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도서의 대여는 면세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제공이므로 청구법인의 도서대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함
도서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도서의 대여는 면세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제공이므로 청구법인의 도서대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함
[이유]
청구법인은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798-29 번지에 본점을 둔 회사로 도서 및 종합물품 대여를 목적으로 2001.1.5 개업, 영업부진으로 2002.12. 폐업하였다. 청구법인은 도서대여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거래로 보아 이를 신고. 납부하지 않음과 동시에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도 무신고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도서대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과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으로 부가가치세 53,222,310원 법인세 8,691,840원, 갑종근로소득세 169,400원 합계 62,083,550원을 지적,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2002.12.14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 중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에 불복, 2003.5.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1 심사청구 하였다.
(1) 청구외 북○○피아(주) 등과 청구법인의 감가상각비를 배분해야 하는지 여부
(2) 도서대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호에서 6호 생략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2003.05.29 개정) [ 부칙 ]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99.12.31 개정) (이하 생략)
(1) 법인세법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2001년 사업연도 장부를 비치. 기장, 129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스스로 이를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 무신고를 이유로 비치. 기장된 장부와 결산서에 의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등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법인세결정의 당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2001.6. 합병에서 2002.12. 폐업까지 청구법인의 수익(프랜차이즈 가맹비)과 비용(구입도서 감가상각비)으로 과세된 부분은 북○○피아(주)와 별도의 회사로 재산정해야 하고, 또 2001사업연도 말에는 대표이사 박대☆의 주식지분이 없었으므로 본인 책임이아니라는 청구주장에 관하여 처분청은 별도회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설사 존재한다고 해도 수익과 비용에 관한 권리의무가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며, 또 이건 과세처분도 법인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분에 따른 대표이사 책임문제는 불복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청구주장만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설사 합병이 있었다 할지라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또 징수문제와 관련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이건 법인세과세처분에 관하여 대표이사 지분문제가 청구법인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
(2)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박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서 동법 제12조(광고를 제외한) "도서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조항 상 도서(대여)는 면세라는 청구주장에 과하여 처분청은 도서대여에 관한 용역이 면세된다는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어디에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전시 법률의 규정과 같이 도서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동 도서의 대여는 면세재화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제공이므로 청구법인의 도서대여 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본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서삼46015-10551, 2001.10.26, 같은 뜻)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