 갑종근로소득세 2000년 과세기간 133,844,290원, 2001년 과세기간 69,613,412원을 2003. 8. 1.에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 및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 1. 이의신청을 거쳐 2003. 9. 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중 ○○토건으로부터 2000년 제1기 및 제2기에 검단지하차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287,050,000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H-BEAM 철강을 매입하였고, 그 대금지급은 기 대여금(394,500,000원)에서 상계처리하는 등 정상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소명서, 운송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가공매입으로 본 이건 처분은 부당하며(주장 1), 2001년 제1기에 ◎◎건설중기 및 ◇◇중기통운으로부터는 174,000,000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덤프트럭 운반용역을 공급받았고, 그 대금지급은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장소장 등에게 자금을 전도하여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인 사실이 통장사본, 거래사실 확인서,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주장 2)
주장 1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토건을 세무조사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는 ○○토건이 H-BEAM 철강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있고, 거래대금을 채권채무와 상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H-BEAM 을 매입하였는지의 여부와 채권채무 발생 사실 및 상계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채권의 존재 사실, 상계계약 내용 등으로 이를 입증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주장 2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청구건과 관련한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시실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ο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ο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ο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2005.02.19 법명개정)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토건으로부터 2000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0,000,000원 2000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37,050,000원, ◎◎건설중기로부터 2001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90,000,000원 ◇◇중기통운으로부터 2001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84,000,000원, 합계 세금계산서 10매 공급가액 461,050,000원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0년 제1기. 제2기,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실지 거래없이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여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9,102,500원 2000년 제2기분 40,974,090원, 2001년 제1기분 28,501,200원, 합계 78,577,790원을, 법인세 2000사업연도 116,380,890원, 2001년 사업연도 55,615,150원, 합계 171,996,040원을 2003. 6. 1.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인정상여분 갑종근로소득세 2000년 과세기간 133,844,290원, 2001년 과세기간 69,613,412원을 2003. 8. 1.에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 및 결정. 고지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원천세 결정결의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토건과는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용, 입금표,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고, ◎◎건설중기 및 ◇◇중기통운과는 거래사실 확인서,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용, 입금표,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 ○○토건 (단위: 천원) ┌────────┬────────┬────────┬────────┬────────┐ │ 매매계약서 │ 거래사실확인서 │ 계금계산서 │ 대금지급 │ 입금표 │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 │ ├───┬────┼───┬────┼───┬────┼───┬────┼───┬────┤ │ 일자 │ 금 액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 │ 2000.│ │ │ │ │ │ │ │ │ │ │ 5.15│ 50,000│ 5.31│ 50,000│ 5.31│ 50,000│ │ │ │ │ │ │ │ │ │ │ │ │ │ 2000.│ │ │ 7.20│ 237,050│ 7.23│ 123,500│ 7.23│ 123,500│ │ │ 10.25│ 93,720│ │ │ │ │ │ │ │ │ │ │ │ │ │ │ 8.12│ 28,350│ 8.12│ 28,350│ │ │ 10.25│ 31,185│ │ │ │ │ │ │ │ │ │ │ │ │ │ │ 9.12│ 85,200│ 9.12│ 85,200│ │ │ 10.25│ 135,850│ │ │ │ │ │ │ │ 2001.│ │ │ │ │ │ │ │ │ │ │ 2.27 │ 8,000│ │ │ │ │ │ │ │ │ │ │ (어음)│ │ │ │ │ │ │ │ │ │ 2.27 │ 10,000│ │ │ │ │ │ │ │ │ │ │ (어음)│ │ │ │ │ │ │ │ │ │ 6.12 │ 20,000│ │ │ │ │ │ │ │ │ │ │ (어음)│ │ │ ├───┼────┼───┼────┼───┼────┼───┼────┼───┼────┤ │ 계 │ 287,050│ │ 287,050│ │ 287,050│ │ 38,000│ │ 260,755│ └───┴────┴───┴────┴───┴────┴───┴────┴───┴────┘
