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작성이 가능한 입금표, 확인서가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 및 금융자료의 미제시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임의 작성이 가능한 입금표, 확인서가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 및 금융자료의 미제시로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2001년 2기에 청구외 ○○전기조명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50,003,6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라 한다)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라는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2003.2.4. 청구법인에게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18,573,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3.5.3.)을 거쳐 2003.8. 21.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관공서 등을 상대로 조명기구 납품 및 설치공사를 하는 법인으로 2001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조달청공사를 수주하여 공사하던 중 청구외 중앙전기조명으로부터 조명기구를 실지매입하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래명세표, 현금출납장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전기조명으로부터 조명기구 등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전기조명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을 허위로 발행하여 고발된 자이고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 ○○전기조명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특별조사결과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음이 법인세결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 ○○전기조명의 대표자 김○○이 2000년 2기부터 2001년 2기까지 41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187,229천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수취자로 하여금 동 금액 상당액메 판련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게 한 사실이 있어 2002.6.11.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실제거래를 한 증빙자료로 거래명세표, 매입ㆍ매출장,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전기조명으로부터 조명기구 등을 매입하고 물품대금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2002.1.10. 13,000,000원, 2002.2.9. 14,000,000원, 2002.2.18. 28,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동 대금이 청구외 ○○전기조명 김○○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전기조명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된 업체인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 ○○전기조명으로부터 조명기구 등을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거래명세표, 입금표등을 입금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전기조명으로부터 조명기구 등을 실지 거래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금융자료 등 자료의 제시가 용이한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대금이 청구외 ○○전기조명 김○○에게 지급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