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도서대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임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41 선고일 2004.09.06

도서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도서의 대여는 면세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제공이므로 청구법인의 도서대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함

[이유]

1. 처분요지

청구법인은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798-29 번지에 본점을 둔 회사로 도서 및 종합물품 대여를 목적으로 2001.1.5 개업, 영업부진으로 2002.12. 폐업하였다. 청구법인은 도서대여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보아 이를 신고. 납부하지 않음과 동시에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도 무신고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도서대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으로 부가가치세 53,222,310원 법인세 8,691,840원, 갑종근로소득세 169,400원 합계 62,083,550원을 지적,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2002.12.14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 중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에 불복, 2003.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1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법인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대☆는 2001.3 청구외 도서대여 북○○피아(주)에 학습지를 공급하던 중 2001.6월 청구외 북○○와 합병형식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약소된 지분을 받지 못하여 2001.12.31까지 단 1%의 주식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2001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 건은 위 박대☆ 귀책이 아니며, 2001.6 합병에서 2002. 말(폐업)까지 일련의 창업과정이므로 프랜차이즈 가맹비와 그를 활용한 구입도서의 감가상각을 청구외 북○○피아(주)와 별도회사로 재산정함이 마땅하다.
  • 나.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의 대표 박대☆는 서울대 국어교육학 1호 박사로서 각종 법률 또는 언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국세청의 서삼46015-10551호가 전혀 문법과 법리에 부합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바, 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서 동법 제12조 (광고를 제외한) "도서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에서 도서(대여)가 면세이므로 당초처분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법인세 청구법인의 지분이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처분에 귀책이 없다는 주장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과는 관련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관해 결산서상 당기순손실 129백만원과 비치 기장된 장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등 세무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27백만원을 과세물건으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외 북○○피아(주)와 별도회사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를 재 산정함이 마땅하다는 청구주장은 별도의 회사가 누구인지 실체를 알 수 없고, 설사 별도 회사가 있더라도 가맹비 등의 수익과 도서구입에 대한 권리관계가 청구법인에 귀속되므로 이유 없다.
  • 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도서 대여를 면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서삼46015-10551호(2001.10.26)에 따른 유권해석도 도서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도서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한다고 말하고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외 북○○피아(주) 등과 청구법인의 감가상각비를 배분해야 하는지 여부

(2) 도서대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23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호에서 6호 생략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2003.05.29 개정) [ 부칙 ]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99.12.31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2001년 사업연도 장부를 비치. 기장, 129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스스로 이를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 무신고를 이유로 비치. 기장된 장부와 결산서에 의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등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법인세결정의 당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2001.6. 합병에서 2002.12. 폐업까지 청구법인의 수익(프랜차이즈 가맹비)과 비용(구입도서 감가상각비)으로 과세된 부분은 북○○피아(주)와 별도의 회사로 재산정해야 하고, 또 2001사업연도 말에는 대표이사 박대☆의 주식지분이 없었으므로 본인 책임이아니라는 청구주장에 관하여 처분청은 별도회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설사 존재한다고 해도 수익과 비용에 관한 권리의무가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며, 또 이건 과세처분도 법인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분에 따른 대표이사 책임문제는 불복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청구주장만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설사 합병이 있었다 할지라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또 징수문제와 관련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이건 법인세과세처분에 관하여 대표이사 지분문제가 청구법인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

(2)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박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서 동법 제12조(광고를 제외한) "도서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조항 상 도서(대여)는 면세라는 청구주장에 과하여 처분청은 도서대여에 관한 용역이 면세된다는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어디에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전시 법률의 규정과 같이 도서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동 도서의 대여는 면세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제공이므로 청구법인의 도서대여 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본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서삼46015-10551, 2001.10.26, 같은 뜻)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