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쟁점출자금을 채무면제익과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49 선고일 2003.10.27

손익거래가 아닌 이 건 거래를 출자금과 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 계정의 증감만을 고려하여 출자금의 감소는 자산누락으로, 장기차입금의 감소는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각각 익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3.06.1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법인세 259,594,3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3.03.30 수출은행에서 US$560,000을 차입하여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K○○)에 투자하고 2000.01.01 당해 출자금 401,963,280원(이하 "쟁점출자금"이라 한다)을 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 401,963,280원과 상계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출자금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401,963,280원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당해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동금액 401,963,28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3.06.15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년도 법인세 255,155,970원, 2001사업년도 법인세 4,438,410원, 합계 259,594,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03.09.1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출자금을 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과 상계한 이유는 쟁점출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법인의 재무상태를 건실하게 하기위하여 대표이사 김☆☆이 쟁점출자금을 인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출자금을 대표이사가 변제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함은 부당하다.

(2) 당초 쟁점출자금이 청구법인의 자산이었음에도 틀림이 없으나 2000년도에 쟁점출자금을 대표이사인 김☆☆에게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1999년도말 장부상 계상한 대표이사 가수금 850,075,621원을 2000.01.01 고정부채인 주·임·종 장기차입금으로 계정과목 변경하면서 쟁점출자금 401,963,280원이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주·임·종 장기차입금과 상계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채무 401,963,280원이 감소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에 해당되므로 익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외국환거래규정 제1-3 채권회수규정에 의한 대손처리나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쟁점출자금 401,963,280원을 주·임·종 장기차입금과 임의상계하였으므로 쟁점출자금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출자금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이 정당하지 여부

(2) 쟁점출자금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의]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쟁점출자금은 청구법인이 1993.03.30 US$560,000을 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인도네이사 현재법인(K○○)에 투자하였고, 1995.12.16부터 1999.03.03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동 차입금을 변제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② 청구법인이 쟁점출자금에 대하여 장부상 기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표이사 김☆☆이 법인의 차입금을 변제한 데 대하여 이를 주·임·종 장기차입금으로 등재하였고, 2001.01.01 쟁점출자금 401,963,280원과 주·임·종 장기차입금 401,963,280원을 상계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관련장부 및 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거래의 장부상 분개는 다음과 같다. ㉮ 쟁점출자금 투자시(○○은행으로부터 차입) 차변) 출자금 401,963,280원 대변) 차입금 401,963,280원 ㉯ 차입금변제시(대표이사 김☆☆이 변제) 차변) 차입금 401,963,280원 대변) 주·임·종 장기차입금 401,963,280원 ㉰ 2000.01.01 쟁점출자금과 주·임·종 장기차입금을 상계처리시 차변) 주·임·종 장기차입금 401,963,280원 대변) 출자금 401,963,280원

③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증거자료로 제시한 관련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1996.04.14 현지법인이 있는 곳에서 대홍수로 인하여 중장비 다수가 침수파손되고 유실되었고 추가 투입자금조달이 불가하므로 현지법인이 폐업신청하였다. ㉯ 1996.06.09 인도네시아 재무부 국세청 외국투자업체담당사무소장 명에 의하여 현지법인에 발급된 허가가 취소되었고 동 허가장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 1997.02.10 서부자바주 지역에서 현지법인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서부자바주 지방투자조정위원회가 발급한 사업허가를 취소하였다. ㉱ 1996.03.31 현재 현지법인의 재무제표를 보면 당기순손실이 807백만루피 순자산총액은 △256백만루피로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출자금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① 쟁점법인이 2001.01.01 쟁점출자금과 주·임·종 장기차입금을 상계처리한 이 건 거래의 내용은 쟁점출자금을 법인의 대표이사가 장부상 가액으로 인수하고 그 대금을 대표이사의 채권과 상계한 것이서 법인의 손익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② 처분청은 손익이 수반되지 아니한 이 건 거래를 출자금계정과 주·임·종 장기차입금계정의 증감만을 고려하여 출자금계정의 감소에 대하여는 자산누락으로, 주·임·종 장기차입금의 감소에 대하여는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이 건 거래내용을 통하여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판단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오해한것으로 보여진다.

③ 따라서 처분청이 자산누락 및 채무면제액을 합한 803,926,56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2000사업년도 및 2001사업년도의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