□ ◎◎건설증기 (단위: 천원) ┌──────┬──────┬──────┬──────┬───────────┬──────┐ │거래사실확인│ 거래명세서 │ 거래처 원장│ 세금계산서 │ 대금지급 │ │ │서(공급가액)│ (공급가액)│ (공급대가) │ (공급가액) │ │ 입금표 │ ├──┬───┼──┬───┼──┬───┼──┬───┼──┬───┬────┤ │ │일자│ 금 액│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 비고 │ │ ├──┼───┼──┼───┼──┼───┼──┼───┼──┼───┼────┼──┬───┤ │2001│ │ │ │ │ │ │ │ │ │ │ │ │ │4.30│27,000│4.30│27,000│4.30│29,700│4.30│27,000│ │ │ │ │ │ │ │ │ │ │ │ │ │ │ │ │ │2001│ │ │5.31│35,000│5.31│35,000│5.31│38,500│5.31│35,000│ │ │ │ 8.4│29,700│ │ │ │ │ │ │ │ │ │ │ │ │ │ │ │6.30│28,000│6.30│28,000│6.30│30,800│6.30│28,000│ │ │ │ 8.4│30,800│ │ │ │ │ │ │ │ │ │2001│ │ │ │ │ │ │ │ │ │ │ │ │ │7.25│ 9,000│국민은행│ 8.4│38,500│ │ │ │ │ │ │ │ │ │ │ │ │ │ │ │ │ │ │ │ │ │ │ │8.4 │90,000│현금 │ │ │ │ │ │ │ │ │ │ │ │ │ │조흥은행│ │ │ ├──┼───┼──┼───┼──┼───┼──┼───┼──┼───┼────┼──┼───┤ │ 계 │90,000│ │90,000│ │99,000│ │90,000│ │99,000│ │ │99,000│ └──┴───┴──┴───┴──┴───┴──┴───┴──┴───┴────┴──┴───┘
□ ◇◇중기통운 (단위: 천원) ┌──────┬──────┬──────┬──────┬───────────┬──────┐ │거래사실확인│ 거래명세서 │ 거래처 원장│ 세금계산서 │ 대금지급 │ │ │서(공급가액)│ (공급가액)│ (공급대가) │ (공급가액) │ │ 입금표 │ ├──┬───┼──┬───┼──┬───┼──┬───┼──┬───┬────┤ │ │일자│ 금 액│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 비고 │ │ ├──┼───┼──┼───┼──┼───┼──┼───┼──┼───┼────┼──┬───┤ │2001│ │ │ │ │ │ │ │ │ │ │ │ │ │4.30│28,000│4.30│28,000│4.30│30,800│4.30│28,000│ │ │ │ │ │ │ │ │ │ │ │ │ │ │ │ │ │2001│ │ │5.31│35,000│5.31│35,000│5.31│38,500│5.31│35,000│ │ │ │ 8.4│38,500│ │ │ │ │ │ │ │ │ │ │ │ │ │ │ │6.30│21,000│6.30│21,000│6.30│23,100│6.30│21,000│ │ │ │ 8.4│30,800│ │ │ │ │ │ │ │ │ │2001│ │ │ │ │ │ │ │ │ │ │ │ │ │7.25│ 8,400│국민은행│ 8.4│23,100│ │ │ │ │ │ │ │ │ │ │ │ │ │ │ │ │ │ │ │ │ │ │ │8.4 │84,000│현금 │ │ │ │ │ │ │ │ │ │ │ │ │ │조흥은행│ │ │ ├──┼───┼──┼───┼──┼───┼──┼───┼──┼───┼────┼──┼───┤ │ 계 │84,000│ │84,000│ │92,400│ │84,000│ │92,400│ │ │92,400│ └──┴───┴──┴───┴──┴───┴──┴───┴──┴───┴────┴──┴───┘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장 1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토건에 대해 ○○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한 결과, ○○토건이 청구법인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H-BEAM 철강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매입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매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토건과의 거래를 하면서 지급하여야 할 대금의 일부를 기 대여금에서 상계처리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토건의 채권. 채무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는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H-BEAM 철강 237,050,000원(공급가액)과 관련한 매매계약서에는 채권. 채무에 대한 상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대금지급조건으로 인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표기(체결)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상거래 관행상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입금표 입금일자(2000.10.25)와 대금지급 일자(2001. 2. 27, 2001. 6. 12)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제장부 등의 기록들이 상호 불일치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거래금액상당의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주고 받은 사실이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장 2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건설중기, ◇◇중기통운과 거래가 있었다고 한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의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거래금액, 대금지급방법등의 내용이 표기된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나, 용역계약서, 차량출입대장,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의 진위를 밝히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토건, ◎◎건설중기, ◇◇중기통운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장부,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