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장비를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장비를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10.1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00,000원, 2003.01.13 결정·고지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23,00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40,00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20,000원, 1997사업연도 법인세 55,501,83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8,653,60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6,217,970원의 부과처분은,
1. 2002.10.11 결정·고지한 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00,000원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1335-7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중기주식회사 등 14개 업체부터 1997년 제2기분 공급가액 117,100천원, 1998년 제2기분 공급가액 56,000천원, 합계 173,1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아래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20 이의신청(2003.05.28 기각)을 거쳐 2003.08.27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어음사본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 것과 명의도용되어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으로서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9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애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이고가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1, 쟁점세금계산서 및 고지내역]와 같이 쟁점세금게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①세금계산서는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중기주식회사를 1997.01.01~1998.12.31 기간동안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2002.07.08 ○○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서, 청구외 ○○중기주식회사의 1997년 제2기 신고매출액 1,318백만원을 752백만원으로 감액하고, 동 감액분(566백만원)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처분청은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00천원을 2002.10.1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내용심리에 앞서 이 건 이 건 부가가치세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시한(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03.2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내용심리를 생략한다.
(3) 쟁점②~⑧세금계산서는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개발중기 운영장 이○○이 1995.11.27~1999.12.31에 청구외 ○○개발중기 김□□ 등 37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2001.05.29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면서, 명의를 도용당한 자등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신고매출액을 전액 취소하면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⑨~⑩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김○○(○○토건주식회사 대표)이 1996~1998사업연도에 ○○토건 김○○, △△건설중기 이○○ 등 18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임의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2001.08.02 ○○문세무서장에게 고충청구를 제기하자, ○○문세무서장은 명의대여자인 청구외 김○○, 청구외 이○○ 등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보아 매출액을 전액 취소하면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고충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 ⑪~⑫·⑭세금계산서는 ○○세무서장이 청구외 ○○중기주식회사의 대표 김◇◇가 1998년 8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법인 명의로 90%가량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명의로 100%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로 하여 2002.05.20 ○○경찰서장에게 고발하면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이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쟁점⑬세금계산서는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식회사○○중기 대표 김◇◇가 1997.02.05~1999.03.02사이에 ○○중기 한○○ 등 18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2002.05.10 ○○경찰서장에게 고발하면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액 어음을 발행하여 동 어음의 배서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어음사본 및 어음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위 (2)~(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동 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에서 가공이 거래임이 확인된 바 있고,
② 약속어음은 일반적으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하나, 융통어음으로도 발행할 수도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 앞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③ 또한, 청구법인은 어떤 장비를 얼마만큼 사용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