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와 관련 공사일지, 현금계정원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공사와 관련 공사일지, 현금계정원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청구법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에서 토공사 및 굴정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01.01.∼12.31. 사업연도(이하 “1997사업연도”라 한다) 중에 자료상인 청구외 ○○건설중기(주)로부터 35,000천원, 청구외 △△중기(주)로부터 44,0000천원, 합계 79,0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3.01.2.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35,961,0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08.1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을 청구외 ○○건설중기(주) 및 청구외 △△중기(주)와는 거래한 사실은 없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1997.3월∼1997.5월 기간 동안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이하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원도급공사 중 배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청구외 □□산업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79,000천원에 재하도급 주었으나, 건설업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염려하여 청구외법인이 가져다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로 비용처리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실제로 청구법인이 공사한 원도급공사의 재하도급 공사비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제로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예금계좌는 청구외법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이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재하도급계약서 및 사실확인서 이외에 공사일지, 현금계정원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같은 구간에 원청 건설업자인 청구외 ▽▽토건(주)로부터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건설중기(주) 및 △△중기(주)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다만, 청구법인은 원도급공사를 시공하면서 이 중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에 공급가액 79,000천원에 재하도급 주었으나, 건설업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염려하여 청구외법인이 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로 비용 처리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실제로 청구법인이 공사한 원도급공사의 재하도급공사비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실제로 청구외법인에게 재하도급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1997.04.01. 계약한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중 배수구조물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조로 무통장 입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표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확인서 및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면서 쟁점공사의 현장에서 총무직을 수행하였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6,900,000원이고, 공사기간은 1997.04.01.부터 1997.04.31.까지이며, 공사 도급인은 청구법인이고, 공사수급인인 청구외법인의 주소는 ○○도 ○○군 ○○읍 △리 -6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당초 ○○도 ○○시 ○○면 □□리 *-9에 소재하다가 1997.05.08. ○○도 ○○군 ○○읍 △리 **-6소재로 사업장을 변경하였으며, 이 내용을 1997.05.19.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 교부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1997.05.10.에 1천만원, 1997.05.15.에 6천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16,9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표 사본 및 입금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무통장입금한 7천만원의 입금계좌(-7-4,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예금주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법인 명의임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건설업법 상 제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건네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공사계약을 하기도 전인 1996.07.24.에 개설된 계좌임이 ○○은행 △△지점장의 사실 확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판단컨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에게 하도급 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997.04.01.에 작성된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외법인의 주소가 계약일 이후인 1997.05.08.에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점, 무통장 입금한 쟁점계좌 또한 청구법인이 건설업법상 위반 내용을 감추기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사용토록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는 쟁점공사를 계약하기도 훨씬 전인 1996.07.24. 개설된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직원의 확인서는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객관적인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에게 하도급 주었고,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