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인 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고, 비정상적인 매출액의 현저한 증가 및 구입대금의 입금 즉시 출금되는 등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자료상인 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고, 비정상적인 매출액의 현저한 증가 및 구입대금의 입금 즉시 출금되는 등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8.12.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제조ㆍ소매/의류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51,156천원(2001.11.29.자 21,637천원, 2001.12.29.자 29,519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이하 “관련매입세액”이라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2001.1.1~2001.12.3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확정하여 통보하자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911,330원을 결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17,771,940원을 2003.6.2.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같은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백○○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관련 매입세액을 가산한 56,272,0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8.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원단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이 소재발주서와 거래명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통장(○○은행 000-00-000000)에서 청구외법인명의(○○은행 000000000000)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 확인증 등 금융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백○○에게 인정상여처분함은 부당한다.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주주인 청구외 이○○ㆍ백○○에게 차입하여 가수금원장에 기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단순한 통장거래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이건 처분을 함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규정엥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닙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1998.12.1. 설립된 법인으로서 “○○(○○)"라는 국내상표를 등록하고 원단을 국내에서 매입하여 의류를 제조한 후 국내 백화점(○○ ○○점, ○○백화점, ○○백화점, ○○백화점, ○○인터내셔날 등)등 직영매장과 대리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패션 전문업체로서 계속사업자임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여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2.8.16.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자료로통보(조사41620-2050,2002.8.8)되자,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전액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함과 아울러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에 대한 국세청 TIS 기본사항조회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조사서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① 2001.4.11. 사업자 등록시 청구외법인의 소재지는 ○○도 ○○시 ○○동 ○○번지, 법인명은 (주)○○가구, 법인대표자 오○○, 업종은 도ㆍ소매/가구로 설립되었다가 2001.11.1. 법인대표자 황○○으로 변경되면서 업종(직물, 의류, 건축자재,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추가하고 2002.2.2.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대표자가 변경되고 업종이 추가된 이후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아래 (단위: 천원) 구 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할세액 대표자 2001.1기확정 11,763 11,203 56 오
○○ 2001.2기예정 9,272 7,863 140 〃 2001.2기확정 12,515,488 12,503,682 1,180 황
○○ 합계 12,536,523 12,522,747 1,376
② 2002.8.5. ○○세무서장이 ○○경찰서장에게 청구외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인한 고발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1년 제2기 확정분으로 신고한 매출금액 12,515,488천원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2002년 7월에 작성된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사업자 등록상 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에 전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 조사된 바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황○○도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있는 사실 및 2001.11.1. 법인대표자가 청구외 오○○에서 청구외 황○○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모두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은 실제 사업장도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 이전한 후 2001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교부한 후 2002.2.2자로 폐업된 자료상 업체인 것으로 보여진다.
(2)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를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원단 견본품을 지참한 청구외법인의 영업담당 대리와 거래관계를 상담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금지급사실에 대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내부품의서인 원단 발주서의 내용을 보면, 발주일자, 원단명, 발주량, 발주가격, 대금지급방법, 납품방업, 원단 납기일, 원단 견본품, 원단 색상, 원단폭, 발주량 등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는 있으나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동 원단이 실제 매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아래 (단위: yd, 원) 소재발주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일자 품묭 수량 단가 금액 일자 공급가액 일자 공금가액 01.9.15 wool saxon 260 12,100 3,146,000 01.11.23 12,551,000 01.11.29 21,637,000 10.8 w/n 300 12,100 3,630,000 10.5 w/n 420 13,750 5,775,000 10.5 wool saxon 450(△2) 11,000 4,950,000 11.29 9,086,000 10.8 wool 270 15,400 4,158,000 10.23 w/n 224 16,500 3,696,000 12.3 11,176,000 12.29 29,519,400 10.25 alpaka 200 19,800 3,960,000 10.25 wool angora 200 17,600 3,520,000 11.1 wool saxon 520(△8) 11,500 5,980,000 12.29 18,343,400 11.3 wool saxon 360 10,200 3,672,000 11.3 w/n 410(△2) 12,000 4,920,000 11.3 w/n 372 10,450 3,887,000 계 51,156,400 51,156,400
②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 관련 원단 관리대장에서 원단 매입처에 대하여 원단 발주후 입고가 되면 원단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단이 입고된 후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아래 (단위: yd, 원) 입고일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부가세포함) 세금계산서발행일 대금지급일 01.11.23 wool saxon 260 12,100 3,460,600 01.12.29 01.12.29 <예금주> 청구외법인 <계좌>
○○은행 0000000000 〃 w/n 420 13,750 6,352,500 〃 w/n 300 12,100 3,993,000 01.11.27 w100 270 15,400 4,573,800 〃 wool saxon 448 11,000 5,420,800 01.12.3 w/n 224 16,500 4,065,600 〃 wool angora 200 17,600 3,872,000 〃 alpaka 200 19,800 4,356,000 01.12.29 w/s 512 11,500 6,476,800 〃 w/n 372 10,450 4,276,140 〃 w/n 408 12,000 5,385,600 〃 wool saxon 360 10,200 4,039,200 계 51,156,142 VAT5,115,614
③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56,272,04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 내용에 의하면, 2001.11.29.동 금액을 청구외법인 명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에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심에서 구 ○○은행(현 ○○은행) ○○지점에 금융조회를 한 바에 의하면 2001.12.29.자 에 입금된 후 즉시 동 쟁점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자금원천을 2001.12.29.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백○○에게 6,000,000원, 동 이○○에게 50,000,000원을 가수금으로 차입하여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동 청구외 백○○과 이○○가 청구법인의 주주인 사실은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나 2002년도 2002년도 청구법인 장부상 동 가수금 반제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원단 등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사실상 제3자에게 위 원단등을 매입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건의 경우 자료상인 청구외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통장에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을 갖고 청구법인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원단을 사실상 매입하고 그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그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사업년도 법인세를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같은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백○○에게 쟁점금액을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