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가공 의류 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40 선고일 2003.10.13

귀속연도가 다른 생산지시서 제출 및 대금지급 금융자료 등의 미제시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라는 법인명으로 여성의류 제조업을 1997.1.1.부터 2002.6.30.까지 영위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1997.1.기 및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자료상인 청구외 ○○(주) 및 청구외 ○○물산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6매 58,09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금액” 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1997.1.1.~1997.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02.1.3. 청구법인에 199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9,635,8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기각)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백화점 여성의류사업부에서 4년간 근무를 하다가 1997.1.1. 디자이너 1명, 영업사원 2명 등 총 4명이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청구법인에서는 디자인만하여 이를 의류가공업체인 ○○시 ○○구 ○○가 ○○번지 소재 청구외 ○○섬유(사업자등록번호18-11-61040 대표 이○○)에 의뢰하여 완제품을 납품받아 ○○쇼핑, ○○백화점, ○○백화점, ○○백화점, ○○백화점 등에 수수료매장을 얻어 ○○브랜드로 판매하여 왔고, 백화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청구외 이○○에게 하청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이○○는 세금계산서 없이 원단을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면서 아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져다주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서 실거래를 청구외 이○○와 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부인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1997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일자 세금계산서 교부업체명 내역 금액 (천원) 일자 세금계산서 교부업체명 거래내역 금액 (천원) 4.20

○○ (주) 의류 1,500 10.30.

○○ 물산 의류 26,000 5.30 3,500 11.25. 12,000 6.30 5,090 12.20. 10,000 소계 10,090 소계 48,000 만약, 쟁점매입금액을 제외할 경우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율이 높을 뿐만아니라 청구외 이○○씨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의 구가가치세신고내역 (단위:천원) 구분 97년상반기 97년하반기 98년상반기 98년하반기 99년상반기 계 매출 22,842 62,661 27,051 89,863 76,054 278,572 매입 당초 23,905 63,255 7,770 55,970 57,973 150,785 경정 13,815 15,255 7,770 55,970 57,973 150,785 매출이익 9,027 47,406 19,280 33,993 18,080 127,786 부가가 치율 당초 -4.7 -1.0 71.3, 37.8 23.8 45.8 경정 39.5 75.7 71.3 37.8 23.8 45.8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에게 대금을 지급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이○○는 1997년 과세연도 거래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1997.1.1.~12.31. 사업연도 손금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청구외 ○○섬유로부터 실지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이하생략" (4) 법인세법 제67조 【소폭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문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 1기 및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사 자료상인 청구외 ○○(주) 및 청구외 ○○물산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하고, 1997.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9,635천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섬유 대표 이○○로부터 실지납품을 받고 청구외 이○○가 청구외 ○○(주) 및 청구외 ○○물산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전달받은 것은 인정하나, 실지 매입한 거래처 ○○섬유 대표 이○○가 작성한 확인서 및 생산지시서ㆍ견본지시서에 의거 청구외 이○○(상호:○○섬유)로 확인되고, 은행계좌에서 현금 인출하여 송금한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칭구외 이○○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에게 대금을 지급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청구외 이○○는 1997년 과세연도 거래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1997.1.1.~1997.12.31. 사업연도 손금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심리자료 외에는 달리 추가로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은 1997.1기 및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지만, 실지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생산지시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귀속년도가 다른 1999년에 작성된 생산지시서로 이는 심리자료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과 거래하고, 대금지급은 백화점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물품대금을 현금을 수령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일부 은행통장에서 기타매출 입금액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다른 매출처에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타분 매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통장에서 현금 인출하여 송금한 근거로 제시한 예금통장 사본 또한 청구법인의 통장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 개인 통장이며,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한 근거로 제시한 인출액 또한 1997.6.16. 300천원 외 8건 합계 3,700천원으로 당초 청구법인이 이○○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58,090천원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이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과 관련하여 인출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이○○의 확인서에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봉제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신고 내용도 영세율에 의한 임가공 수입이 대부분이고 원재료 매입이 거의 없는 사업자인 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임가공이 아닌 의류 제품을 납품 받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는 결손처분이 있는 자로서 2000.6.30. 봉제업을 폐업한 것으로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매출액에 매입금액, 백화점수수료, 이윤이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율이 비교적 높은 것이 일반적이고,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금융자료 등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