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에 배서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구체적ㆍ객관적 금융자료 등의 증빙 없어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에 배서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고,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구체적ㆍ객관적 금융자료 등의 증빙 없어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1999년 제2기 중 청구외 (주)○○건설중기(000-00-00000)로부터 공급가액 10,160,000원, 청구외 ○○중기(주)(000-00-00000)로부터 공급가액 15,220,000원, 2000년 제1기 중 청구외 ○○건설기계(주)(000-00-00000)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원등 3개 업체(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1999년 및 2000년 사업연도 중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35,38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1999사업연도분 및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기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03.7.1.에 법인세 17,679,390원(1999년 귀속분 12,744,350원, 2000년 귀속분 4,935,04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고, 1999년도분 27,918,000원, 2000연도분 11,0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역~○○역 대비관로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의 일부인 “관로공사”에 대하여 전기공사 전문업체인 청구외 ○○전설(주)를 하도급자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승인요청을 하였으나, 발주처인 청구외 ○○전력공사의 하도급불가통지로 인하여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면허는 없지만 공사수행이 가능한 청구외 ○○종합건설(000-00-00000, 대표자 이○○)에게 용역을 주었고, 청구외 ○○종합건설이 면허가 없는 관계로 청구법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청구외 ○○종합건설은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공사시 발생한 사토를 운반한 건설장비업체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동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잘못이 있어 이를 인정하나, 청구외 ○○종합건설에 하도급을 주어 실제 공사가 이루어졌고, 그 대가를 모두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머, ○○종합건설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한 청구외 박○○등도 이를 확인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원가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지하철 ○○공구현장 자재담당 대리 임○○의 경위서, ○○전력공사 ○○지점 850.011719 문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사본, 청구법인의 회계전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며 실거래처가 청구외 ○○종합건설이라 주장하나, 청구외 ○○종합건설이 실지 거래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38,918,000원이 청구외 ○○종합건설로 입금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기 자료상 3개 업체에 발행·지급한 약속어음 사본에는 청구외 ○○종합건설의 배서가 없어 동 금액이 청구외 ○○종합건설에 지급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어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15.(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건설중기 등 3개 업체[(주)○○건설중기: 10,160,000(1999.11.30, 2매), ○○중기(주): 15,220,000원(1999.11.30, 3매), ○○건설기계: 4,000,000원(2000.4.30), 6,000,000원(2000.6.30)]로부터 1999년~2000년까지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여 2003.7.1.에 1999년 귀속분 12,744,350원, 2000년 귀속분 4,935,040원을 청구법인엔게 결정ㆍ고지하고, 1999년도분 27,918,000원, 2000연도분 11,0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결정결의서, 고지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이 청구외 천광종합건설에 발행ㆍ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어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급일자 금액 어음수령자 어음내역 어음번호 발행일 만기일 1999.12.14 11,176,000 (주)○○중기 자다00000000 1999.12.10 2000.04.10 1999.12.14 16,742,000
○○중기(주) 자다00000000 1999.12.10 2000.04.10 2000.05.16 4,440,000
○○기계(주) 자다00000000 2000.05.15 2000.08.10 2000.07.20 6,600,000
○○기계(주) 자다00000000 2000.07.11 2000.11.10 합계 38,918,000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건설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외 ○○건설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였고 그 대금을 쟁점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여러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첫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에 발행 지급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는 어음 4매(이하 “쟁점어음” 이라 한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건설에 지급하였다는 쟁점어음의 어음수취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되어 있으며, 쟁점어음의 배서내용을 확인한 바, 청구외 ○○건설의 배서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계증빙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와 거래를 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어 청구외 ○○건설과 거래한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외 ○○건설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지하철 ○○공구현장 자재담당 대리 임○○의 경위서, 청구외 ○○건설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한 박○○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외 ○○건설이 공사를 실제 수행한 거래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경위서 등은 청구법인직원 또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넷째, 당심에서 쟁점어음의 이면에 배서되어 있는 업체에 누구로부터 쟁점어음을 수취하였는지를 확인코자 하였으나, 쟁점어음의 일부는 배서인의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가 없고, 연락처 등이 확인되는 일부 업체도 영세한 업체로서 기장이 되어 있지 않아 기억이 없다 주장하는 등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청구외 ○○건설이 쟁점어음의 수령자이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어음에 청구외 ○○건설의 배서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건설이 실제로 공사를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추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제매입이 없었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