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위장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법인세 및 인정상여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법인2003-3039 선고일 2004.07.26

화물운송알선업자인 영세사업자가 지입차주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운반비내역확인서 등의 객관적 증빙에 의해 운반비 지급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금액들을 다시 조사하여 경정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3. 2. 3. 경정고지한 1999.1.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52,675,550원 및 2003. 6. 2. 경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53,285,4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의 주식회사○○○이 2003.12. 4. 작성한 운반비 내역 확인서상 운송차주들에게 청구법인이 지급한 운송료가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2번지에서 화물운송 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입회사로서, 청구외 (주)□□□□□로부터 1999년 1월 13,114,970원, 같은 해 4월 62,233,890원, 같은 해 5월 49,672,290원, 같은 해 6월 16,982,830원, 합계 142,003,980원(공급가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아 1999.1.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가공거래로 보아, 2003. 2. 3.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1.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52,675,5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156,203,300원을 대표자인 최△△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3. 6. 2. 청구법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53,285,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2.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3. 8.21.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과 청구외법인의 와이어 로드, 철근 등의 제품을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의 법인의 포항 제조장에서의 운송물량을 청구법인 책임하에 지입차량 또는 용차에 의해 전국 각지에 운송하여 주고 매월 대가를 받고 있으며, 운송차주들에게는 차주별 운송대가에서 수탁운송수수료 3%와 지입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수탁운송수수료 31,437,904원, 지입료 126,580,000원, 합계 159,018,011원이 수입금액의 전부인 영세사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수령하는 운송비에 대해서는 100%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운송비에 대해서는 차주들 대부분이 납세의식이 낮은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인바,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청구외법인 작성의 운반비 내역 확인서를 보면, 동 확인서상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거래금액 142,000천원은 1999년 제1기분 신고한 거래금액 794,795천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한 실제 운송비 지급명세서에는 차량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동 차량들이 실제 화물을 운송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업체들중 7개 업체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들이고, 실제 화물을 운반한 운수업자의 인적사항과 화물운송 증빙 및 대금지급 증빙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의 실거래처들이 쟁점금액과 관련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을, 그 제17호는 『제1호 내지 제16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을 각각 열거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를 열거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생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년 당시 지입 화물차량 74다(5~25톤) 외에 직영차량은 없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9.1.1.~1999.12.31. 사업연도의 청구법인 매출액은 159,018,011원인데, 그 구성내용은 지입료 수입 126,580,000원, 원송수입금 1,566,895,497원, 수탁운송수수료 31,437,904원, 수탁운송금 △1,565,895,390원으로 되어 있고, 운송수입금 1,566,895,497원의 97%(1,522,615,177원)가 청구외법인과 관련되어 있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가에 1999. 1. 30. 작성한 화물운송 관련 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배차로 인한 매월의 운임 전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운송대금은 익월 말경 90일짜리 어음을 수취하며, 화물 운송요율은 별도로 정한 "지역별 운송요율표"에 따른다고 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으나 매년 계약을 갱신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포항공장에서 운송이 이루어진 사실을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1999. 2. 1. 작성한 위 "지역별 운송요율표"에 의하면, 지역별. 대금결제방법(현금, 어음) 별로 정량운송시의 톤당 운송료를 정한 것으로, 그 예로서 서울. 인천 등에 1차제품을 운송하고 어음으로 받을 경우 톤당 18,000원이고, 강릉. 청주 등에 2차제품을 운송하고 어음으로 받을 경우 톤당 15,400원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운송차주들에게 지급한 수탁운송금(손금)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철강제품 운송차주(지입차주 또는 용차주)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어야 하나, 차주들의 낮은 납세의식 때문에 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부득이 청구외 (주)□□□□□로 부터 받았다면서, 청구외법인이 2003. 12. 4. 작성한 운반비 내역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위 운반비 내역 확인서를 보면, 운송일자. 거래처. 도착지. 수량. 단가. 운송금액. 운송차량번호 등이 적혀 있고, 그 중 운송일자. 거래처. 도착지. 수도. 단가. 운송금액은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나, 운송차량번호의 경우는 전체 367건중 차량번호와 소속운수회사 및 운송차주 등이 완전히 확인되는 경우가 10개 업체 216건 85,107천원이고, 차량번호만 확인되는 경우는 24개 업체 53건 19,590천원이며, 차량번호중 뒷부분 숫자 네자리만 확인되는 경우는 67개 업체98건 36,680천원이다.

7. 위 차량번호와 소속운수회사 및 운송차주 등이 완전히 확인된 10개 업체 대표들 (김☆☆. 노◎◎. 김◇◇. 김△△. 정▽▽. 안♤♤. 김♡♡. 권⊙⊙. 손◈◈. 성▣▣)이 2004년 6월 각각 별지로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당시 이들이 사용한 차량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1999년 1~6월에 청구외법인 화물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배차를 받아 운송을 하여 주고 기책정된 운송료에서 제반 공제할 금액을 공제한 뒤 전액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다.

8.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위 운반비 내역 확인서상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거래금액 142,000천원이 신고한 거래금액 794,795천원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과,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업체들중 7개 업체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미 매입처로 신고된 업체들이라는 점을 들어 청구주장의 실거래처들이 쟁점금액과 관련없다고 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와의 위장거래금액 142,000천원과 관련된 부분만 별도로 발췌하여 청구외법인의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 거래금액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위 7개 업체차주들이 자기들의 세금을 적게 부담하였고 부탁을 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실제 수송비 중 일부를 감액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9.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첫째,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운반비 내역확인서 등에 쟁점금액과 관련된 제품운반이 있었음은 분명하고, 둘째, 청구법인은 직영차량이 없이 지입차량과 용차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화물운송 알선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셋째, 따라서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받은 금액의 일부분 (수탁운송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은 그 요율이 3%라고 주장한다)만이 청구법인의 수입이 되고 대부분의 금액은 실제 운송차주들의 수입이 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 운송차주들에게 운반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청구외법인이 2003. 12. 4. 작성한 운반비 내역 확인서 등에 의한 구체적인 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제6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